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전기공사실적신고_공사중인 전기공사도 신고 해야 하나요? 통신공사도 실적 신고 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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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을 했다는 것은 아래 사실을 모른다는 것이다.
1. 실적신고는 당해년도에 반드시 할 필요 없다.
2. 공사중이건 뭐건 필요한 증빙자료 중 하나가 세금계산서다.
2025년도에 공사를 시작했으나 2026년 전기공사 실적 신고 기간을 넘어 공사 완료 기미가 보인다?
귀찮으면 내년에 신고하면 된다.
아니면,
계약금이라도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행 했다면,
그것을 근거로 받은 금액 만큼만 신고하고, 나머지는 내년에 신고하면 된다.
모르더라도 특수기호 번호로 친절히 되어 있으니 기입하면 된다.
미수금인데도, 신고하나요?
1. 세금계산서만 발행 되어 있다면, 신고가 가능하다.
세금계산서는 재화와 용역을 제공한 시점에서 발행이 가능한 것으로, 대금 지급 여부와는 관련이 없다.
실적 또한 이 세금계산서 발행을 기준으로 등록하기에,
미수금이라도 신고는 가능하다.
신고했다고 해서, 대금 지급 여부 사실 확인에 어떤 영향도 끼치지 않으니 신고해도 된다.
다만, 장기 체납, 받을 가능성이 큰 경우 미수금으로 회계정리를 해도,
부가가치세는 손해를 본다.
그때는 대손세액공제를 하면 되나,
이 부분은 회계 분야이니 넘어가자.
다음으로,
통신공사도 전기공사실적신고 대상인가?
통신공사업법에 속하면, 아니고,
그 이외 전기공사가 주인 통신공사는 전기공사실적신고 대상이다.
예를 들어 CCTV.
그리고 태양광 발전소.
태양광 발전소는 하는 공사 내역 모두가 걍 전기공사실적이라 생각하면 편하다.
물론 하도급이나 부분공사 등은 구별해야 하지만.
구조물공사, 토목공사도 전기공사 실적에 포함된다.
만능이지 아주.
근디, 이게 가볍게 넘어가면 안 되는 것이,
전기공사업계 우려 불구 입찰자격에 통신업체 포함 < 전기공사 < 시공∙플랜트 < 기사본문 - 전기신문
영역 다툼 문제가 있다.
통신 쪽에서는 단순 시스템 구축을 넘어, 배선까지 가능하다는 입장이고,
어찌되었건 배선 또한 전기 영역임으로 전기가 담당해야 한다 주장한다.
(뭐, 나야 전기, 통신 둘다 자격증이 있어 상관은 없다만)
우리 태양광발전소에서는 오히려 반대로 다툼이 있다.
모니터링 배선 설치는 당연히 모니터링 업체에서 해야지!
배선을 트레이 안에 설치 하던 해야 하는데, 전기 쪽에서 좀 해주쇼!
이왕 하는 김에,
트레이 안에 넣을 겸 해 줄수는 있는데,
아무래도 일이 늘어나고, 자재값도 드는지라,
이것도 이것 나름대로 다툼의 ㅋㅋㅋ 여지가 있다.ㅋㅋㅋ(아놔)
특히나 기상센서 등을 설치 할 때
태양광 모듈에 설치하는 경우 지붕 위를 올라가야 하니,
꺼리기도 할 것이고.
다 본인들 편함과 이권 다툼이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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