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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소 공사대금은 부가세비포함 입니다. 왜?(전기공사실적신고시 총도급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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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란 무엇이냐? 간접세의 일종으로 님이 물건이나 용역 등을 이용 할 때 내는 국가세금이다. 직접세는 세금 내는 사람과 부담하는 사람이 일치하는 것으로 소득과 재산과 관련 되었다. 설탕세는 악의적으로 물건에 붙이니까, 간접세지. 그럼 왜 부가세를 매길까? 탈세 등을 막고, 국세를 충당 하기 위해서다. (없던 설탕세를 만든다는 것은 나라 국고가 그만큼 비어있었다는 것과 윤석열 정부 예산 0원으로 만든 더불어민주당의 행태가 악의적이였고, 나라가 망하든 말든 본인들의 권력욕을 잡는데 혈안 되어있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지) 부가세는 간접세로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면, 매출자든 매입자든 우선 내고 본다. 그리고 이 부가세는 결국 최종 소비자 가 부담해야 함으로, 부가세 환급으로 나중에 다 돌려받는다. 그럼에도 하는 이유는? 세금 추적을 쉽게 하기 위함인데, 매입자, 매출자 등 관련자들에게 다 매기고, 이를 볼모로 삼으니, 세금 추적이 쉬워진다. 그니까, 한마디로 세금신고 똑바로 안 하면, 부가세 환급 안 해 준다 고 협박하는 것이지. 일종의 보증금??? 아니, 차피 태양광 매입자든 매출자든 부가세환급 다 받잖아요?(돌려봤잖아요.) 그럼 국가에 내는 세금, 부가세 0원 아닌가요? 태양광 발전소 건설 시 매입자도 부가세 환급을 받는 이유는 최종소비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즉, 태양광 발전소는 사업으로서, 님은 발주자(공사 의뢰한 자)인 동시에 전기판매자가 됨으로 태양광발전소는 일종의 판매에 필요한 수단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 님은 최종소비자가 아니기에 부가세 낼 필요도 없으며 오히려 환급을 받는다. 고로 나는 태양광발전소 공사대금 말 할 때 부가세 비포 된 가격을 말한다. 이것도 모른다면, 그 사람은 태양광발전소도 탈세 또는 절세가 가능한가요?_가업상속공제제도_상속세0원 절세범이 아니라, 탈세범이지... 사업하는데 아주 기본적인 것도 모른다는 것이고, 본인이 전기판매업자인지, 소비자인지 모른다는 거니까... 그래서 발전사업용과 자가소비용, 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