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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 라벨 랜덤 버튼(ex) 신재생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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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블로그의 주소 패턴은 특이하다. 이전글, 다음글만 눌러봐도, time에 의해 정의 된다. 티스토리는 루트에 번호로 매기는데 말이지. 이러다 y2k가 오면 구조가 다 망가질 듯 한데, 뭔가 아슬아슬 하게 짜놨다. 구글 블로그는 카테고리가 없다. 하지만, 라벨 또는 태그가 있어 대신 이를 쓰면 되기는하다. 이를 이용하면 라벨 별 이전글, 다음글도 구현 가능하고, 이번에 다루고 있는 라벨별 랜덤 버튼도 구현 가능하다. 그저 라벨별 게시글을 모아, 랜덤 돌리면 되는 것이니까. 대신 임의로 모으기 때문에 시간은 걸리지만, 차피 한국은 인터넷 속도 졸 빠르다. 근디 적용하기는 좀 거시기 하다. 구현이 어렵다는 것은 아니다. 현재 게시글을 보면, 아래쪽에 파란 타원형이 있는데, 그것을 누르면, '신재생에너지'라는 라벨 범위 안에서 랜덤 게시글을 추천한다. 근디, 특정 주제의 소모성 컨텐츠가 아니라면, 굳이 쓸 필요가 있나 싶기는하다. 랜덤 버튼을 쓴다는 것은 고를 것이 너무 많아 뭘 먹지?라는 느낌인데, 활어나 대게? 고기? 중 고민하는 것이 보통이지, 대, 중, 소 먹을까? 영덕대게 또는 수입산? 먹을까를 랜덤으로 결정 할 사항이 아니다라는 것이다. 애초에 어느정도 글 양이 되면, 새로운 블로그로 분류하는 것이 오히려 seo에 도움이 되지, 한 곳에 꾸역꾸역 넣어, 그것을 또 카테고리별로 구분 하는 것은 블로그 품질에도 좋지 않다. 영덕은 대게, 마장동은 소고기,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일단은 구현은 해 놓았다. 이 게시글만 한해서. 사실, 신재생에너지에도 종류가 많다. 태양광, 풍력, 지열, 수력, 공기열 등 신재생에너지 종류 및 범위(re100 기술 기준 개정) | 영덕대게태양광 이것을 생각하면 또 카테고리 별 랜덤 버튼이 필요 할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개인이 선택 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는 기껏 태양광과 풍력 것도 아니면, 수소 밖에 없는데,  수소는 또 신재생에너지가 아니다. 공기열도 재생에너지라 빡빡 우기면서 말이지. 대신 일반 랜덤버튼인...

인버터 고장진단) res-p, res-n, 절연저항이라 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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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양광 인버터 고장여부 질문할게요. 내공 드리겠습니다. : 지식iN 위와 같은 질의가 있다. 사실, 글이 너무 중구난방이라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사진을 보니, 어렵게 이해 할 수 있었다. 고장 내용을 요약하자면, 해당 화면의 res-p와 res-n이 특정 시간에 600까지 떨어지니, 고장 아니냐인 것이다. 주택용이든 산업용이든 인버터가 고장 나면 경고(에러 알람)가 뜬다. 그런데 이 화면은 정상작동하고 있다. 고로 인버터 문제는 아니다. 그런데 왜 해가 잘 뜬 낮인데도, 저 숫자가 600밖에 안 나왔느냐. 애초에 res는 rest in peace 가 아니라, resistance, 저항이라는 의미다. 즉, res-p? 플러스 선의 절연저항. res-n? 마이너스 선의 절연저항. 에이~ 저도 집에 쓰는 전기는 중성선 개념은 안다구요, res-n은 중성선이죳! ... 그래 ac 선이라면 뉴트럴 일지도 모르지, 근디, 모듈에서부터 나온 dc선이라면? 마이너스선이 맞겠지??? 그럼 갑자기 왜 1000에서 갑자기 600으로 떨어지는데요? 각 전선의 절연저항이 떨어졌으니까. 절연저항 그기 뭔데요? 태양광 절연저항과 접지저항의 차이 with 미국 LA 시위(시위? 폭동? 테러?) | 영덕대게태양광 전기가 전선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저항하는 것! 당연히 크면 클 수록 좋은거고, 낮아지면 다음의 문제가 발생 할 수 있지. - 화재 - 감전 에이~ 설마요, 얼마 전 배터리 공장들이 왜 화재가 발생하겠나? 누가 일부러 저질렀겠는가? 순간 누전 되서 먼지나 기름, 기타 탈 수 있는 곳에 튀면? 불이나는 것이다. 그럼 600kohm 정도는? 좀 떨어졌기는 했어도, 심각한 정도는 아니다. 다만, 이유 없는 절연저항의 쪼그라듬은 점검 할 필요는 있지. 심각한 정도면 인버터는 알람을 띄운다. 그리고 정상적이라면, 발전을 차단한다. 절연저항이 떨어졌다해서 당장에 발전량에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그게 센다해서 얼마나 센다고, 다만, 심각 해 지면, 안전 과 관련 된 문제니 인...

