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검색어 개발행위 면제에 일치하는 게시물 표시
자가소비용 태양광은 개발행위를 꼭 받아야하나요?
- 공유 링크 만들기
- X
- 이메일
- 기타 앱
자가 소비용이란 무엇인가? 한전 계통(외부)과 연결이 없는, 그야 말로 소내 계통 내에서 발전하고 소비하는 형식이다. 그래서 발전 수익이 없어, 발전허가증도 필요없고, 기타 여타 프로세스도 많이 줄어든다. 사람들이 이에 눈독을 들이는 이유는 1. 농어업경영체 이거나,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 법인은 태양광 발전이 불가합니다. 일반법인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2. 한전계통이 없거나, 한전 계통 용량이 없을 때 대처방안(영덕대게 태양광 강좌) 3. 앞으로 발전 수익보다, 전기 사용료가 더 비싸 질 것 같다는 판단 에 의한 것이다. 물론 이와 비슷 한 것으로 '상계거래'와 '자가용 PPA'가 있다. 발전 후 남은 전기를 요금에서 차감한다던지, 돈으로 치환 할 수 있다. 근디도, 근거 법 체계가 달라, 발전 사업으로는 보지 않는다. 분명 돈은 버는데, 돈을 버는 사업이 아니란다. 자가소비용 태양광 종류 및 비교 그리고 절차(단순병렬연계 빼고) 여튼 오늘의 질문은 자가소비용인데, 개발행위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자가소비용은 돈 버는 것이 아니기에, 여러가지 면에서 제약이 없다. 근디, 개발행위는 전기 사업 법과 다르다. 돈을 벌건 안 벌건, 개발행위의 의의 는 다음과 같다. 개발행위는 토지를 새로운 용도로 활용하거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등의 활동을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도시 및 지역사회의 계획적이고 균형 잡힌 발전 을 도모합니다. 즉, 님이 난개발 해서 이웃에 피해를 주지 말자는 의미에서 광범위로 제약을 한다는 것이다. 태양광과 관련 기본적 개발행위 기준은 다음과 같다. 재생에너지 클라우드플랫폼 개발행위허가 제외 대상(국토계획법 제56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 공작물의 설치 *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은 규모에 관계없이 개발행위허가 대상 -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 50톤 이하, 부피 50㎥ 이하, 수평투영면적 50㎡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 도시...
태양광 발전소 부피 구하는 이유와 구하는 방법
- 공유 링크 만들기
- X
- 이메일
- 기타 앱
태양광 발전소 부피를 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태양광 개발행위 편 ~ 수평면적, 부피, 질량 구하는 방법 염세적으로 말하면, 행정과 법에 의한 절차 때문이라 할 수 있고, 그래도 그 법과 행정의 취지를 긍정적인면에서 언급하자고 한다면, 태양광 인허가 허가와 신고의 차이 개발행위법 상 아무나 아무렇게 공작물을 세우면, 타인의 권리를 침해 할 수 있고, 대표적으로 진입로 등 일상적인 생활을 침범 할 수 있기에 최소한의 제약을 걸어 놓는 것이다. 태양광은 건축물이 아닌, 공작물이기 때문에 건축법보다는 개발행위에서 컨트롤을 많이 하는데, 수평면적, 높이, 무게 그리고 부피를 제약을 거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서 기인 한 것이다. 그래서 부피값을 계산 해 제시하라고 하는건데, 이 계산 방법은 법으로 규정 되어 있지 않다. 그리하야, 일반적으로 다음 2가지 방법으로 부피를 구한다. 태양광 개발행위 편 ~ 수평면적, 부피, 질량 구하는 방법 실질적 부피를 구한다면, 빈공간도 고려한 계산법이 맞으나, 그러면, 유연성이 없어지기에 대부분 후자의 방법으로 계산한다. 전자의 방법이 계산이 쉽다. 하지만, 개발행위에는 자가소비용 태양광은 개발행위를 꼭 받아야하나요? 개발행위 면제 요건이 있어, 후자의 방법을 사용하기도 한다. 태양광은 해를 봐야하기에 높여야 하는데, 단순히 법리적인 해석에 따라 전자의 계산법을 투영한다면, 개발행위 면제 요건 법적 취지가 무색 해 지기도 하고, 이재명 등은 '대장동을 본인이 설계했다'고 자랑질을 못하기 때문이다. 드라마 <모범택시3>에서는 법과 행정의 사각지대라고 하는데, 법은 특정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기에, 구체화 하기 힘들다. 정 구체화 하겠다면, 규칙이나 조례 등으로 제정하면 된다. 어쩌면 법에 대해 모르는데, 시게 데인 사람들은 억울하겠지만, 장경태 성추행 사건을 보면 그나마 이해가 쉽다. 동영상에서 장경태는 '남의 여자와 뭐하는 짓이냐'며 뒷목을 잡힌다. 우연인지 모르지만, 장경태는 그 이 후 다음 ...
