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보증보험, 지급과 정산의 차이(감액배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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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공사와 민간공사의 차이 중 하나는
이 보증관계이다.
법에 따른 하자보증기간이 있지만,
그거야 정상적인 업체를 선택했을 때 보증 받을 수 있는 것이고,
태양광설치업체 어디서 조회하나요?(정상업체, 사기업체 조회) | 영덕대게태양광
심하면 소송까지 이어져야 하는 불편함이 있으니,
이 보증보험으로 계약관계를 더 강하게 하자는 것이다.
민간에서는 왜 이 보증관계를 왜곡하거나 축소할까?
소유자들이 '염가'를 원하기 때문이다.
마치 기름값 좀 아끼겠다고 무지성으로 전기차를 선택하는 것처럼.
뻔히 계약 간 원할한 공사를 하라고, 지급 되는 명칭이 있는데,
계약금이라는 것으로 단순화 해서 보증보험도 없이 공사를 진행한다.
그러다 폐업 해서 가버리기 일수이거나
기름값이나 자재가격 상승의 이유로 일방적으로 공사를 멈추는 등 패악질을...
이 때 보증보험이라도 있다면 협의가 원할하게 되겠건만,
없으면 소송이라는 먼 길을 걸어야한다.
보증보험 발급에 기간이 길지 않는 이상 큰 비용이 드는 것도 아닌데 말이다.
(물론 보증보험에서도 업체 수준을 보고 내 주기에 이 부분도 여느 업체들을 곤란하게 만든다.)
공공공사 계약서를 보면,
정산기준이 있다.
실질 지급과 정산 기준은 다를 수 있다.
보통 공사 진행률에 따라 정산비율을 정하는데,
이에 추후 시공업체가 책임져야 할 비용(보증)도 줄어든다.
이 내용을 안 다면,
그 아까운 보증비용을 아낄 수 있는데,
우리는 이를 감액배서라 한다.
(정산 비율에 따른 보증율 조정)
모르는 사람도 있는데, 알면 돈 몇십만원은 걍 아낄 수 있고,
회사 몰래 따까마시를 할수도 있다.
사실, 보증 받는 담당자 입장에서는 굳이 보증금액을 줄여서 할 필요가 없으니 알려 줄 필요도 없기는하다.
하지만, 공정거래법을 준수하는 업체라면 계약서에 정산 내용이 있을 것이고,
이를 근거로 한다면, 거절 할 명분은 없다.
계약서에 따른 정당한 요구이기 때문이다.
EGI? CMI? 태양광보험 왜 드는겁니걈? 그리고 할인 받을려면요?
태양광 사후관리도 중요하지만,
공사 간 보증 관계도 중요하다.
그나마 태양광은 덜한데, 인테리어는...
디자인이 실생활에서 눈에 보이니까,,,
다툼이 훨 많다.
물론,
인버터 고장진단) res-p, res-n, 절연저항이라 하지요~ | 영덕대게태양광
인버터 수치 하나 하나 신경 쓰시는 분들이 계시기는하는데,
수치라든지 설명만 잘 하면...
근디, 절연저항은 원래 '살아 있는 수치'라 다를 수 밖에 없는데,,,
이것을 따지면...
물론 객관적 증명은 가능하기는 한데,,,
받아들여야지...(뭘 알아야지...)
여튼 시공업체들도 소유자도
둘 다 속상 할 때가 있기는하다...
이럴 때는 차피 법에도 소유자도 책임이 있다는 법 조항도 있으니,
본인 발전소에 대한 기본 소양 자격 시험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끔 한다.
멀리서 지켜보면 가끔씩 시공업체들이 안타깝다.
저 분들 기본 테스터기들은 있지만 시각적으로 바로 판단 할 수 있는 고급 기기는 없을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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