우리집 태양광 발전소에는 히트펌프를 달아야 할까, 전기차 충전기를 달아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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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유값이 휘발유값을 역전하는 지금, 슬슬 공짜 전기에 눈을 돌릴 수 밖에 없다. 그것이 태양광이고. 그런데, 가정에 설치 할 수 있는 태양광의 용량은 제한 되어 있다. (계통 문제든, 면적이든) 유럽에서는 AI를 이용하여 한달 난방비 0원을 실천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때 나오는 것이 공기열 히트펌프다. 공기열 히트펌프는 왜 재생에너지가 아닐까?(전기자동차에도 히트펌프 있음) 그러나 이것을 실천 할 수 있는 것은 AI 덕분이 아니다. 유럽과 우리나라의 전기세 취급의 차이 때문이다. 유럽에서 ai는 전기가 쌀 때 부족한 전기를 끌어다 쓰고, 비쌀 때 태양광 전기를 되파는 시스템에 사용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러한 제도는 마련 되어 있지 않고, 비슷한 제도로 상계라는 것이 있지만, 계통 유지 및 배선 유지라는 명목으로 어떻게든 기본요금이라도 돈을 뜯어간다. 태양광 설치하면 얼마나 전기요금이 감면? 그리고 기본요금은 왜 상계 전 처리를 하나요? 또한 유럽은 재생에너지를 고집하여, 쌀 때와(낮) 비쌀 때(밤)의 가격 차이가 크다. 오히려 거시적인 시각에서는 에너지 시장이 망... 여튼, 기존에 전기를 이용한 난방이라면, 전기보일러도 있는데, 왜, 갑자기 히트펌프를 밀고 있나요? 효율성 면에서 히트펌프가 높다. 전기보일러는 물을 직접 데움으로서 에너지 손실이 크지만, 히트펌프는 쉽게 설명해서, 공기 중의 열을 컴프레셔로 압축하여 전달하는 역할만 하기에 효율이 크다. 비슷한 개념으로 에어컨의 난방기능을 생각하면 된다. 단지, 히트펌프는 물을 데우고, 에어컨은 데운 공기를 바로 쏴주는데 차이가 있다. 물을 데우면, ai의 장점을 극대화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전기료가 쌀 때 물을 데워서 쓰면? 0원까지는 아니더라도 가깝게 사용이 가능하다. 다만, 전기차 충전기도 히트펌프도 공간이 있어야 한다. 물탱크가 뭐 큰 것 까지는 필요 없지만, 공간도 필요하고, 그 물을 견딜 수 있는 하중설계도 되어 있어야 하니, 아파트는 전체를 시공하지 않는 이상...(대공사인데,,,...

구글블로거 검색기 개정, (ex) 태양만 쳐도 태양광에 대한 모든 자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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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완성은 아직 넣지 않았다. 은근히 구글 사용하면서 불편하던 것이, 구글의 검색어 자동완성이다. 때로는 남들이 평균적으로 많이 검색하는 단어를 검색하기도 하지만, 그런 이슈 사항들은 이미 신문 기사 등으로 정리가 되어 있어, 어느정도 아는 내용이고, 굳이 검색한다면, 남들이 생각 못 한 내용들을 주로 검색하는지라, 검색어 자동완성은 그닥 환영하지 않는다. 다만, 이 블로그 메뉴 사이드바나 스택키 헤드 위젯에 등재 된 검색기를 이용하다보면, 비슷한 내용의 게시글을 결과로 나열하기에 어쩌면, 단어 자동완성 격으로 미리 예시들을 보여주는 것도 사실이기는 하다. 사실, 블로그 내에 검색기로 검색하는 사람들은 잘 없다. 아무래도 구글, 네이버, ...  다음 또 뭐 있지? 이런 검색엔진에서 검색하는 것이 양이 더 많고, 나아가 AI가 정리도 다 해주기 때문이다. 하지만, AI 역시 그 자료의 근본은 이런 블로그이기 때문에, 마냥 AI가 정리한 것을 다 믿기보다는 교차검증이 필요하다. 특히나 원래 검색엔진을 가지고 있었던 ai와 유튜버조차 다 내용 분석 요약 할 수 있는 환경을 가진 ai 들과 그렇지 못 한 ai는 검색 결과 질이 다르다. 그렇다고, 검색엔진 ai도 마냥 믿을 것이 못 된다. 대화 중 하나의 결론을 내면, 그 외에 다른 예시나 상황을 제시하라고 해도, 그 결론 틀 안에서 이야기하는 버릇이 있어, 아무것도 모르는 초심자들은 그 틀을 벗어나지 못 하고, 플라톤의 이데아 세상 속에 빠지게 된다. 좋은 결과와 발전을 위해서는 아직까지는 대화와 토론이 중요하다. 그리하야, 기본 구글 제공 검색기가 너무 마음에 들지 않아, 새로 만들어서 넣었다. 전체글을 초기 조회하는데, 로딩 시간이 좀 더 걸리지만, 정확한 단어를 알고 있어야 검색이 되는 한계에 일부 단어라도 넣으면 검색이 되게끔 해서이다. 나도 간혹 쓰고. 물론 태양광에 대해 글을 썼다면, 머릿속에 남아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래도 가끔은 그 제도나 정책에 대한 확장적 개념은 참고 할 필요가...

