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건축물 처마 길이 허용 길이 범위, 태양광 모듈 배치 처마 끝까지 가능???(건축물 면적 등의 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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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기존 건물이 적합한 지 여부는 어떻게 보면 단순 태양광 업자의 범위를 넘어 선 분야이다.
그저, 사업성 분석 하다 보니,
인허가 절차를 거치니 알게 되는 것이 대부분이다.
정상적으로 인허가가 완료 되었다면, 건축물대장이나 공작물축조신고 아니면, 현황도 등을 보면 판단이 가능한데,
여기에 안 나와 있거나 근거자료가 없다면,
정상적으로 인허가를 거치지 않았거나 법이 바뀌어서 대응을 못 한 케이스다.
이번에는 건축물의 처마 길이에 대해 언급 해 보자.
처마란?
기둥이나 외벽을 기준으로 바깥으로 나온 차양이나 길 목적으로 연장 된 지붕을 뜻한다.
아니면, 미관상의 이유도 있는데,다음의 기준들이 있다.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 가목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 건축물: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 이상 돌출된 처마, 차양 등은 건축면적에 산입됩니다. 즉, 1미터 이내로 돌출된 처마는 건축면적 계산 시 제외됩니다.
- 한옥: 전통 건축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처마 끝에서 2미터 이하로 후퇴한 부분은 건축면적 산정 시 제외됩니다.
- 전통사찰: 처마 끝에서 4미터 이하로 후퇴한 부분이 건축면적에서 제외됩니다.
- 축사: 특정 조건(사료 투여, 가축 이동 등) 하에 3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 중심선까지의 거리가 건축면적 산정 시 고려됩니다.
이 기준은 건축물의 건폐율에 영향을 미치므로 설계 시 유의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건축물 면적 산정 방법 등에 나오고,
건폐율 = 건축면적 / 대지면적 이기에,
일반적으로 집을 지을 때는 지켜져야 한다.
위 설명 외 에도 신재생에너지 건축물과 관련 기준도 있으니, 참고하면 된다.
일반적으로 처마끝까지 태양광 모듈은 배치해도 된다.
단지, 점검로 등의 사유로 지자체 조례에 걸릴 것이고,
실질적으로 처마 끝까지 배치는 지양하는 것이 좋다.
처마가 있는 이유는 사람이나 동물이 드나들 때 비 맞지 말라는 이유와 고드름이나 눈 등의 피해도 입지 말라는 의미인데, 이 처마를 넘거나 너무 가까이 배치하면 다이렉트로 사람에게 고드름이나 눈이 떨어질 염려가 있다.
구조 검토상으로도 처마에 무게가 많이 가해 질 경우 안정성이 보장이 안 되기에
태양광 기둥 박을 때도 주의를 기울려야 한다.
만약 님이 인허가 중 처마 길이 때문에 인허가 불가 판정을 받는다거나,
처마를 없애는 조건으로 태양광 인허가를 내 준다고 한다면, 다음의 원인이 예상 된다.
1. 애초에 건출물 건축면적 산정이 잘 못 되었거나, 인허가 신고가 제대로 안 되어 있을 경우
2. 본래 처마 용도가 아닌 새로운 기둥을 세워 건축공간으로 사용 할려는 경우
3. 조례 상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이격거리를 확보 해야 하는 경우
등이다.
우선 예상 원인이고,
실질 원인을 알고자 한다면, 담당자에게 법적 근거를 설명 해 달라고 하면 된다.
거절하면,
태양광발전소나 전기차충전기 지자체에서 일방적 철거 요청 시 대응법(권익위)
되는 것이고.
툭까놓고, 지붕자재 대신 또는 지붕 자재에 딱 붙여서 건축하는 BNPI 등의 방안으로 진행해도 되나,
애초에 건축물이 불법이면 이 것을 해소하고 접근해야 한다.
막 길가에 가보면, 건축물 지붕을 넘어서 태양광 세우고 그라던디요?
아직 제대로 된 법 제정 전에 세웠거나,
공작물 축조 신고 등으로 허용된 건폐율 또는 연폐율 안에서 지었을 개연성이 높다.
허용 된 범위 아래고, 적법하고 안전하게 지어졌다면, 지붕이나 옥상을 넘거나 건축물 간을 넘어 배치는 가능하다.
우리는 이해 충돌 시 하는 행위로 '협의'라는 것을 하는 것이고,
안 될 때는 계몽령으로 세상 또는 전 세계에 진실을 알려서라도 문제 해결을 해야 할 때는 해야 한다.
조작된 딱풀 공문서로서 집행을 했는데 적법하다 판결 내는 것이 잘 못 되었다 생각하면 적극적으로 세상에 이 내용을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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