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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 임야를 산지전용허가 받는 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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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지전용허가와 산지일시허가가 있다. 요즘은 임야라면, 거진 일시허가 밖에 되지 않는다 생각하면 편하다. 하지만, 그럼에도 전용허가를 받는 방법이 있느니, 1. 전용허가 제한 이전 농업경영체로서 농사를 지었다는 증명자료가 있으면 된다. 2. 건축물 위 태양광 등으로 우회 허가를 받는다. 이러면 경사도 등의 제한도 피할 수 있다. 3. 5년 동안 농지로 개간 및 유지하면 된다. 농업경영체라도 일시를 받을 경우 대체산림조성비를 내야한다. 세금 납부로 사업성이 떨어지는데, 농업경영체가 농지로 개간 할 시(개간허가) 이 세금은 감면 되나... 태양광 할 시 발생하는 농지부담금이 대체산림조성비보다 훨 비싸다.(땅값에 따라 세금 부과) 그래서 이 때도 건축물로 가는 꼼수를 부린다. (그럴거면, 처음부터 건축물 태양광 허가를...) 그것도 싫다? 그러면 농지 개간 후 정부에서 밀어주는 영농형을 추진하는 방법도 있다. 30년동안 농사를 짓는 최악의 단점이 있지만, 소작농 시키면 되기는 한데... 누런봉투법 땜시... 사람 고용이 꺼려진다. 그래서 아사리 걍 임야 상태에서 태양광을 진행하거나 건축물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루트다. AI는 태양광에 대한 현 트랜드와 제도 반영이 무척 취약하다. 1. 가중치 이제 의미 없다. 2. FIT? 없어진지 한참 됬다. 그도 그럴 것이 나도 예전에 작성한 제도와 관련 게시글은 안 지운다. 그러니 마치 지금도 있는 제도마냥 AI가 상담 해 버리는 것이다. 그럼 다른 개간 또는 개발 방법이 있나여? 있기는 하지만, 안 알랴줌. 건축물이든 노지든 구체적 견적 시 설계비용 등 비용이 발생 할 수 밖에 없다. 하다 못 해 현장도 봐야 하고, 프로그램도 돌려야 한다. 실컷 다 해주고, 다른 곳에 해 버리는 경우도 종종 있으니 정상적인 업체라면, 계약 후 진행함이 서로 간에 맞다. 그래서 26.6.3 부정선거 때 국민들이 개표함을 지킨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증거인멸 또는 조작이 발생 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는 유명한 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