태양광 인허가 불허 시 계약금은 돌려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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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eHostel(영덕대게태양광) 태양광 인허가는 위와 같이 여러가지 고려 할 점이 있다. 누군가는 해당 장소에 사업성분석을 하면서, 가능 여부를 가늠한다. 그런데, 나 같이 많이 해 본 사람들은 인허가에 문제 없을 가능성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사업 진행 과정에서 인허가자에게 ban 먹는 경우가 있다. 그럴 경우, 설계라든지 그간 검토 간 든 비용은 누가 감당 해야 할까? 대부분 사업주(민간인) 입장은 다음과 같다. - 태양광업자(또는 영업자) 너희가 가능하다매!!!! 그래서 먼저 옆구리 찌른 사람이 바로 너니, 내가 미리 줬던 계약금을 다시 토해내라고 주장한다. 틀린 말은 아니나, 태양광 업자 입장은 다음과 같다. - 너희가 한다매!!! 이미 들어 간 설계비용 및 각종 부대비용은 우짤긴데??? 지난 번에도 언급 했다 싶이, 이 것은 의무와 책임 비중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나, 대부분 100%, 사업주(민간인)이 계약금을 돌려 받을 수 있 으며, 태양광업자는 사기죄가 성립 될 수 있다. 우선 그 조건 받아내는 절차를 나열하도록 하자.  조건, 1. 계약서에 독소 조항이나 절차 상 용역 비중과 그 금액이 없을 것. 일반적 태양광 계약서에는 인허가는 업자의 의무로 되어있다. 이럴 경우 당연히 업자가 인허가 실패 시 100% 뱉어 내야 한다. 다만, 독소조항을 넣거나 절차 상 용역 범위와 그 금액이 명시 되어 있을 경우, 업자가 그 것을 증명 할 수 있다면, 그 비용은 빼고 나머지 금액은 돌려줘야 한다. 2. 태양광업자나 영업자가 옆구리를 찔렀다는 증거가 있다면, 편하다. 일반적 계약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신의성실의 의무에 따라 태양광업자나 영업자는 전문가로서, 어느정도 인허가 나올지 안 나올지 검토 할 의무가 있다. 여기다 옆구리까지 찔렀다면, 먼저 가능하다 접근하였다면, 당연히 인허가 실패에 따른 책임은 업자에게 있음으로 100% 돌려줘야 한다. 3. 불허가 사유에 따라 사기죄가 성립 할 수 있다. 사업성 분석 시 인허가 불가가 눈에 뻔...

