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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소도 탈세 또는 절세가 가능한가요?_가업상속공제제도_상속세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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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자 뉴스다. 300억 대의 가치가 있는 땅을 상속세를 내지 않기 위해서, 가업상속공제제도 를 이용한다는 내용이다. 가업상세공제제도란? 가업상속공제제도 는 10년 이상 운영해 온 중소·중견기업을 상속인(자녀 등)이 물려받을 때, 상속 재산가액에서 최대  600억 원 까지 공제해 주어 세금 부담을 대폭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기업의 숙련된 기술과 경영 노하우가 끊기지 않고 전수되도록 도와 경제 성장과 고용 유지를 장려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2026년 1월 현재 기준, 주요 요건과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요 혜택 (공제 한도) 피상속인(부모 등)이 가업을 영위한 기간에 따라 공제 한도가 차등 적용됩니다.   10년 이상:  최대 300억 원 20년 이상:  최대 400억 원 30년 이상:  최대  600억 원   2. 적용 요건 (2026년 기준) 상당히 까다로운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 기업:  매출액 기준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부동산 임대업 등 일부 업종 제외). 피상속인(부모):  10년 이상 경영, 최대주주로서 지분 40% 이상(상장법인은 20%) 보유. 상속인(자녀):  상속 개시 전 2년 이상 가업에 종사해야 하며, 상속세 신고 기한으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해야 함.   3. 사후관리 의무 (가장 중요)   공제를 받은 후에도  5년 동안  다음의 의무를 반드시 지켜야 하며, 위반 시 공제받은 세금이 추징됩니다.   가업 종사:  상속인이 가업에 계속 종사해야 함. 자산 유지:  가업용 자산의 20%(3년 내 10%) 이상을 처분할 수 없음. 고용 유지:  정규직 근로자 수 또는 급여 총액을 일정 수준 이상 유지해야 함. 지분 유지:  상속인의 지분이 줄어들면 안 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