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태양광 계량기 교체 및 봉인 전에는 발전량 무효(사용전검사 vs 사용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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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 슬 3kw 태양광 교체 시즌이다.
아무리 같은 크기의,
같은 기자재를 사용 했더라도,
부분 변경이 아니라, 철거 후 새로 짓는 것이라면,
인허가는 다시 받아야 한다.
물론 개발행위면제 범위라면, 지자체에 신고 할 사항은 없고,
(처음 지었던 것 처럼) 이외 다른 관련 기관에는 신고 해야 된다.
3kw 태양광 같은 경우 사용전검사 대신 사용전점검으로 간소화 된다.
사용전검사가 법적인 규제 내용까지 보는가 하면,
사용전점검은 그저 육안 또는 접지 사항만 살펴 볼 뿐이다.
용량도 가볍거니와,
태양광을 활성화 시키기 위한 정책방안이지만,
단점이 있다.
같은 설계, 같은 방법으로 시공하다 보니,
간혹 기존 계통과 충돌하는 경우가 있다.
이를 해결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박리다매 하는 업체들은 대응하기 힘들다.
(ex 태양광 설치 후 에어컨이 안 되요. 차단기가 내려가요. 등)
보통은 큰 문제가 안 되는 사항인데,
꼭 일이 터질려고 하면, 문제가 생긴다.
절차가 간소화 되니, 사람들이 간혹 생각한다.
차피 계량기 교체도 없을 건데,
그냥 그대로 신고 없이 사용하면 되지 않은가 하고.
하지만 안전과 관련 된 일이니 한번 더 검토 받는 것이 맞다.
살아 남았다는 것은 강한 것이라는 의미도 되지만,
이제 슬 슬 사고 날 때가 되었는데... 라는 의미도 된다.
법을 우습게 여기거나, 범죄자들에게는 불편할지도 모르겠지만,
사회적 안전장치는 많아서 나쁠 것이 없다.
그런 의미에서,
비데명 정부가 산재로 인해 3명이상 죽으면?
기업 수익의 5%를 벌금으로 내는 법안을 만들고 있다.
"산재 반복되면 문 닫아야" 연 3명 이상 사망, 영업이익 5% 과징금 | 중앙일보
(해 쳐 먹을려고 부지런히 법을 만들고 있다.)
누굴 위한 법인가?
언젠가 지 입으로 처벌 위주의 법은 도움이 안 된다 해 놓고는,
솔직히 돈을 뿌리다 보니, 나라에 돈이 부족하다 말을 하던지,
국가에 벌금 낸다 해서 죽은 사람이 예토전생이라도 하는가?
차라리 공사를 안하고 말지.
누구 좋으라고 공사를 하는가?
이뿐이랴?
사고 위험이 될 수 있는 인력은 배제하는 경향이 커진다.
물론 이 분들이 일 수행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갑자기 가슴 쥐고 쓰러지면?
그 공사는 도루아미타불이 되는데?
차별금지법 위반?
안전규정을 강화 한 것인데, 그게 차별금지법 위반인가?
나도 태양광 지을 때 우리 현장 출입 시,
- 음주 금지
- 혈압 및 온도 체크
등은 기본이다.
차피 나이가 아니더라도,
혈압에서 다 걸러진다.
인기에 쫓아다녀,
ㅈ도 모르면서 법안을 제정하니,
이런 결과가 발생한다.
차별금지법?
그럼 건설 현장에 여성할당제는 왜 안 하는가.
노동부 및 산하 관련기관에서 가이드를 제시하고 이것만 준수하면, 문제 없다
라고 하기 전까지는 이런 이해충돌 문제가 발생 할 수 밖에 없다.
이 주장은 일부 극좌가 미국에 주장하는 내용과 같다.
비자 문제 해결 전까지는,
3,500억 달러 투자 철회 전까지는,
미국에 투자 할 수 없다.
이게 근로자와
실제로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과의 마인드 차이다.
현대차 미국법인 "고용 관행 철저히 점검…불법에 관용 없어" | 연합뉴스
단순히 3,500달러를 관세로부터 손해 보는 기업에 지원 해 주면 되지 않겠느냐?
- 그래서 지금도 관세 때문에 자동차와 철강 흔들리고 있는데, 지원 해 주고 있슈?
- 신용 높은 사람이 희생하라는 둥 민생회복소비쿠폰도 10% 제외 지급하면서
미국의 통화스와프의 가치는 과연 얼마나 할까?
이런 것들을 생각 하지 못 하는 것이 바로 차이점이다
(지일 아니라고 막말하네)
그것을 최소한의 범위에서 법으로 규정하는 것이고.
3kw 태양광이니까,
한전 계통에 무단으로 전기를 쏴도 당장에는 무리가 가지 않겠지만,
사고가 한번 터지면...
그래서 계량기 설치 및 봉인 전의 태양광 발전은 인정 되지 않는다.
좋은게 좋은 것은 맞는데,
그 책임을 묻지를 말던가,
책임은 강화하고 과정을 간소화 하면 당연히 소극적으로 행동 할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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