태양광 이격거리 조례 이제 없어졌다.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을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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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참고자료(8개 법률)260212_(법무담) 최종.pdf 올해 2월 12일 법개정으로 인해, 이제 신재생에너지법에서, 별도로 나와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이라 하여 따로 관리 할 예정이다. 법은 이미 통과 되었고, 이제 시행령을 구축하여 공표 및 시행 예정이니 법으로는 다음의 내용이 확정되었다. 1. 조례에 의한 이격거리 제한 없앴다. 이 땅에 태양광 가능해요? 태양광 개발여부 판단 컨설팅 이전에는 눈에 띄면 안 된다. 주거지역에서 떨어져라. 도로 옆에 있지마라 하여, 지역조례로 이격거리를 제정 했는데, 이제 원척적으로 이격거리 조례를 없앴다. 즉, 인허가 받을 때 이격거리 뭐라 하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들어도 된다. 단, 예외 허용 이격거리 제한 사항 및 조건이 있는데, 그것도 최대 100m다. 조건은 - 문화재 및 경관 보호 - 공공복리 및 안전 - 환경보전 등이다. 도로는 아니고, 주거지역 기준으로. 도로는 완전히 이격거리가 없다. 다만, 시행령이 어떻게 제정이 되느냐에 또 달라지지만, 것도 법 테두리 안에서만 바꿀 수 있어, 태양광 이격거리 주거지역 100m 내, 도로이격 거리 규제 불가(규제 완화) 기존의 기후부의 기조가 바뀌지 않았다면, 위 사안을 준수 할 것이다. 나머지 바뀐 사안을 나하고 관련이 없으... 수소는 관련 있잖아욧! 내가 아무리 가스 자격증이 있어도, 아직까지는... 할 수 있다는 것이 반드시 한다는 것은 아니니 말이다. 여튼, 만약 지자체에서 지방자치라며 조례를 변경 안 하면요? 상위법 개념을 아는 사람들은 콧방귀를 뀔 것이다. 애초에 상위법에 반하는 조례는 무효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뻐긴다면... 나야 thank you지. 바로, 태양광발전소로 인해 재산권을 침해 예상 될 때 대처 방안(전망권, 조망권, 일조권, 공시지가) 소송 걸어서, 내가 사업을 영위하지 못 한 기간 동안 발생한 소요비용에 대해서 법정이자 붙여서 받아버리면 되니까. (뭐, 담당공무원만 죽어나가는거지 뭐...) 아무...

허술한 풍력발전소 환경영향평가 기준(태양광과는 역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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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 전에 나온 뜨끈뜨끈한 뉴스다. 신공항 이착륙 구간에 해상풍력발전기를 허가 해 줬다는 내용이다. (이 것으로 무안참사는 인재임이 확실히 밝혀졌다.) 이전에 태양광 사업(허가, 운영)기간 언제까지? 신재생에너지 운영 가능 기간에 대해 다루면서 풍력발전기에 대해 언급 한 적이 있다. 최근 짓자마자 꺽이고, 오래 되었다 꺽이고, 길가에서 꺽이고 한다는 내용인데, 이상한 점이 있다. 어? 태양광은 흉물스럽다면서 산속 깊숙히 숨기면서, 꺽여서 쓰러지면 피해반경이 더 큰 풍력발전소는 왜 길가에다가도 짓고, 공항 이착륙 구간에도 막 허가를 내주지???? 이게 바로 정치적 편향성 때문이다. 우리 태양광발전소의 경우 지으면 무조건 경계에 휀스를 치게 되어있다. 하지만, 풍력발전소의 경우 길까지 내면서 구경하라고 개방 해 놓는다. 영덕 풍력 발전소 물론 태양광 발전소는 고압인 경우도 많고, 지중이 아닌 단순히 트레이로 마무리하는 경우가 다반사 이기에 안전을 생각해서 휀스를 치는 것이 맞고, 풍력발전기는 지중처리하고, 하나의 건물 같은 차폐형 구조물로서 전기 관련 안전적인 역할을 하지만, 물리적인 안전에는 한계적 모습을 최근에 보이고 있다. 그래서 풍력발전기를 바다로 쫓아내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도 허가 기준 부실이 들어났다. 무안참사의 콘크리트 둔덕이 아직까지 회자 되고, 조사 되고 있는 마당에, 활주로 앞에 떡하니, 풍력발전기를 세워놓겠다는 것은, 국민을 개돼지보다도 못 하게 본다는 거다. 이는 기후에너지부도 문제고, 사업주도 문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야 이재명이나 더불어민주당에서 PUSH를 하니, 괜히 공개석상에서 인천국제공항 사장처럼 야지를 당할까봐, 벌벌 떠는 모습이 눈 앞에 선해 안타깝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179명이 비행기에서 산채로 불타 돌아가신지 얼마나 되었다고, 활주로 앞에 풍력발전기를 심으라고 허가를 낸다? 사업주야 몰랐다치더라도,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사람이라면... 그러면 안 됬다. (확실히 무안참사는 인재다.) 풍력발전기가 친환경이라고 하는데,,,...

