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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승용차 전기차주도 탄소배출권을 판매 할 수 있다.

 탄소배출권이란?

태양광으로 탄소배출권을 살 수 있다구요?(KCU)

re100과는 다르다.

re100은 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 100%로 하자는 것이고,

탄소배출권은 제품을 생산하거나 운송 그리고 유지 관리함에 있어 탄소 배출을 최대한 줄이자는 것이다.


이전에는 운송업체나 택시만 탄소배출권을 팔수 있었지만,

내년 말에는 일반 승용차인 전기차도 탄소배출권을 판매 할 수 있게 법이 개정되었다.

[단독] 전기차주, 탄소 줄인만큼 돈 받는다…"年15만원 받게 될 것" | 중앙일보


쉽게 말해,

탄 km 수 만큼 탄소배출이 덜 되었다는 것을 인정받아,

한 동안 보험 마일리지 형식으로 1년에 2~3만원 씩 보험료를 감면하거나 식으로 진행하고,

결과 등을 보고 괜찮다 싶으면, 현금으로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신재생에너지(태양광) 종사자로서 본다면,

부적절한 정책이다.


1.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

내연기관이나 하이브리드와의 역차별문제가 아니다.

자전거는? 대중교통은? 도보는?

수소차는 어쩔?


2. 전기차의 전기는 100% 신재생에너지인가?


3. 전기차, 그것도 승용차의 목적은?

산업과 관련이 있는가? 개인의 여행 목적이나 유흥은 아닌가?

서킷 돌려고 탄 것일 수도 있지 않은가?

오히려 이 정책이 괜시리 타지 않아도 되는 전기차 운행을 독려하는 것 아닌가?


4. 전기차에 들어가는 부품은 신재생에너지로 만들어졌는가?

당장에 소모가 심한 타이어는???

내연기관차와 비교한 전기자동차 단점(환경, 내구성 등)

많이 모는 것이 탄소배출을 줄이는 것인가?

지금은 산업에 있어 어쩔 수 없이 사용 되는 부분을 대체 했다해서 그것에만 보상해야 할 때다.




당장에 잠깐 생각 해 봐도, 문제점이 많은 개정이다.

가정용 태양광을 설치해서, 오히려 전기사용료(전기세)가 올랐어요~

하시는 분들 많이 본다.

태양광 믿고 그만큼 더 쓰니까, 오른 것이다.


이 정책이 자칫,

그런 쪽으로 변질 되지 않을까 염려가 된다.

차라리 탄소배출권을 대중교통에 적용해서,

대중교통비를 줄여주든가.


끌고 나오지 않아도 되는 차를 끌고 나오게 해서,

길 위에 전기를 소모하게 만드는게 정녕 탄소배출을 줄이는 것인가?





조진웅을 옹호하는 여론이 과연, 순수 조진웅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순수 정치적 목적에 조진웅을 소모하는 것인가?

소념범 범죄기록을 까발리면, 범법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피해자들이 나 조진웅이나 장경태 그리고 이재명에게 피해 입었수라고 그 피해 사실을 억울하다 말한다면, 그것도 범법인가?

그것이 잘 못인가.


한번 쯤 생각 해 봐야 한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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