태양광 설치, 이제 허가가 아닌 신고로 진행(그린벨트 이야기, 개발제한구역)
- 공유 링크 만들기
- X
- 이메일
- 기타 앱
그린벨트란? 그린벨트(Greenbelt)는 도시 주변에 지정된 녹지 지역을 의미합니다. 이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을 방지 하고 자연환경을 보호하며, 공공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그린벨트 내에서는 건축 행위나 개발이 엄격히 제한되며, 자연 상태를 최대한 유지 하려고 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1971년에 처음 도입되었으며, 특히 수도권과 주요 도시 주변에 넓게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도시의 과밀화를 억제하고, 도시민들에게 휴식 공간을 제공하며, 생태계를 보존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즉, 자연보호의 취지에서 개발을 제한한 지역이라는 의미다. 그런데, 이제 이 곳에서 태양광 설치 하는데 있어, 허가 필요 없이, 신고로만 진행이 가능하게 개정이 될 예정이다. 그린벨트 내 태양광 설치, 이제 허가 아닌 신고만 하면 가능 < 종합뉴스 < 뉴스 < 기사본문 - 이치저널(each journal) 앗싸! 이제 자연을 막 파괴해도 되나요? 당연히 안 되지. " 신고제로 설치할 수 있는 태양광 시설은 주택 지붕이나 옥상에 수평투영면적 50㎡ 이하의 소규모 시설에 한정된다. 이는 주민들이 보다 쉽게 친환경 에너지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 그럼 얼마나 설치 할 수 있는데요? 자가소비용 태양광은 개발행위를 꼭 받아야하나요? 직접 계산 해 봐라. 위 링크에도 설명 해 뒀지만, 기존에도 개발행위 면제 면적이 있었다. 다만, 개발제한!구역에는 더 엄격하게 적용 되었는 것을 풀어 준 것인데, 계산은 안 해 봤지만, 약 15kw로 예상 된다. 왜요? 계산 해 바라... 이렇듯 개발 하는데 있어, 하고 싶다고 해서 막할 수는 없다. 이와 마찬가지로, 현재 중국에서 우리 서해안에 무단으로 양식장을 건설했다. 당신이 이 뉴스를 몰랐다면, tv나 신문 등을 안 보거나, 보더라도, mbc나 jtbc만을 봐서 생긴 결과이다. 우리나라 땅에 무단으로 구조물을 세웠다는 것은 단순히 자존심 문제가 아니다. 1. 자칫 우리나라 ...
25년 06월 01일 부로, 같은 구내, 같은 지번으로 분할 해서 태양광 안 됩니다.
