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태양광설치업체 어디서 조회하나요?(정상업체, 사기업체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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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소는 일반적 사업구도는
발전주(사업자), 시행사, EPC로 구성 되어있다.
일반인은 더 생략 되겠지만,
분명히 중요한 것은 실질 태양광 발전소 시공하는 업체는 전기공사업체이어야만 한다.
법으로 정해진 것으로 부정하는 것은 뭔가 다른 의도가 있다고 보면 된다.
전기공사업체 자격은 아주 기본적인 것으로,
이것을 조회한다면,
아주 사기 치는데 기본이 안 되어 있는 자들을 걸러 낼 수 있다.
조회방법은 위 링크 참조.
일반적으로 태양광 업체 조회하는 사이트나 카페, 협회 등의 사이트가 있는데,
나도 태양광 발전소 짓는데, 나에게 다른 업체를 묻는 것은,
예의가 없는 것이다.
근디, 태양광 공사는 복합공사(토목, 구조물, 전기 외 부대공사)인데, 전기공사업체만 계약을 맺고 하나요?
태양광발전소의 목적은 결국 전기 생산이고, 그 이외에는 부대공사로 본다.
태양광도 무슨 무슨 협회가 다양하게 있지만,
그럼에도 태양광 실적을 전기공사협회에 올리는 것은
행정 및 법과 제도로 그리 하도록 설정 된 것은
주로 생산 하는 것이 전기시설이자, 나아가 고압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태양광 업체 선정 시 전기공사업체인지 조회하라는 것이다.
오늘도 특정 00엔지니어링이 실제 존재하는 (태양광)업체인지 조회 해 달라고 하던데,
위 링크로 조회 해 보니, 안 나온다.
안 나올 수가 없다.
전기로 밥 벌어 먹는다면.
전기와 관련 왠만한 행정 업무를 전기공사협회에 일임 했는데,
조회가 안 될 수가 없다.
사실, 00엔지니어링이라는 이름은 시공업체들이 잘 안 쓴다.
오히려 설계나 감리 쪽에서 많이 쓰는 것으로,
만약 태양광 공사를 이 님들과 직접 계약하면, 불법이다.
붙이고 싶으면 막 붙이는 것이라,
큰 의미는 없다.
위 링크 이외에 조회 하는 방법은
한번이라도 공사를 한 업체라면, 반드시 조회 가능하다.
사기 업체 조회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면 된다.
사업자를 만들거나 법인을 만드는 것은
자본만 있으면 간단한 일이다.
이름 바꾸는 것은 더욱 쉬운 일이다.
그저 사업 내용 들어보고, 그럴싸 하면 선택하면 된다.
결국 사업성판단은 남이 하는 것이 아닌 본인이 하는 것이니 말이다.
이게 급하다고, 마냥 사업을 하고 싶다고 판단하면 오판하기 쉽다.
문재인과 박지원 등이 이 때 실수한 것은 남북관계가 틀어질까 염려하여,민간인의 생명을 경시하여 발생한 일이다.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면, 당연히 실수로 물에 빠져 본의 아니게 북으로 떠밀려 갔다고 보는 것이 맞으나,
심지어 당시 해경도 월북 아니다 아니다 수차례 보고를 했으나,
문재인과 박지원은 어떻게든 월북 증거를 찾으라 지시했다며 판결문에도 나온다.
사람이 양심이 있으면, 오판 했다. 공식적으로 사과라도 해야 하는데,
박지원은 뻔뻔하게 윤석렬을 이겼다는 재판 소감까지 발표한다.
그 입에서 나와야 할 말은,
미안합니다. 그 한마디였다.
이와 같이 윤석렬은 세계에 진실을 알리려, 계엄을 한 것이다.
세월호로 정권을 잡은 문재인이
세월호 사건과 같이 본인의 야심 하나 때문에 골든 타임 6시간을 놓쳐 민간인을 죽게 함으로써,
지금이라도 사람이라면 이재마두로와 같이 사과 해야 한다.
간장 발라 처리하라
섬뜩한 말이다.
아무리 적이라도,
미운 사람이도 물에 빠져 있으면, 총으로 갈기는 것이 아니라,
일단 구하고 보는 것이 정상인이며 상식인이다.
그러니, 업체 선정 시,
마냥 태양광 발전소 갖고 싶다며 설레발 치지 말고,
전문용어를 모르더라도,
상식적인 생각과 질문을 계속 한다면,
좋은 업체를 선정 할 수 있다.
간장 발라 처리하라.
가만히 있으라보다 더 지독하고 검은 말이다.
7일동안 많은 클릭!!!
