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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소도 탈세 또는 절세가 가능한가요?_가업상속공제제도_상속세0원

 

오늘자 뉴스다.

300억 대의 가치가 있는 땅을 상속세를 내지 않기 위해서,

가업상속공제제도를 이용한다는 내용이다.



가업상세공제제도란?

가업상속공제제도는 10년 이상 운영해 온 중소·중견기업을 상속인(자녀 등)이 물려받을 때, 상속 재산가액에서 최대 600억 원까지 공제해 주어 세금 부담을 대폭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기업의 숙련된 기술과 경영 노하우가 끊기지 않고 전수되도록 도와 경제 성장과 고용 유지를 장려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2026년 1월 현재 기준, 주요 요건과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요 혜택 (공제 한도)
피상속인(부모 등)이 가업을 영위한 기간에 따라 공제 한도가 차등 적용됩니다. 
  • 10년 이상: 최대 300억 원
  • 20년 이상: 최대 400억 원
  • 30년 이상: 최대 600억 원 
2. 적용 요건 (2026년 기준)
상당히 까다로운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상 기업: 매출액 기준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부동산 임대업 등 일부 업종 제외).
  • 피상속인(부모): 10년 이상 경영, 최대주주로서 지분 40% 이상(상장법인은 20%) 보유.
  • 상속인(자녀): 상속 개시 전 2년 이상 가업에 종사해야 하며, 상속세 신고 기한으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해야 함. 
3. 사후관리 의무 (가장 중요) 
공제를 받은 후에도 5년 동안 다음의 의무를 반드시 지켜야 하며, 위반 시 공제받은 세금이 추징됩니다. 
  • 가업 종사: 상속인이 가업에 계속 종사해야 함.
  • 자산 유지: 가업용 자산의 20%(3년 내 10%) 이상을 처분할 수 없음.
  • 고용 유지: 정규직 근로자 수 또는 급여 총액을 일정 수준 이상 유지해야 함.
  • 지분 유지: 상속인의 지분이 줄어들면 안 됨. 



사실, 노랑봉투법 전에는 쉽게 지킬 수 있는 내용이지만,
이후에는 일반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들은 힘들다.
그래서 사람들이 베이커리 커피 카페에 몰려드는 것이고. 

근디, 여서 더 쉬운 사업은
태양광 발전소다.
- 사업주 본인이 할 것은 그저 유지 관리 및 보수
- 관리자만 있으면 되는데, 그것도 고용하기 싫으면 본인이 하면 되고,

5년이고, 10년이고.
사업주 본인이 할 것은 없다.

마음만 먹으면 본인 혼자서 다 할 수 있는데, 노조 파업이 무슨 상관이랴,
이 세상에 가장 어려운 것이 사람 컨트롤 하는 것인디,
그게 없고(골치 안 아프고) 수입도 짭짤한 사업이 바로 태양광발전 사업이다.


근디, 가업상속공제제도는 나 죽고 하는거잖아...
찝찝한디?
 가업상속공제 vs 가업증여제도 비교
구분가업상속공제가업증여 과세특례
시점부모 사후 (상속)부모 생전 (증여)
한도최대 600억 원 공제최대 600억 원 (10~20% 저율 과세)
장점상속세 자체를 대폭 깎아줌젊은 나이에 조기 승계 가능




가업증여제도도 있는디요???

과세는 있기는 있다만.
참 코스피로 돈 버네 안 버네 난리 치는데,
150~300억 탈세 또는 절세 하는 사람들이 보면 우습지...
겨우 1억 넣고, 1억 번다고 좋다고 하는 사람들 보면 말이지..ㅋㅋㅋ



물론 이 방법이나 이 길을 장려하는 것은 아니다.
태양광 발전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분류번호 35)'에 해당하며, 이는 가업승계 세제 지원 대상 업종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걍 궁금해서 함 살펴보는 것이지.
물론 무조건 되는 것도 아니고, 조건 충족이 되어야 하니까...
뭐든지 가치다.

가치가 부족하면, 더 부여하면 되는 것이고.

난 내거 아니면, 고민 하고 싶지 않으니까, 이 분야에 대해서는 세무사에게 ㄱㄱ

그러고 보면, 본인은 절세 하려고 베이커리 카페 차렸는디, 좋다고 또 사 먹어주는 사람들 보면 을매나 우스웠을까?ㅋㅋㅋㅋ
그 뭐시기당가?
두바이쫀득쿠키?
그거 돈 비싸게 받고 팔아도 .. ㅋㅋㅋ 꺼억ㅋㅋㅋ
사진 찍고ㅋㅋㅋㅋㅋ
하놬ㅋㅋㅋ


물론, 아주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아니다.
그 방법 중 하나가 이런 것이 있다는 점에서 흥미로워서 다뤄본다.
그래서 탈세 또는 절세라 표현하는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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