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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소(부동산) 투기와 난개발은 무엇인가?(경주시 사례)

 오랜 만에 태양광 발전소 캐드 작업을 하면서,

우즈마키 현상이 발생하여 그 해결법에 대해 글을 작성하려 했지만,

가깝고도 재미진 사례가 눈에 띄어 서술 해 본다.


내용을 간단하게 예상하여 요약 해 보자면,

시행사는 만만한 타지역의 사례를 근거로 해서 똑같이 경주시에 접근하여 태양광 사업을 진행하다,

막상 경주시는 조례를 근거로 개인에게 토지분할을 해주지 않자,

투자자들은 중도금이나 잔금을 주지 못 하게 되었고,(땅 등기 이전이 안 되었으니)

그렇게 자금 줄이 막혀,

시공사는 돈을 받지 못하여 시행사를 고소하게 된다는 내용이다.

단순히 지식인의 내용만으로는 누구 잘잘 못을 가리기 힘들다.


왜냐하면, 이 것은 개인의 재산권  vs 공공의 이익 건이기 때문이다.

태양광을 장려한다면, 왜 토지분할은 막고 있는가?

예상 할 수 있는 사유로는 투기와 난개발이다.


저류지를 분할하여 꾸역꾸역 개발 했다는 것은 그 곳이 물이 고일 수 있는 다소 위험 지대라는 것이다.

근데, 그런 곳을 공동 소유로 해 놓으면?

누가 관리하고 책임지겠는가?

이에 분할 해서 저류지 확보 함으로서 환경 영향 평가를 통과 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럼 저류지는 분할 해 줬는데, 다 끝난 사업인 태양광발전소에 대해서는 분할을 왜 안 해 주는데요?


투기와 난개발 때문인가?
분할을 자꾸 해 주면, 행정적으로 불필요 해 지는 예산이 소요된다.

공무원들이 단순 귀찮아지는 것을 떠나, 

도로 만들어 줘야지, 기타 제반 시설 만들어 주거나 관리 해 줘야지

여기다 이런 저류 시설이 필요한 곳이면,

그렇지 않아도 이미 문제가 있는 곳인데, 여러 개인들에게 땅을 분할 해서 나눠주다보면,

관리의 주체가 불분명 해 진다.

여기다 지금도 경주 시를 상대로 고소하겠네 마네 하는데,

다수가 한꺼번에 행동에 나서면 정작 확보 해야 하는 공공의 이익을 저해 할 수가 있다.


- 사고 예상 되니, 저류지 보강 해 줘요.

- 그거? 내거 아닌데? 내가 왜~~~

- 내 땅은 이상 없으니까, 옆집에나 말하슈~

- 아, 그 옆집?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그나저나 나 저거 산 좀 깍으면 안 될까? 저거 때문에 햇빛이 덜 들어오네?

- 하... ㅅㅂ...

(물 넘친다니까 산을 왜 또 깍아요...)


여기다 투기 일 경우,

실질적으로는 지방에 살지도 않으면서, 외부 자금으로 땅만 사가니, 관리가 더욱 되지 않는다.

특히나 싼 땅을 매입하여 태양광을 개발하고 팔아넘기는 것은 전형적인 태양광 투기의 모습인데, 심하면 태양광은 걍 유명무실, 차익을 노린 사업이라면,

그런 곳에 경주시의 행정력이 낭비되고, 공공의 이익이나 안전보다는 개인에 재산권이 우선 시 되버리니 문제가 되버리는 것이다. 

재산권과 허가권은 다르다.

애초에 허가를 내 주면 되지 않았느냐?

전기 사업을 할 수 있는 허가권과 재산권은 다르다.

다만, 경주시에서는 조건 부 허가를 내 줬을 가능성이 크다.


사업?

네 맘대로 해!

대신 나중에 토지 분할 같은 거 꿈도 꾸지마!

저류지를 왜 분할하지?(뭐 지들 재산 알아서 하겠다는데 뭐)


그래서 태양광 발전소는 다 지었어도,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도,

경주시는 토지 분할을 막고 있는 것이다.

그 사유가 투기 또는 난개발 일 수도 있고.



그러니, 투자자가 정 불안하면,

이러한 관계 파악을 위해 정보를 시행사에 공개 해 달라 요청하면 된다.


근디,

행정소송 또는 심판에 가더라도,

족히 몇년은 걸릴 것이고,

경주시는 공공의 이익 때문에 막았다는 것을 증명 한다면,

승소 할 것이고, 자칫 공공의 이익보다 개인의 재산권을 중히 여기는 판사를 만나 패소 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우선 시 했음에 오히려 칭찬 받아 재기하는데 3년은...

아니, 뭔 재기를 해... 건재하지...


그 동안 시행사는 자금 해결 안 되고,

시공사는 고소를 계속 진행 할 것이고,

그러다 정당하다면, 시공사는 자기들이 지은 태양광 발전소(투자자)에다 유치권을 행사 할 수도 있다.


금액이 크지 않으면 다행이지만,

크다고 하면, 법정이자에다 골치 아프지

ㅋㅋㅋㅋㅋㅋ


투자자나 시행사가 온전히 본인 돈으로 했다면 상관없는데,

이재명 "지자체 재정 부담 증가는 말 안 돼…오히려 8조4천억 늘어" :: 매일경제TV 뉴스

누군가처럼 대출을 당연한 듯이 했다면,

대출 이자에다 시공사 법정이자 ㅋㅋㅋㅋ


이자 파티지~~

ㅋㅋㅋㅋ


그러니 해결 해야 할 것은 우선 

경주시와 해결인데,,,

몇년이 걸릴지 모른다니까...


아니면, 시행사가 능력이 좋아 또 다른 사업을 개발하던가...

그러나 그것이 또 막히면...

차량 5부제에 동참을 하던가,

엎어버리던가...


시행사가 감당할 수 있는 돈의 크기인가도 파악 할 필요도 있다.


이렇듯 투기와 난개발을 했다고 전제를 한다면,

관계와 책임소재가 불분명 해 지고, 자칫 공공의 이익을 해칠 수 있다.


정작 더불어나 이재명은 태양광 장려한다면서,

주택 근처, 길 옆의 태양광발전소, 나에게 해로운가? | 영덕대게태양광

이런 것은 모르는 척 하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지방에 돈 많이 내려줬으니, 돈 다시 거둬가는데 문제 없다?

그럼 애초에 증액 해서 내려주지 말던지.

본인들이 능력이 없어 돈 빵구 나는 것을 왜 지방에 ㅈㄹ인데?

남의 돈을 우습게 보고, 이리 매꾸고, 저리 떼우고 하니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아, 추억돋는다.

ㅋㅋㅋㅋ

합법적으로 사업개시 전 양도양수 가능하다, 근디,,, 애초에 불법적인, 법적으로 보호 못 받을 짓이지... | 영덕대게태양광


아, 이 내용들은 그냥 예상이다.

시행사가 시공사에게 돈을 못 주는 것은 경주시와의 마찰 때문이 아니라,

일을 더럽게 못 해서 못 주는 경우 일 수도 있으니 말이다.

그래도 투자자들에게 문제기는하네...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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