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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보증보험, 지급과 정산의 차이(감액배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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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공사와 민간공사의 차이 중 하나는 이 보증관계이다. 법에 따른 하자보증기간이 있지만, 그거야 정상적인 업체를 선택했을 때 보증 받을 수 있는 것이고, 태양광설치업체 어디서 조회하나요?(정상업체, 사기업체 조회) | 영덕대게태양광 심하면 소송까지 이어져야 하는 불편함이 있으니, 이 보증보험으로 계약관계를 더 강하게 하자는 것이다. 민간에서는 왜 이 보증관계를 왜곡하거나 축소할까? 소유자들이 '염가'를 원하기 때문이다. 마치 기름값 좀 아끼겠다고 무지성으로 전기차를 선택하는 것처럼. 뻔히 계약 간 원할한 공사를 하라고, 지급 되는 명칭이 있는데, 계약금이라는 것으로 단순화 해서 보증보험도 없이 공사를 진행한다. 그러다 폐업 해서 가버리기 일수이거나 기름값이나 자재가격 상승의 이유로 일방적으로 공사를 멈추는 등 패악질을... 이 때 보증보험이라도 있다면 협의가 원할하게 되겠건만, 없으면 소송이라는 먼 길을 걸어야한다. 보증보험 발급에 기간이 길지 않는 이상 큰 비용이 드는 것도 아닌데 말이다. (물론 보증보험에서도 업체 수준을 보고 내 주기에 이 부분도 여느 업체들을 곤란하게 만든다.) 공공공사 계약서를 보면, 정산기준이 있다. 실질 지급과 정산 기준은 다를 수 있다. 보통 공사 진행률에 따라 정산비율을 정하는데, 이에 추후 시공업체가 책임져야 할 비용(보증)도 줄어든다. 이 내용을 안 다면, 그 아까운 보증비용을 아낄 수 있는데, 우리는 이를 감액배서 라 한다. (정산 비율에 따른 보증율 조정) 계약 담당자마다 나 처럼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는데, 알면 돈 몇십만원은 걍 아낄 수 있고, 회사 몰래 따까마시를 할수도 있다. 사실, 보증 받는 담당자 입장에서는 굳이 보증금액을 줄여서 할 필요가 없으니 알려 줄 필요도 없기는하다. 하지만, 공정거래법을 준수하는 업체라면 계약서에 정산 내용이 있을 것이고, 이를 근거로 한다면, 거절 할 명분은 없다. 계약서에 따른 정당한 요구이기 때문이다. EGI? CMI? 태양광보험 왜 드는겁니걈?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