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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및 건축물 명세서 작성시 건축물 명칭 파악(건축물현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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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지 않는 공장을 운영하는 곳은 건물배치도도 단순하다. 면적만으로도 구분이 갈 정도이니. 그런데 여러 공장동을 가지고 있는 큰 공장의 경우, 일일히 면적을 측정하기도 어렵거니와, 증축하는 케이스가 있어, 건축물대장만 떼도, 10장은 우습게 넘어가 버린다. 근디,,, 사업계획서를 쓰든 뭘 하던, 토지 또는 건축물 명세서를 내야 하는데, 각 건물의 용도, 심지어 위치도 파악하지 못하면 곤란하다. 이 때 타계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건물주나 관리인에게 건축물도면을 달라고 한다. 2. 설계자를 찾아, 달라고 한다. 3. 건축물 현황도를 떼어본다. 아쉽게도, 더러 큰 규모의 공장이라도 건축물도면 관리가 안 되는 경우가 있다. 설계자를 찾아도, 오래 전 일이라 유실 되는 경우 접촉이 안 되는 경우도 있으니. 그렇다면, 마지막 희망! 건축물 현황도! 정상적으로 건축허가를 받았다면, 없을 수가 없다. (구조검토서는 나중에 생각하자.) 발급은 당연히 건축주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이 있어야 하니, 우선 사전검토단계라면, 배치도 열람 정도로 만족하자. 근디, 친절하게 몇 호동이라고 적혀 있다면, 깔끔하게 해결 되지만, 그들만의 코드 또는 숫자로 되어 있다면? 난감하다. 근디, 자세히 보면, 규칙이 보이기는 한다. 차피 구조검토에 들어가니, 정리 좀 해 달라고 하면 되지만, 사전검토단계이니, 조금 들여다 봤는데, 이제 슬슬 규칙이 보인다. 혹시나 님이 건축물 명세서를 작성 했는데, 건물이 너무 많아 모르겠다? 그럼 건축물배치도 열람하고! 건축물대장 명칭을 정리 해 보라. 그럼 규칙 되는 숫자나 코드가 보이는데, 그것으로 파악하면 쉽다. 면적은 확인 작업에 사용하고. 숫자와 영어, 코드만 유심히 봐라. 정 안 되면, 건물 다 사용한다고 쓰던가... 인허가 담당자는 싫어하겠지만. 조금 본인 일에 자부심이 있는 인허가 담당자는 불필요한 자료는 빼달라 할 것이고, 그렇지 않아도 바빠죽겠는데, 정리 안 된 서류 들이밀면,,, 좀 짜증나서 뒤로 미루는 것이지 뭐... 경험은, 한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