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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진로변경 방법위반 종류 및 벌칙금(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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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날 교통 딱지가 날라왔다. 어?  최신 차인 내가 그럴리가 없는데???? 그래서 열어보니,  누군가 나의 끼어들기가 마음에 안 들었던 모양. '진로변경 방법위반'이라 한다. 와,,, 이거 잠 자고 있던, 명예 경찰의 피를 끓게 하네... 진로변경 방법위반의 종류와 벌칙금은 워떤 것이 있을까? 차로 변경 위반 종류 연속차로변경: 진로변경방법 위반으로 범칙금 3만원,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실선 차선 변경: 범칙금 3만원,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끼어들기: 다른 차로로 넘어가거나 대열에 합류하기 위해 새치기를 하는 행동으로, 도로교통법 제23조에 의해 처벌받습니다   차로 변경 위반 시 주의사항 진로를 변경하려는 지점의 30m 이전부터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진로 변경이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해야 합니다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모든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안 됩니다   왼쪽차로로도 추월이 힘든 상황인데 앞차보다 빨리 가야하는 경우에는 현재 주행 중인 차로보다 오른쪽에 위치한 차로로 차선변경한 후 그대로 앞차를 앞질러 가면 됩니다   이것을 찾은 이유는, 사진으로 뭘 던져줬는데, 무엇을 위반 한지 모르겠다는 것이다. 동영상이면 모를까. 계도가 되지 않는다는 점에 조금 아쉬워서, 굳이 찾아본다. 그래야 두번 다시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지 가 아니라, 나의 신고 범위를 더 넓힐 수가 있지. 한동안 참아왔었다. 좋은 것이 좋은 것이다. 기억은 안 나지만, 만약 내가 끼어들었다면, 앞차가 운전을 ㅈ 같이 해서 끼어 들었을 개연성이 높다. 이를 반영한듯, 당연히 벌칙금(과태료)은 나오지 않았다. 실제로 교통 흐름에 방해되지 않았고, 했더라도 미비 한 것이라. 궁금 할 뿐이다. 내가 뭘 잘 못 했지??? 아직까지 미스테리다. 이렇듯, 판결을 내더라도 애매모호하게 내는 것인데, 트럼프는 고든창의 이 말에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