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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발전소 준공 후 과태료 받는 방법(사업개시신고를 늦게...)


태양광 발전소 준공 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한전계약도 있지만,

이후 해당 발전소에 대해 사업개시신고를 해야 한다.


평소 업을 한 사람들은 빨리 해당 바쇼(장소)를 빨리 끝내고, 

다음 프로젝트에 임해야 하기 때문에,

상업운전확인서만 나오면, 바로 사업개시신고에 임한다.


그렇기에 개발부담금과 함께 신고 기간이 언제까지 인지 굳이 신경을 안 쓴다.

하지만, 이 기간을 신경쓰지 아니한다면, 전기사업법에 따라 과태료 대상이 된다.

예를 들어 사업개시신고는 해당 발전소 최초 전력거래 한달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데,


 전기사업법 제 9조 4항인가 뭐신가,

2020년 12월부터 시행됬지 아마?



아니하면, 과태료 100만원이라고 하지만, 사유서를 그럴싸하게 제출하면, 

반정도로 삭감하니, 너무 신경쓰지 말자.

속까말, 공사비로 후려친 금액에 비해서는 큰 돈도 아니지 않는가.

(미래를 모르고.)




사람들은 불만을 가진다.

거 신고를 늦게 했다고 과태료를 왜 무냐고.

아무래도 전기사업, 즉 돈이 오고 가기 때문에 사업개시신고를 하는 것 같은데,

태양광발전소가 전기를 이용한 발전사업임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아무나 접근하니, 오해를 하는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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