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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발전소 종합소득세, 신고 제대로 하고 있음??(국세청 모두 채움의 함정)

 

개인사업자든 법인사업자든,

발전사업허가증이 있고,

사업자등록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아직 건설 중인데요??

그래도 하는 것이 좋다.

바로 결손금(적자)에 대한 세금 혜택(절세)을 위함이다.


태양광 발전소 건설에는 초기 투자 비용이 있어,

적자가 발생 할 수 밖에 없다.

짖자마자 원금 회수 하고 수익이 발생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대장동스럽다고 한다.


대장동스러운 사업이 아니라면,

국세청에 내 적자가 이 정도 된다 등록 해 놔야,

나중에 절세를 하게 되는데,

우리는 이 과정을 간편장부 또는 일반신고라 한다.


정확한 표현은 일반신고 메뉴에 들어가 간편장부를 작성한다가 맞지만...

적당히 알아듣자.


모두채움은 우리 전산 상에 신고 된 내용에 따라 당신은 이 정도 세금을 내거나 환급을 받으면 된다라는 의미의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이자 함정이다.

대상자가 되면,

수익이 발생하면 국세청에서 귀신 같이 눈치 채 청구를 한다.

(반대로 환급은 알아도 모르는 척~ 한다.)

근디 님 수익은 세금계산서나 실명거래제 땜시 어떻게든 쉬이 전산화 되는데,

님 손해 보는 것은 등록이 안 된다.

그러니, 모두 채움 받고 나서,

야! 세상 좋아졌다.

이제 국세청이 알아서 세금 신고까지 해 주는구나~라고 생각 한다면,

당신은

5월 종합소득세가 나왔다면? 내년에 종합소득세 안 나게 하라~ | 영덕대게태양광

근로소득세 내는 일반 근로자~



손해는 아니다.

다만, 절세, 원래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을 못 보게 되는 것이지.

국세청 공무원들은 당당하게 말한다.

"누락 된 공제는 알아서 챙기는 것이 5월 달 종합소득세 신고라고."

내가 이재명처럼 범죄자 출신이거나 세금을 안 내는 사람이였다면 두려워하겠지만,

ㅈㄲ 일부러 세금 내려 속도위반하는 나한테는 그저 국가 공무원이 저런 소리 해도 되나 싶다.

여튼 이런 쌀쌀함에,

항의 하기 전,

우선 제대로 등록을 먼저 해야지.


일반신고 메뉴 이용, 간편장부에 결손금 등록하자.

- 사업용 대출을 받았다면? 대출 이자 비용 무조건 다 집어넣고,

- 준공 전(건설 중)이라면? 

발전소 건설 간 들어간 각종 재료비, 부지 임차료, 등록면허세, 출장 경정비 등 부대비용 싹 다 집어넣고


돈 되는 일이라면 다 하라.



이미 준공되어 가동 중이라면? 태양광 발전소 총건설비에 대한 '감가상각비'까지 폭탄으로 집어넣으면 된다.



물론 경정청구라든지 기한 후 신고를 통해 늦게나마 집어 넣으면 된다.

하지만 재차 말했듯이

국세청 직원은 '알아서'라는 씁쓸한 단어와 함께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준 세무사가 되길 원한다.


국세청은

공평하게 세금 내는 것을 원하지,

공평하게 절세나 환급 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니, 구글 플레이 같은 것을 보면,

손택스보다 3.3 어플이 상위에 가 있으며, 평점이 더 높은 것이지.


경정청구와 기한 후 신고는 5년 기한이 있다.

나중에 한 꺼번에 하지 멍 때리다가 놓치지 말고,

조금이라도 혜택 보려면 준공 전이라도, 5월 달에 미리 등록 해 놓자.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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