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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처마 길이 허용 길이 범위, 태양광 모듈 배치 처마 끝까지 가능???(건축물 면적 등의 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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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기존 건물이 적합한 지 여부는 어떻게 보면 단순 태양광 업자의 범위를 넘어 선 분야이다. 그저, 사업성 분석 하다 보니, 인허가 절차를 거치니 알게 되는 것이 대부분이다. 정상적으로 인허가가 완료 되었다면, 건축물대장이나 공작물축조신고 아니면, 현황도 등을 보면 판단이 가능한데, 여기에 안 나와 있거나 근거자료가 없다면, 정상적으로 인허가를 거치지 않았거나 법이 바뀌어서 대응을 못 한 케이스다. 이번에는 건축물의 처마 길이에 대해 언급 해 보자. 처마란? 기둥이나 외벽을 기준으로 바깥으로 나온 차양이나 길 목적으로 연장 된 지붕을 뜻한다. 아니면, 미관상의 이유도 있는데, 다음의 기준들이 있다. 연계정보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 가목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 건축물: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 이상 돌출된 처마, 차양 등은 건축면적에 산입됩니다. 즉, 1미터 이내로 돌출된 처마는 건축면적 계산 시 제외됩니다. - 한옥: 전통 건축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처마 끝에서 2미터 이하로 후퇴한 부분은 건축면적 산정 시 제외됩니다. - 전통사찰: 처마 끝에서 4미터 이하로 후퇴한 부분이 건축면적에서 제외됩니다. - 축사: 특정 조건(사료 투여, 가축 이동 등) 하에 3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 중심선까지의 거리가 건축면적 산정 시 고려됩니다. 이 기준은 건축물의 건폐율에 영향을 미치므로 설계 시 유의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건축물 면적 산정 방법 등에 나오고, 건폐율 = 건축면적 / 대지면적 이기에, 일반적으로 집을 지을 때는 지켜져야 한다. 위 설명 외 에도 신재생에너지 건축물과 관련 기준도 있으니, 참고하면 된다. 일반적으로 처마끝까지 태양광 모듈은 배치해도 된다. 단지, 점검로 등의 사유로 지자체 조례에 걸릴 것이고, 실질적으로 처마 끝까지 배치는 지양하는 것이 좋다. 처마가 있는 이유는 사람이나 동물이 드나들 때 비 맞...
토지 및 건축물 명세서 작성시 건축물 명칭 파악(건축물현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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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지 않는 공장을 운영하는 곳은 건물배치도도 단순하다. 면적만으로도 구분이 갈 정도이니. 그런데 여러 공장동을 가지고 있는 큰 공장의 경우, 일일히 면적을 측정하기도 어렵거니와, 증축하는 케이스가 있어, 건축물대장만 떼도, 10장은 우습게 넘어가 버린다. 근디,,, 사업계획서를 쓰든 뭘 하던, 토지 또는 건축물 명세서를 내야 하는데, 각 건물의 용도, 심지어 위치도 파악하지 못하면 곤란하다. 이 때 타계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건물주나 관리인에게 건축물도면을 달라고 한다. 2. 설계자를 찾아, 달라고 한다. 3. 건축물 현황도를 떼어본다. 아쉽게도, 더러 큰 규모의 공장이라도 건축물도면 관리가 안 되는 경우가 있다. 설계자를 찾아도, 오래 전 일이라 유실 되는 경우 접촉이 안 되는 경우도 있으니. 그렇다면, 마지막 희망! 건축물 현황도! 정상적으로 건축허가를 받았다면, 없을 수가 없다. (구조검토서는 나중에 생각하자.) 발급은 당연히 건축주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이 있어야 하니, 우선 사전검토단계라면, 배치도 열람 정도로 만족하자. 근디, 친절하게 몇 호동이라고 적혀 있다면, 깔끔하게 해결 되지만, 그들만의 코드 또는 숫자로 되어 있다면? 난감하다. 근디, 자세히 보면, 규칙이 보이기는 한다. 차피 구조검토에 들어가니, 정리 좀 해 달라고 하면 되지만, 사전검토단계이니, 조금 들여다 봤는데, 이제 슬슬 규칙이 보인다. 혹시나 님이 건축물 명세서를 작성 했는데, 건물이 너무 많아 모르겠다? 그럼 건축물배치도 열람하고! 건축물대장 명칭을 정리 해 보라. 그럼 규칙 되는 숫자나 코드가 보이는데, 그것으로 파악하면 쉽다. 면적은 확인 작업에 사용하고. 숫자와 영어, 코드만 유심히 봐라. 정 안 되면, 건물 다 사용한다고 쓰던가... 인허가 담당자는 싫어하겠지만. 조금 본인 일에 자부심이 있는 인허가 담당자는 불필요한 자료는 빼달라 할 것이고, 그렇지 않아도 바빠죽겠는데, 정리 안 된 서류 들이밀면,,, 좀 짜증나서 뒤로 미루는 것이지 뭐... 경험은, 한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