태양광 사업(허가, 운영)기간 언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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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에는 발전허가 과정이 있다.
제출하는 서류에는 당연히 사업계획서라는 것이 있는데,
과연 이 안에 태양광 발전소를 언제까지 운영하겠다는 내용이 있을까?
직접적으로는 나와있지는 않지만, 해석에 따라 있기는 하다.
하지만,
계획은 계획인거고,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법으로 사업운영기간이 정해져 있을까?
우선 우리는 이것에 알기 위해서는 다음처럼 접근해야 한다.
- 법으로 사업기간이 명시되어 있는가
- 계약 상, 사적 계약이든 기관 간 계약이든
- 기계적으로 운영이 가능한가
- 정치나 환경적인 요소는?
등으로 생각 해 볼 수 있다.
1. 법에는 언제까지 하라고 명시 되어 있다.
ㅋ
임야라든지, 영농형태양광이라든지 특정 분야의 태양광은 사용기한이 정해져 있다.
다만, 이외에는 일반적으로 기간 제한은 없다.
2. 계약 상 제약은 있는가
정상적인 계약이라면, 발전 효율에 대해 명시 되어 있을 것이고,
최소 기준도 명시 되어 있다.
당연히 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계약 상 불이익이라든지 취소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을텐데,
이는 살펴 봐야 알 수 있다.
3. 정치나 환경적 요소는.
만약 트럼프처럼 정치적 이유로 인해 태양광 사업에 불리하게 작용 할 수는 있으나
갑자기 사업기간을 제한한다?
ㅋ 가능하다.
일례로 011 판례가 있다.
본디 011도 개인의 재산이라 하여, 계속 사용 할 수 있게끔 헌법 소원을 냈으나,
국가의 재산이라 하여 011을 못 쓰게 하는 것은 합법이라 판결 나여, 더 이상 011을 쓸 수 없게 되었다.
(기존의 사용자들도 해지)
또한 다주택자를 악마화하는 이재명이 논리에 의하면,
태양광 발전소 다주택자에 대한 제재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특히나 기존의 재판 3심제를 헌법 수정도 없이 재판 4심제로 입법 시켜 버리는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을 보면, 본인들이나 개인의 이익을 위해 태양광 발전소에 대한 권리 침해는 쉽게 이루어 질 수 있다.
(없던 법도 만들면 그만이다.)
4. 기계적으로 태양광은 20년 이상 운영이 가능한가?
당연히 가능하다.
피사의 사탑이나 사찰 같은 것도 유지관리만 잘 해 주면, 천년 이상을 운영이 가능한데,
태양광 같은 단순 구조물이 무엇이 어렵겠는가?
(풍력발전기 처럼 무리하게 바람에 대항하는 구조물도 아니고)
다만, 모듈이나 인버터 같은 전기 부품, 즉,
소모성 부품의 경우
(이것도 오래 사용 할 수는 있지만)
교체 비율에 따라 리파워링 대상이 될 수가 있다.
RPA와 발전차액제도(FIT) 차이 그리고 태양광 매물
이 경우에는 인허가를 다시 받아야 한다.
(태양광 구조물은 땅이 침식 된다든지, 모듈이 날라가도, 피해가 고만고만하지만, 풍력발전기는 한번 꺽이면... 바로 리파워링 대상이겠네... 뿌리부터 공사를 새로 해야 하니.)
이렇듯 일반적인 태양광 발전소의 경우 기간에 제한이 없음으로 관리만 잘하면,
수요가 있다면,
평생을 해도 되지만,
리파워링과 같이 개보수 이상의 신규 사업 급의 변경이 필요 할 때는 인허가를 새로 받아야 할 경우가 있어 이때는 기간의 제한 있을 수 있다.
나아가,
태양광 전기사업(발전허가) 이러면 허가자가 취소 할 수 있다.
사업권을 취소 할 수 있는 법안과 기준도 있기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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