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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든 전자든 가스든 기술직은 경력을 잘 분배 해야 한다.(겸직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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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외로 공사는 중복되거나 겹치는 공정이 많다. 말이 전기분야지, 가볍게 구조물을 만들고, 배선 까기 위해 땅 까다보면 이것 저것 여러가지 하게 된다. 특히나 공장이나 산업단지 같이 이미 개발 된 곳의 땅을 깔 경우 매설 되어 있는 무언가가 있을 수 있어, 사전에 검토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가스배관을 심어 났는데, 위치 파악 없이 건들다 보면 사고가 터지게 마련이다. 또한 접지 심을 때도 이격거리를 확보하지 못 한다면 전식의 염려도 있을 것이고, 그 외 밀폐 된 공간에서의 작업이나 화기엄금 주위에서의 작업 등 고려 해야 한다. 이거 옮겨 달라, 저거 옮겨 달라도 생각 해야 하고. 물론 어쩌다 하는 작업에 있어, 비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경우 경력으로 인정 받기는 힘들다. 알고 한 것과 모르고 한 것은 엄연히 다르기도 하고, 부분 활동으로서 인정 해 달라고 하면 끝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기와 전자(통신)는 UPS 사건(국가정보원 화재)도 있고, 기본 원리도 비슷함을 생각한다면 중복 된 것이 많다. 실제로 이 부분과 관련 논란이 많은데, 둘 다 다룰 수 있는 나는 논란에서 제외! 근디 막상 경력을 신고 할려고 해도, '겸직'에 관한 검색결과 이 겸직과 경업에 대한 개념에 있어, 실제로 2가지 활동을 다 해도 같은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 받기가 힘들다. (물론 나는 다른 업체에서 쌓은 경력이 따로 있으니 pass!) 겸직금지와 경업금지란? 바로 법적 책임선임, 1인 1선임은 기술직에 관해서는 더 엄격하게 적용된다. 즉, 네가 책임 지고 집중해서 시공이나 설계 또는 관리를 하라는 의미이다. 태양광 상주 전기안전관리자 선임기준 | 영덕대게태양광 어쩌면 편리 한 측면도 있다. 내 분야 아닌데요, 하고 시마이 해 버리면 그만이기는 한데, 그거야 책임 없는 사람 마인드지, 책임이 필요한 위치라면 마냥 모른척 할 수는 없다. 그 책임 없는 사람을 다른 곳으로 배치를 하거나, 새로 계약을 하거나 다른 인력 투입을 고려하거나 해야 한다. 아니면, 애초에 계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