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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소(부동산) 투기와 난개발은 무엇인가?(경주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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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랜 만에 태양광 발전소 캐드 작업을 하면서, 우즈마키 현상이 발생하여 그 해결법에 대해 글을 작성하려 했지만, 가깝고도 재미진 사례가 눈에 띄어 서술 해 본다. 내용을 간단하게 예상하여 요약 해 보자면, 시행사는 만만한 타지역의 사례를 근거로 해서 똑같이 경주시에 접근하여 태양광 사업을 진행하다, 막상 경주시는 조례를 근거로 개인에게 토지분할을 해주지 않자, 투자자들은 중도금이나 잔금을 주지 못 하게 되었고,(땅 등기 이전이 안 되었으니) 그렇게 자금 줄이 막혀, 시공사는 돈을 받지 못하여 시행사를 고소하게 된다는 내용이다. 단순히 지식인의 내용만으로는 누구 잘잘 못을 가리기 힘들다. 왜냐하면, 이 것은 개인의 재산권  vs 공공의 이익  건이기 때문이다. 태양광을 장려한다면, 왜 토지분할은 막고 있는가? 예상 할 수 있는 사유로는 투기와 난개발이다. 저류지를 분할하여 꾸역꾸역 개발 했다는 것은 그 곳이 물이 고일 수 있는 다소 위험 지대라는 것이다. 근데, 그런 곳을 공동 소유로 해 놓으면? 누가 관리하고 책임지겠는가? 이에 분할 해서 저류지 확보 함으로서 환경 영향 평가를 통과 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럼 저류지는 분할 해 줬는데, 다 끝난 사업인 태양광발전소에 대해서는 분할을 왜 안 해 주는데요? 투기와 난개발 때문인가? 분할을 자꾸 해 주면, 행정적으로 불필요 해 지는 예산이 소요된다. 공무원들이 단순 귀찮아지는 것을 떠나,  도로 만들어 줘야지, 기타 제반 시설 만들어 주거나 관리 해 줘야지 여기다 이런 저류 시설이 필요한 곳이면, 그렇지 않아도 이미 문제가 있는 곳인데, 여러 개인들에게 땅을 분할 해서 나눠주다보면, 관리의 주체가 불분명 해 진다. 여기다 지금도 경주 시를 상대로 고소하겠네 마네 하는데, 다수가 한꺼번에 행동에 나서면 정작 확보 해야 하는 공공의 이익을 저해 할 수가 있다. - 사고 예상 되니, 저류지 보강 해 줘요. - 그거? 내거 아닌데? 내가 왜~~~ - 내 땅은 이상 없으니까, 옆집에나 말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