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스마트톨링(하이패스) 믿다가는 부가통행료 10배!!!(요금조정신청) feat 선관위투표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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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톨링이란,
하이패스 단말기 없는 차량도,
하이패스를 이용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서,
기계가 번호를 인식,
나중에 지로용지처럼 청구하는,
어쩌면 왜 당연한 이 기술이 지금에야 도입이 됬나 싶은 의아한 제도이다.
근디, 아직까지 일부 도로에서만 시행되고 있어,
자칫 스마트톨링만 믿고 깝치다가는,
부가통행료가 발생 할 수 도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유튜브나 각 종 신문에 보면,
'이제는 하이패스 단말기 살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과장 되서 말하는데,
시행이 되지 않는 곳에서는 아직까지는 하이패스 단말기가 있어야 편리하게
하이패스를 이용 할 수 있다는 것!
기존의 기준으로는,
1년에 20번까지는 하이패스 단말기 미부착에 따른 부가통행료가 부가 되지 않지만,
그 이상은 즉결심판 대상이 되서, 원래 통행료의 10배를 부가된다!
무슨 말이냐?
만약 님이 스마트톨링이 되지 않는 곳의 하이패스를 단말기 없이 왔다갔다 했는데,
어느 날 카카오톡으로 고속도로 미납 내역이라며, 돈 내라고 뭔가 날라왔어!
처음에는 이게 스마트톨링인가 싶어,날라 올 때 마다 꼬박꼬박 냈거든?
근디, 알고 보니, 이 것은 미납고지서,
즉 미납 된 날의 익일에 발송 되는 고지서 였던 것!
그니까, 본의 아니게 계속 한달 미납 된 체로 요금을 냈던거지...
이게 20번 넘잖아?
미납통행료의 10배를 물어내게 되지, 에햄!뭐, 큰 돈은 아니야.
차피 회사 출장 때문에 발생한 돈이니까,
회사에서 하이패스 단말기를 안 달아줘서 발생한 돈이니까,
걍 회사카드 끊으면 도ㅑ~
그래도...
양심상 구제제도가 없는지 찾아는봐야겠지?
물론 단 1번에 한하여,
요금조정신청이 가능하다.
이 카드를 사용하면, 우리는 이전에 냈던 부가통행료도 돌려받을 수 있다.
단!
기회는 한번이다.
이 제도를 응용한다면,
회사카드로 톨게이트비를,
그것도 부가통행료를 마구 이용한다음,
요금조정을 통해 돌려 봤는다면?
이것을 돈 세탁이라고 하나...
뭐, 여튼 이렇게도 응용이 가능하다.
그니까 우리는 진중하게,
스마트톨링이 확대가 되던지,
아니면, 못 참고 하이패스 단말기를 구입하던지,
아니면, 톨게이트를 일일히 방문하여 때마다 요금 정산을 하던지,
선택을 해야 한다.
그것도 아니면...
사실,
요금조정 신청 이 후에도 계속
스마트톨링 이외 지역에서 하이패스 단말기 없이 지나 다닐 수 있다.
즉시부과 되는 부가통행료를 회사카드로 결제하면 된다.
하이패스 단말기 달아줄 때까지!
는 농담이고.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제8조의2 제5항에 따라 발생일의 익월에 고지 했을 때
부가통행료가 부과 되는 것이기에,
이를 유념하고, 고속도로를 이용하고 난 뒤 익월이 되기 전 조회해서 납부하면 된다.
하이패스 단말기가 없거나 고장 나서, 20번이 납부지연이 되면,
부가통행료가 즉시 부과 된다는 것은,
납부지연에 대한 내용이고,
하이패스 이용 후 늦어도 그 달 말 안에 납부를 한다면,
20번이 넘든 100번이 넘든 부가통행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 한번 더 다루겠다.
보통 인간은 하이패스를 1년에 20번 이상 쓸 일이 없지만,
그래도 있다면!
갑작스러운 부가통행료에 당황하지 말고,
적극 대응해서 돈을 찿아먹자.
그러면, 스마트톨링 전국 확대까지 하이패스 단말기 사요, 말아요?
하이패스 단말기가 약 3~5만원인데,,,
하이패스를 자주 이용 안하거나(1년에 20번!)
이용 할 계획이 없다면,
사지 않아도 되고,
자주 이용하고자 한다면,,,
나 같음 구입 안하고 고속도로 통행료 조회로 버틸 것 같기는 함.
(아니면, 회사에 사달라고 요청을 해도 되고.)
돈 낼 것이 있다면, 돈 달라고 고지서를 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그 때마다 내면 간단한 일을...
유료도로법이 시대의 흐름에 비해 너무 낡은 듯 하다.
일부러 종이 날릴 필요도 없다.
미납고지서처럼 카톡으로 날리면 그만 아닌가?
카톡 날라오면, 내면 되는 것이고.
근디, 뭔 놈의 법이 억지 악성 채무자 만드는 것도 아니고,
일부러 발생일로부터 익월에 고지서를 보내니...
약간 변태 같은 행위이기도 하다.
그 수많은 선거용지도,
전자개표분류기로 다 구분이 가능한데,
그 커다란 자동차 번호를 이.제.야 구분한다고 하니,,,
아니, 형상기억종이도 만들어 내는 선관위가 있는데,
번호 인식을 이제서야???
왜???
선관위는 째째하게 본인들만 기술을 가지고 있지말고,
널리 퍼뜨려서 실생활에 활용하자!
이제야 자동차 번호 인식해서 고지서를 날린다는 것이 말이 되냐 이 말이다.
에이, 투표용지는 정해진 네모칸에 도장을 인식하는거라,
가능한거에요~
자동차는 막 빠른 속도로 지나가잖아요~
아,
모르시는구나.
네모칸에 찍지 않고,
후보자 번호나 이름 위에 찍어도 표 하나로 인정 또는 인식해서,
다 분류가 된다는 것!
(급하게 찍는 것도 아니고, 정상인이라면, 네모칸에 찍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닌가... 대체 누굴 위해 이딴 것을 유효표로...)
이 얼마나 뛰어난 기술이자 융통성이란 말인가!!!!
한국도로공사는 이 것을 선관위로부터 배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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