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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공무원에 합격하면???(겸직 허가 심사 기준, 주기)

 공무원은 일반적으로 수익성 사업에 있어서는 겸직이 안 된다.

당연히 사업자가 나오는, 발전사업인 태양광 발전소는 겸직이 가능하다!

????

공무원이 태양광 발전소 운영 가능한가?(겸직금지)


왜냐하면,

공무원 본래의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래 사항에 저촉이 되면, 불가 하다.

(겸직 허가 심사 기준)

1. 현재 직무와 관련성

2. 불법성

3. 직무에 영향


예를 들어 한전 직원인데, 태양광을 영위한다?

논란이 발생한다.

누구보다 계통에 대한 정보라든지, 전기 판매 단가라든지 접근 할 수 있는 분들이 직무를 통해 얻은 정보를 활용 해 개인적인 이득을 취한다? LH공사 직원 같은 천룡인이 아니라면, 안 된다.

공무원 또한 직무와 관련이 있다면, 형평성 등의 문제나 집행에 있어 편향성이 예상 되어 겸직 불가다.

불법성에는 여러가지가 있다. 명의 도용 같은 일반 신의성실을 위반 할 때,

그리고 겸직 허가 신고를 늦게 했을 때,

오히려 허가 대상이라 할 지라도 이미 불법을 저질렀기에 허가가 나오지 않거나 승진 같은 인사에 불이익이 받는 것이 맞다.

태양광은 거의 불로소득이다.

그렇기에 왠만하면, 직무에 영향을 줄 수가 없다.

하지만, 만약 전력 판매를 업무시간 중에 한다든지,


실시간 측정량을 보고 베실베실 웃으면 그 때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위 겸직허가기준에 저촉이 안 된다고 하면,

사업자등록증 나오기 전에 미리 겸직 허가 신청을 해야 한다.

사업자 나오고 나서, 멍 때리다 늦게 신고 했을 시 이미 신의성실에 위배 된다 판단,

불허 사유가 된다.

(신고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다.)


어??? 나 태양광 운영하고 있다가, 이번에 공무원 되는데 어떡함요?

왠만하면, 겸직허가가 되니, 신청하고,

만약에 기준에 부적합하여 떨어질라 하면,

결국 지자체장의 허락만 받으면 되니, 코도 좀 풀어주고, 으이!

농담이고,

다른 이에게 판매를 하던,



가족이나 친인척에게 양도양수를 하면 된다.

태양광발전소도 탈세 또는 절세가 가능한가요?_가업상속공제제도_상속세0원


근디, 나 이것도 모르고 있다, 한참 하다 이제야 신청 안 한 것을 깨달았다?

음...

최대한 소명을 해야지...

직무 연관성이 없다, 신고 해야 하는 거 몰랐다, 배 다른 자식이다 등 등


근디,,,

사업자가 나오고, 세금도 본인이 냈다라고 하면...

빼박이지...

겸직이 안 된다는 것을 몰랐다면, 공무원 자체로서 자격이 없다는거고...


그럼 공무원은 주식을 해도 되는가?

직무 관련성이 없거나 LH공사 직원이거나 지자체장이 허가를 한다면, 가능하다.



종합 해 보면, 공무원 합격 했으면, 우선 본인 직무와 관련이 없나 생각 해 보고,

없다고 한다면 속히 신고를 하고,

아니라면, 처분을 하던가, 양도를 하라.

근디, 신고 해도 2년간마다 갱신을 해야 하고,

직무가 바뀔 때 마다 심사를 받아야 하니, 이것도 영 귀찮은 일이 아니겠네.


근디, 충주맨은 겸직허가 받았을까???

유튜브 크리에이터도 수익이 있으니까...

아니면 공무원 신분으로 했을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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