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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콘센트 화재, 임차인의 과실 비율은 얼마?(선관주의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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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는 임대인의 수선의무에 대해 언급하였다.
https://ydpv.aldkzm.workers.dev/수선의무
이에 연장하여,
이번에는 임차인의 선관주의의무에 대해 다루겠다.
수선의무가
임차인이 정상적으로 그리고 안전하게 물건을 이용 할 수 있도록 제공 할 임대인의 의무라면,
선관주의의무는
임대 물건을 내 거보다 더 조심히 다룰 임차인의 의무이다.
대법원 > 재판 > 주요판결 상세님이 임대한 집이 화재가 났다.
그 원인을 파악 해 보니,
벽 콘센트의 누전 때문이라는 결론이 나왔다
그렇다면, 이 화재의 책임과 과실 비율은 어떻게 나눌까?
우선 1차적 책임은 임대인에게 있다.
벽 안의 배선 상태는 임차인이 알 길이 없기 때문이다.
과부하라고 한다면,
임차인의 책임이겠지만,
벽 콘센트나 멀티탭에 물을 뿌리지 않은 이상,
누전은 임대인의 책임이다.
하지만 더 체크 할 사항이 있다.
과연 임차인은 선관주의의무를 다했는가.
(민법 제 374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이 사례의 님자는 말한다.
평소에도 불안 해서 잘 때는 모든 기기는 다 끄고 잔다고.
이 말이 문제다.
그는 현재 임대 건물의 전기 시스템의 문제를 인지하고 있었고,
이를 임대인에게 고쳐달라.
개선 해 달라라고 하지 않았다면?
선관주의의무의 통지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를 근거로 한다면,
임차인에게도 과실를 매길 수 있다.
그래서 내래 말하지 않았는가.
전등은 네가 교체하지 말고, 임대인의 영역이니 수선의무에 따라 마음 껏 임대인을 부려 먹으라고.
님이 똥손이라는 것이 아니다.
책임의 문제이다.
오히려 정상적인 임대인이라면,
돈 줄 테니 전문가를 통해 교체하라 한다.
툭 까놓고, 임차인이 물 뿌렸는지,
순간 과부하 같은 과실로 했는지 누가 알겠는가.
이 때 전문가가 전등 교체 하다 증언만 잘 해 주면?
과실 비율과 나아가 책임 소재가 달라 질 수 있다.
제주도와 광주 경찰 행태를 보아라.
처음에는 '살자'로 무리하게 몰아가다,
각 분야의 전문가가 '헛소리 마라' 하니,
미상으로 결론을 바꾸었다.
시골 깡촌도 아니고,
연예인이 사는 나름 번화가 가운데서, 원인 모를 실종과 죽음.
제주도 경찰은 귀찮아서,
광주 경찰은 시끄러워 질까봐,
범행을 범인이 유리하게 축소 시킨다.
이런 세태에 임대인도, 임차인도 독박 쓰지 않을려면, 제 3의 눈,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물론 누전과 과부하로 인한 산화와 아크 현상은 흔적이 다르다.
원인과 진행 양상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 것을 경찰이 제일 잘 아니, 조작도 쉬이 할 수 있는 것이다.
오늘은 이 흔적에 대해 언급은 생략 하겠다.
또 이것을 이용하는 분들이 있을까 염려 되기 때문이다.
(경찰도 이용하는데)
옛날 같으면
책상을 탁!하고 치니,
이 발언만 나오면 들개처럼 달려들더니,
번화한 관광지에서 젊은 사람들이 104일간 실종되고 해골로 발견 되도,
야자수에 탁!하고 앉히니 사람이 억!하고
어?!
이런 헛소리를 해도 조용하니 말이다.
여튼,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투표 수개표!
요즘 젊은이들은 깨어있다.
예전처럼 일방 책임은 힘들거다 이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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