- 공유 링크 만들기
- X
- 이메일
- 기타 앱
건물 위나 주차장 태양광은 제약이 거의 없다. 그래서 한 동안 태양광을 개발 했을 때 고민이 없었는데, 아무리 형질 변경을 한 땅이라도, 개발행위에 저촉 되는 경우를 만나, 다시금 고민이 많아졌다. 햇살협동조합 태양광 사기, 태양앤부자 이것 또한 태양광 사기가 많은 이유 중 하나다. 처음에는 될 것 같아, 무리하게 빠르게 진행했는데, 나중에 개발행위 등에 막혀, 사업이 진행이 안 되니, 이미 진행한 진행비, 주문한 자재비 등에 막혀, 그렇게 1년, 2년 질질 끌다 사기꾼이라는 낙인이 찍히는 것이다. 어찌저찌 개발행위 받아 놓았더라도, 기타 사항으로 인해 막히는 구간이 있는데, 이것이 사업의 위험성이다. 25년 06월 01일부로, 같은 구내, 같은 지번 안에서 태양광 분할 또는 쪼개기는 안 된다. 발전주를 달리 하면 되기는 하지만, 법인 형태도 안 된다는 의미다. 그럼 그 전에는 가능했어요? ㅇㅇ 이제 와서 말하는 거지만, 가능했다. 2011년부터 바꾼다, 바꾼다 해놓고는, 이제야 한전에서 바꾸기로 결단을 내렸다. 원래 나는 쪼개는 것을 싫어했지만, 태양광 쪼개기 이제 안 되는거야?(아닐 걸?) 여튼, 어제 밤에도 많은 일이 있었다. 국민의 힘 대통령 후보가 김문수에서 한덕수로 바뀌었다는 것! 친 더불어민주당 언론에서는 또 내란이라고 열실히 까내리고 있지만, 내가 보기에는 '경선이든 대선이든 구라쳐서 표 받으면 손목아지 날라간다는 좋은 예를 보여 준 듯 하다.' 김문수도 욕심이 났겠지. 이재명이 저리 방방 뛰다가 혹시나 사법리스크로 대통령 된 뒤에서라도 나가리가 된다면, 본인이 차기 대통령으로 선출 가능성이 높아지니. 하지만, 김문수가 간과 한 것이 있다. 반 이재명 중도층은, 이재명이 지 목숨 연명 할려고, 재판을 질질 끌고, 입법권을 개인사로 마음대로 조작하는 것도 싫어하지만, 무죄 명백하면 재판 계속?‥"아예 멈추는 게 맞아" 대통령 되 보겠다고, 뻔뻔하게 구라를 치는 것도 싫어한다는 것. 최소한 한덕수 단일화 나왔을 때,...
태양광 계량기 교체 및 봉인 전에는 발전량 무효(사용전검사 vs 사용전점검)
- 공유 링크 만들기
- X
- 이메일
- 기타 앱
슬 슬 3kw 태양광 교체 시즌이다. 아무리 같은 크기의, 같은 기자재를 사용 했더라도, 부분 변경이 아니라, 철거 후 새로 짓는 것이라면, 인허가는 다시 받아야 한다. 물론 개발행위면제 범위라면, 지자체에 신고 할 사항은 없고, (처음 지었던 것 처럼) 이외 다른 관련 기관에는 신고 해야 된다. 3kw 태양광 같은 경우 사용전검사 대신 사용전점검으로 간소화 된다. 사용전검사가 법적인 규제 내용까지 보는가 하면, 사용전점검은 그저 육안 또는 접지 사항만 살펴 볼 뿐이다. 용량도 가볍거니와, 미니 태양광, 일명 베란다 태양광 원리 및 사용법 태양광을 활성화 시키기 위한 정책방안이지만, 단점이 있다. 같은 설계, 같은 방법으로 시공하다 보니, 간혹 기존 계통과 충돌하는 경우가 있다. 이를 해결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박리다매 하는 업체들은 대응하기 힘들다. (ex 태양광 설치 후 에어컨이 안 되요. 차단기가 내려가요. 등) 보통은 큰 문제가 안 되는 사항인데, 꼭 일이 터질려고 하면, 문제가 생긴다. 절차가 간소화 되니, 사람들이 간혹 생각한다. 차피 계량기 교체도 없을 건데, 그냥 그대로 신고 없이 사용하면 되지 않은가 하고. 하지만 안전과 관련 된 일이니 한번 더 검토 받는 것이 맞다. 살아 남았다는 것은 강한 것이라는 의미도 되지만, 이제 슬 슬 사고 날 때가 되었는데... 라는 의미도 된다. 법을 우습게 여기거나, 범죄자들에게는 불편할지도 모르겠지만, 사회적 안전장치는 많아서 나쁠 것이 없다. 그런 의미에서, 비데명 정부가 산재로 인해 3명이상 죽으면? 기업 수익의 5%를 벌금으로 내는 법안을 만들고 있다. "산재 반복되면 문 닫아야" 연 3명 이상 사망, 영업이익 5% 과징금 | 중앙일보 (해 쳐 먹을려고 부지런히 법을 만들고 있다.) 누굴 위한 법인가? 언젠가 지 입으로 처벌 위주의 법은 도움이 안 된다 해 놓고는, 솔직히 돈을 뿌리다 보니, 나라에 돈이 부족하다 말을 하던지, 국가에 벌금 낸다 해서 죽은 사람이 예토전생이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