전기공사 실적신고 방법 및 유의 할 점(동영상 첨)
우리나라에는 수많은 전기공사가 발생한다. 이 것을 총괄로 관리 하는 협회가 바로 '전기공사협회'다. 우리는 실적신고라는 것을 행해야 한다. 전기공사 실적 신고를 해야 하는 이유는 단순한 관료적 절차가 아니라, 업계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지키기 위한 핵심적인 과정이에요. 1) 안전 확보: 전기공사는 작은 실수 하나로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분야죠. 실적 신고를 통해 어떤 업체가 어떤 공사를 수행했고, 그 결과가 어땠는지 명확하게 기록하면, 잠재적인 위험 요소를 미리 파악하고 예방할 수 있어요. 이는 결국 현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과 일반 대중의 안전을 지키는 데 큰 역할을 해요. 2) 업계의 신뢰성 증진: 투명한 실적 관리는 고객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중요한 요소예요. 어떤 업체가 얼마나 많은 경험과 성과를 갖고 있는지 공개됨으로써, 고객들은 더욱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죠. 이는 업계 전체의 이미지 개선과도 연결되고요. 3)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정확한 실적 신고는 업체 간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해요. 실적이 우수한 업체는 그만큼 인정받고, 그렇지 않은 업체는 개선의 기회를 찾게 되죠. 이는 전기공사 업계의 전체적인 수준을 끌어올리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4) 정책 수립과 지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업계의 현황을 파악하고, 필요한 지원이나 정책을 마련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특정 지역에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이 파악되면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식이죠. 라고 하는데... 음... 걍 많이 해 두면 언젠가 쓸 때가 있다. 관급이라든지, 보증보험이라든지 등 각 종 증명 할 때? 주의 할 것은 1. 표준과세보다 실적을 더 넣으면 안 된다는 것 2. 원도급이든 하도급이든 관급이든 사전에 협의 후 금액 입력 등이다. 별거 없다. 차피 스크랩 돌리면, 금액 다 나오는거. 틀리기도 힘들기는 한데,,, 이상하게 기성액 입력을 수동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 오입 확률을 높인다는 것이지.... 차피 계산서 선...
공기열 히트펌프는 왜 재생에너지가 아닐까?(전기자동차에도 히트펌프 있음)
지열협회 공기열 히트펌프 재생에너지 분류 안 돼 집회 | 한국경제 지열협회에서 공기열 히트펌프 재생에너지 분류에 대한 반대 입장을 내놨다. 그들의 입장은 이렇다. - 말이 좋아, 공기열이지, 실질적으로는 전기로 운영되는데 재생에너지로 보는 것이 타당한가? 이는 비단 그동안 내가 했던 주장과 일치한다. 재생에너지란, '축분 고체연료'는 재생에너지가 아니다. 1차 원료가 거의 끊임 없이 나와야 하며 자연에서 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공기열 히트펌프는 재생에너지가 아니라는 것에 찬성한다. 공기열 히트펌프는 공기에 있는 열을 에어컨 방식으로 압축을 하던 냉매를 하던 해서, 그 열로 집안을 데우던 식히던 하는 역할을 한다. 근디, 이 압축 할 때나 기화 할 때 드는 에너지가 전기다. 즉, 이 전기가 신재생에너지로 생산 한 것이라면, 생산 된 것이라면, 그나마 상관이 없지만, 현실적으로는 힘들며, 설사 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에어컨을 재생에너지라 부르지 않는만큼, 공기열 히트펌프는 공기를 데우거나 식히는 수단이나 방법 또는 설비이지, 이 것을 재생에너지로 보는 것은 맞지 않다. 정부에서는 주장한다. - 탄소 배출을 줄이는 것도 재생에너지다. 그럴거면, 수소에너지는???? 송전계통이 없으면, 그린수소로 가면 되지~ 혹시, 광전효과와 광전극의 차이를 아시나요? 포스코에서는 수소 환원 제철이라고 해서, 철 만들 때 탄소를 획기적으로 줄였는데, 이것도 재생에너지로 인정하지??? 물론 이런 반론이 나온다. 지열도 난방시설로 돌릴려면 전기 필요하잖아요. 지열협회는 주장한다. 지열은 온도차가 거의 없어 겨울에도 적은 전기로 가능하지만, 공기열은 온도차가 커서 전기가 많이 든다. 나는 이 말은 완전히 동의하지는 않는다. 지열에너지가 태양광이나 ESS를 설치함으로서 순수 그 전기로만 지열에너지를 충당 할 수 있다면, 재생에너지가 되는 것이 맞으나, 만약 이 범주를 뛰어 넘어 더 큰 전기를 신재생에너지가 아닌 외부에서 조달 한다면, 지...
