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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강제청산 썰, 이거 걍 제2의 IMF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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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코스피)이 9,000에서 5,000으로 급락했다. 비트코인도 아니고, 전 세계 군사 5위라는 한국의 주식이 갑자기 반토막이 났다. 뭐, 단순히 생각하면, 1억에서 5천만원 잃었으면 된거지... 그 동안 번 것도 있을 거 아니야?라고 단순하게 생각 할 수 있다. 그런데, 주변에서 강제청산이라는 말이 나온다. 그와 함께 일명 지렛대 효과라 하여 레버리지가 나오는데 무슨 일 일까? 주식에서 강제청산은 어려운 말이 아니다. 즉, '빚 져서 주식 샀는데 주식이 폭락하여 그 담보 잡힌 주식이 최저점에 강제로 청산을 당했다' 라는 의미다. 어떻게 보면 얼마전 더불어 근저당의 사채 재명이 한 근저당에 비유 할 수 있다. 왕의 남자~에 나오는 것은 근저당이 아니라 질권 입니당. 더불어 근저당 ㅋ | 영덕대게태양광 다만, 다른 것이 있다면, 근저당은 빚을 못 갚을 낌새가 보이면, 수개월에서 수년에 거쳐 복잡한 경매 제도를 통해 담보가 판매가 되어, 그래도 그 동안 열심히 어떻게 하면 방어라도 할 수 있는데, 주식은 얄짤 없이 기준 주식 가격 미만이 되면 바로 판매 해 버린다. 당연히 금융업체인 증권사는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 그나마 가치가 있을 때 파는게 당연하지만, 부동산과 달리 눈 앞에 보이지도 않는 그 가치는 쉽게 청산 당한다. 당연히 주식 시장에 매도물이 봇물처럼 쏟아지니, 증권의 가치는 더 떨어지고, 이에 강제청산 당한 사람의 재산의 가치는 더 떨어진다. 본인 돈을 투자했다면, 5천만원 정도야 해외에 나가서 친구들과 맥주 정도 마셨다 생각하면 되지만, 빚을 내서 했기 때문에, 타격감은 크리티컬이다. 그니까... 본인이 보지도 만져보지도 못 한 돈을 공중에 날렸고, 여기다 수수료와 이자도 더 해졌다는 의미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 1단계: 원금 전액 증발 (0원)담보비율을 유지하지 못해 포지션이 강제로 청산되면서 본인의 투자 원금이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 2단계: 깡통을 넘어선 '마이너스 계좌' 발생 (마진콜 실패)시장이 하락 제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