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위 태양광 매매 시 매수인에게 철거 비용을 줘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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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에 태양광을 세우는 것은 유행이다.
가볍게는 베란다 태양광에서부터,
무겁게는 3kw 급 태양광발전소가 있겠다.
(더 무겁게는 발전용이나 자가용 PPA가 있다.)
일단 가볍게 시작 해 보자.
만약 아파트 거래를 하면서,
베란다에 태양광이 있다면,
사전에 매수인에게 알리지 않았다면,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철거비용을 요구 할 수 있을까?
1. 어? 태양광은 전기 생산도 하는 유익물이잖아요.
그것은 매수인이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다르다.
매수인이 그렇게 좋으면 떼 가지던가요. 하면?
사실, 베란다 태양광부터 국가에 지원금을 받기 때문에 위약금 개념으로 중도 해지시 해지금이 있다.
매수인 입장에서는 나중에라도 진짜 필요 없으면 괜히 치우고 싶어도, 위약금(과태료) 때문에 치우지도 못한다.(몰래 치우면 상관 없기는 하다. 걸리면... 뭐,,, 가볍게 행정처분이지 뭐.)
2. 그... 그래 계약서 조항에 현상태 시설물에 이상이 있어도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조항이 있어욧!
그런데, 태양광은 유동자산이다.
물론 단단히 고정이 되었다면, 부합물이나 종물로도 볼 수 있지만,
어찌 되었건 통상적인 시설물이 아니다.
통상적인 구조물이나 보일러 등은 시설물로 받아들여, 특별한 하자가 아니면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
하지만 태양광은 유동, 즉 움직 일 수 있는 자산이다.
만약 태양광도 시설물로 인정 되면, 못 쓰는 가구도 나두고 가도?
철거 요청 못 한다.
매수인은 목적물의 온전한 상태를 원하지,
그 이외의 불필요한 물건이나 자산은 원하지 않는다.
솔직히 베란다 태양광이야,
미니 태양광, 일명 베란다 태양광 원리 및 사용법 | 영덕대게태양광
걍 나사 풀고, 코드 뽑으면 된다.
근디, 과태료는?
태양광 지원금은 사람이 아닌, 땅에 귀속된다.
안 걸리면 이재명이지만, 걸리면 이재메이다.
그... 그럼 3kw 쯤 되면 생산 되는 전기가 크니까...
유익물이죠? 도리어 내가 돈을 내놔라 할 수 있는거죠?
그 판단은 매수인이 하는거다.
매수인이 필요하다 생각 되면 유익물이고,
아니면, 걍 불필요 한 것이다.
근디, 3kw 부터는 철거 비용 외 더 요구 할 수 있다.
왜?
옥상에 고정 시키느라 박아놓았기 때문이다.
중도 해지로 인한 지원금에 대한 해지금이 있다면?
그것도 해결 해 줘야 할 것이고,
여기다 방수 문제도 있을 것이고....
지붕 위 태양광 베이스 체결 방식(방수편) | 영덕대게태양광
아니, 태양광 세우면 집값 오르는 거 아니였어요?
내가 얼마나 투자를 했는데...
차량 튜닝 했다고 해서, 중고차값이 오르던가???
뭐,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하지만,아닌 사람도 있다.
나중에 부품 고장나면?
사고 나면?
어떻게 만진 줄 알고 고치나...
그대로 폐차 시켜야지...
당연히 저 정도로 만졌으면 보증은 물 건너갔을 거고...
물론 계약전이나 사전에 인지 시키고 납득하면 철거 비용은 필요없다.
물론 걍 확인했지?
가 아니라,
잘 되는지 인수인계를 해줘야 거기서부터 끝이 난다.
괜찮은 중개인을 만나면 알아서 해 준다.
이 매매 과정이 수월하지 않으면,,,
나중에 내용증명서 날라오는거지.
1차 - 치우셈!
2차 - 치우셈!
3차 - 소송! 어려울 것 없다. 걍 전자 소송 하자.
4차 - 응 내가 치웠고, 방수도 싹 해결 했어. 그런데 수고비 좀 많이 붙였어...
이제 부터 가압류 들어갈거야...
물론 방어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지만,
고것은 알아서들~
그러니 태양광발전소를 짓는다고 해서 무조건 가치가 올라가는 것은 아니다.
그것도 잘 설치 했을 때야 가치가 오르는 것이지...
그럼... BAPV나 BIPV는요?
애초에 스마트 선물이라 해서 재생에너지와 일체화 된 건물은요?
다음에 자세히 이야기 할 것이지만, 그것은 부합물과 종물로서 시설물이 맞다.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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