건축물 처마 길이 허용 길이 범위, 태양광 모듈 배치 처마 끝까지 가능???(건축물 면적 등의 산정 방법)
사실, 기존 건물이 적합한 지 여부는 어떻게 보면 단순 태양광 업자의 범위를 넘어 선 분야이다. 그저, 사업성 분석 하다 보니, 인허가 절차를 거치니 알게 되는 것이 대부분이다. 정상적으로 인허가가 완료 되었다면, 건축물대장이나 공작물축조신고 아니면, 현황도 등을 보면 판단이 가능한데, 여기에 안 나와 있거나 근거자료가 없다면, 정상적으로 인허가를 거치지 않았거나 법이 바뀌어서 대응을 못 한 케이스다. 이번에는 건축물의 처마 길이에 대해 언급 해 보자. 처마란? 기둥이나 외벽을 기준으로 바깥으로 나온 차양이나 길 목적으로 연장 된 지붕을 뜻한다. 아니면, 미관상의 이유도 있는데, 다음의 기준들이 있다. 연계정보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 가목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 건축물: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 이상 돌출된 처마, 차양 등은 건축면적에 산입됩니다. 즉, 1미터 이내로 돌출된 처마는 건축면적 계산 시 제외됩니다. - 한옥: 전통 건축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처마 끝에서 2미터 이하로 후퇴한 부분은 건축면적 산정 시 제외됩니다. - 전통사찰: 처마 끝에서 4미터 이하로 후퇴한 부분이 건축면적에서 제외됩니다. - 축사: 특정 조건(사료 투여, 가축 이동 등) 하에 3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 중심선까지의 거리가 건축면적 산정 시 고려됩니다. 이 기준은 건축물의 건폐율에 영향을 미치므로 설계 시 유의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건축물 면적 산정 방법 등에 나오고, 건폐율 = 건축면적 / 대지면적 이기에, 일반적으로 집을 지을 때는 지켜져야 한다. 위 설명 외 에도 신재생에너지 건축물과 관련 기준도 있으니, 참고하면 된다. 일반적으로 처마끝까지 태양광 모듈은 배치해도 된다. 단지, 점검로 등의 사유로 지자체 조례에 걸릴 것이고, 실질적으로 처마 끝까지 배치는 지양하는 것이 좋다. 처마가 있는 이유는 사람이나 동물이 드나들 때 비 맞...
영덕 강구항 몰락이라는 유튜브가 많던데,,, 사실일까?
또 다른 어그로인지, 아니면, 누군가 유튜버들에게 돈을 덜 받쳤는지, 유독 2개월 전부터 지금까지 영덕 강구항 몰락이라는 유튜브가 많이 뜬다. 영덕 강구항 몰락 - YouTube 근디, 이런 유튜브들 보면 대부분 걍 AI로 무성의로 작성한 것으로 신빙성이 많이 떨어져보이며, 너무 양상형 티가 나서... 누군가 작업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든다. 오늘도 중국으로부터 날라 온 미세먼지로 인해 힘겹게 영덕에서 일어나 강구항으로 향하니, 하... 일요일인데, 차가 왜 이리 또 막히냐라는 느낌을 받았다. (어디가 몰락인데...) 강구항으로 향하는 유일한 다리 하나 가지고, 꼬리물기, 끼어들기 난리 났구만... 물론 예전보다는 준 것 같기는하나, 그렇다고 심각 할 정도는 아니다. 유튜버들이 신빙성이 떨어지는 것이 직접 사 먹는 장면이 없다는 것이다. 물론 영덕군 강구면에서도 비싼 집은 있다. 물론 반댓말로 비싼집이 있다면, 싼집도 있다. 나도 타지에 가지만, 맛집과 관련 유튜버는 안 믿는다. 그 사람 입 맛과 내 입맛은 다를 뿐더러 결국 내가 다니는 동선에 식당이 있어야 이용이 가능하다. 맛집이라 하여, 굳이 꾸역꾸역 찾아가도 아직 만족 할 만한 집은 찾지 못 했다. 솔직히 요즘 맛집이라 해서, 트렌드라 해서 나하고 꼭 맞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두쫀쿠(두바이 쫀득 쿠키) 보면, 허니버터칩 생각나다. 예전에는 두쫀쿠의 위상이였지만, 요즘은 마트에 3봉지 묶음으로 던져놔도 안 사가더라... 물론 뭐든지 때가 있기는 하지만, 10년이라는 강산도 아니고. 솔직히 허세라 생각이 든다. 힘들게 줄서서 비싸게 먹어야 가치가 있다나 뭐라나. 그런 점에서 영덕 강구항의 대게는 몰락이 힘들다. 대게야 말로, 아무나 접근하기 힘든 음식이기 때문이다. 물론 싼 것도 있지만, 싸면 싼 이유가 있다. 잡는 장소마다 맛도 차이가 있다. 먹어보면 안다. 영덕박달대게 택배 보내는 방법(ex) 홑게) 그런데 수량은 한정 되어 있으니, 다른 음식으로 배를 함께 채우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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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원 미만(부가가치세포함) 전기공사실적 신고 시 특징 및 방법_발주자 도장 예외 사항
전기공사 실적신고 방법 및 유의 할 점(동영상 첨) 전기공사 실적신고 게시글이 인기가 있다. 아무래도 매년 1월 부터 2월 까지 신고기간이기도 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시니비에게 인수인계 없이 걍 떠 넘기니 게시글이 인기가 있는 듯 하다. 전체적으로 제일 상단 링크 안에 있는 동영상을 보고 진행함이 좋기는하다. 나도 글 읽는 거 좋아하지 않아, 처음에는 협회에다 전화를 마이 했따. 그러나 전체적인 맥락 없이 쪼가리 쪼가리로 접근하다 보니, 질문자인 나도, 협회 사람들도, 당황하셨어요??? 가 되는데, 그럼에도 협회 분들은 친절하다. 그러니 막 전화하지 말고 동영상 한번 보고 질문 줄 것을 추천한다. 그 중 500만원 미만 전기공사 실적신고에 대해 블로그 유입이 많았다. 사실, 우리 회사는 태양광 발전소 전문이라,,, 500만원 미만 공사는 취급 해 본 적이 없다. 이 규모의 공사는 주로 전등 및 그와 관련 전선 교체 일텐데... 우리도 공공기관 전등을 교체 한 적은 있지만, 크기가 운동장만 한 곳이라, 500만원은 걍 넘는다. 그래도 하는 방법은 아니 알려준다. 1. 서식은 31호를 선택한다. 500만원 이상은 27호를 이용한다. 2. 공사 제목 내역 등 기입하면 끝. 간단하다. 뭐, 다하면 저장하고, 괄호로 (인쇄)라 되어 있는 부분 인쇄해서 협회로 보내면 된다. 계약서나 세금계산서를 첨부 해서 보내면 더 좋고. (안 보내도 나중에 보완 요청 들어오니, 그 때 보내도 된다.) 500 만원 미만은 발주자 도장이 필요없다.(일반적으로) 행정의 편의냐 뭐라나. 다만, 예외사항이 있는데, 1. 하도급공사나 2. 공공기관. 이들은 도장이 필요하다. 왜냐고하면, 서로 실적 챙겨준다고 조작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공공기관의 경우 전상상 오류 또는 나라장터에서 승인을 안한 본인 실수 또는 물품과 용역 이였을 때가 있다. 일반적으로 물품과 용역은 전기공사에 포함되지 않는다. 용역의 경우 설계, 감리, 단순 점검 등을 말한다. 복잡 해 보일 수도 있지만, 한번 해 보...
태양광 임야 수익(REC 가중치) 계산법 & 결과
사실 일전에도 REC 가중치에 대해 계산 해 준적이 있다. 태양광 합산용량 * 250m(헌터 바이 헌터), 가중치 계산 법 (tistory.com) 이거인데, 바로 합산용량이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에 따르면, 가중치가 나오는데, 바로 요것이다. 위 링크에서 언급 했듯이 일반부지에 가중치를 계산 할 경우 합산용량 이라는 계산법을 적용해야 정확하게 나오니, 그 것을 참조하고. 오늘은 임야 REC 가중치 에 대해 언급하겠다. 위 표를 보라. 가중치가 0.5다. 그럼 현물시장 계산법은 이렇다. 발전량에 따른 SMP 정산값 + (REC 발행량 * REC단가) 다. 어? 가중치 이야기가 없잖아요? 이 가중치는 공급인증서 발급량을 계산 할 때 사용된다. 어려운가? 님 때문이 아니다. 괜시리 있어보이려고 이렇게 계산법 만든 놈들이 잘못이다. 그럼 예시를 들어볼까? (450000*230)+(450*63800*0.5) 이 정도 나온다. 한달에 1억 1천만원이라.... 한달에 450,000kw면, 약 4mw 급 태양광발전소로 짐작이 되는데... 애초에 rec 가격이 63원이라는게... 조금 안 믿기지만... 여튼 이 정도 나온다. 참고로 필자는 태양광 현역이며,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도 전기경력수첩 발급합니다. (tistory.com) 그 입장에서 말하는데, 이 금액만 보고 끼어들면 안 된다. 그만큼 공사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태양광 사업이다. 돈이 남아돌면, 하면 좋으나, 일부러 돈을 꾸역 꾸역 마련해서까지 할 사업은 아니다. 그리고 위의 식은 현물 시장가다. 언제 떨어질지 모른다.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가 분명 경고 했다. 사업은 장난이 아니다. 참고로, 인증서 발급량 계산에 있어 별표 3을 보면, 별도 가중치가 있는데,,,, 님이 해당 년도에 지은 것이 아니라면, 신규 발전주들은 관심 꺼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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