태양광 사업(허가, 운영)기간 언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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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양광에는 발전허가 과정이 있다. 제출하는 서류에는 당연히 사업계획서라는 것이 있는데, 과연 이 안에 태양광 발전소를 언제까지 운영하겠다는 내용이 있을까? 직접적으로는 나와있지는 않지만, 해석에 따라 있기는 하다. 하지만, 계획은 계획인거고,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법으로 사업운영기간이 정해져 있을까? 우선 우리는 이것에 알기 위해서는 다음처럼 접근해야 한다. - 법으로 사업기간이 명시되어 있는가 - 계약 상, 사적 계약이든 기관 간 계약이든 - 기계적으로 운영이 가능한가 - 정치나 환경적인 요소는? 등으로 생각 해 볼 수 있다. 1. 법에는 언제까지 하라고 명시 되어 있다. ㅋ 임야라든지, 영농형태양광이라든지 특정 분야의 태양광은 사용기한이 정해져 있다. 산지 임야 태양광의 위험성(수익성 편) 영농형 태양광 하면, 공익 직불금 받을 수 있나요? 다만, 이외에는 일반적으로 기간 제한은 없다. 2. 계약 상 제약은 있는가 정상적인 계약이라면, 발전 효율에 대해 명시 되어 있을 것이고, 최소 기준도 명시 되어 있다. 당연히 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계약 상 불이익이라든지 취소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을텐데, 이는 살펴 봐야 알 수 있다. 3. 정치나 환경적 요소는. 만약 트럼프처럼 정치적 이유로 인해 태양광 사업에 불리하게 작용 할 수는 있으나 갑자기 사업기간을 제한한다? ㅋ 가능하다. 일례로 011 판례가 있다. 본디 011도 개인의 재산이라 하여, 계속 사용 할 수 있게끔 헌법 소원을 냈으나, 국가의 재산이라 하여 011을 못 쓰게 하는 것은 합법이라 판결 나여, 더 이상 011을 쓸 수 없게 되었다. (기존의 사용자들도 해지) 또한 다주택자를 악마화하는 이재명이 논리에 의하면, 태양광 발전소 다주택자에 대한 제재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특히나 기존의 재판 3심제를 헌법 수정도 없이 재판 4심제로 입법 시켜 버리는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을 보면, 본인들이나 개인의 이익을 위해 태양광 발전소에 대한 권리 침해는 쉽게 이루어 질 수 있다. (없던 법도 만들면...

태양광 건축물 용도 제한 아직까지 유효한가?(창고, 동식물재배시설, 근린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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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에는 건축물 용도에 따라 REC 가중치를 제한하는 법이 있다. 이는 태양광 발전소 난립을 막기 위해서인데, 창고나 버섯재배사 같이 쉽게 지을 수 있는 건축물에 한해 적용한다. 본디 건축물 위는 rec 가중치라 하여 1.5를 더 전력판매단가에 보태주는데, 지은 지 1년이 되지 않은 창고나 버섯재배사 같은 동식물재배시설은 이 혜택에서 제외된다. 당연히 가중치는 건축물이 아닌 토지의 용도에 따라 적용된다. 그렇다면 이 용도는 어디서 볼 수 있을까? 건축물 대장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창고면, 창고. 아니면, 제1종 근린시설이나 제 2종 근린시설. 만약에 복합적인 용도면 면적에 따라 상세히 적혀 있는데, 실질 용도와 다른 경우, 신고를 잘 못 했거나 나중에 문제가 될 여지는 높다. 왜냐하면, 요즘 이재명이 세수가 부족하여 세금을 거둬들이는 혈안이 되어 있는데, 용도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제1종근린시설은, 주민들이 살아 가는데 필수적인 시설, 뭐, 슈퍼 같은 것을 말하고, 편의에 따라 만들어진 시설은 제2종근린시설이라 한다. 이 용도가 뭐냐에 따라 세금도 달라지고, 태양광 관련 정책 적용 대상도 혜택도 달라지니 확인 할 필요는 있다. 물론 re100이냐, 자가용이냐, 발전용이냐 등에 의해 적용 방식, 범위, 관련성도 달라진다. 근디, 오늘 본질적인 질문은 태양광 건축물 용도 제한이 아직까지 유효한가이다. 이게 태양광발전소 용인지 버섯재배사 였는데, 태양광을 올렸는지는 일반인들도 사리분별이 가능하다. 이런 기형적인 형태의 발전소가 나오는 것도, rec 때문이기도 하지만, 본디 토지로는 허가가 나지 않은 곳에 건축물로 억지로 허가를 받기 위함이다. 당시 담당 공무원들은 태양광이 생긴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 사리분별을 못한다하지만, 지금도 설계도면을 보고 같은 실수를 저지른다면,,, 일부로지... 태양광 사후관리 대상설비 되면? 가중치 조정 및 REC폐기등의 처분 물론 현재에도 신재생에너지관리공단에서는 부적절하게 적용 되고 있는 가중치를 추노하고 있다. 사실...

태양광과 심야전기의 관계, 심야전기보일러란 대체 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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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야전기란 무엇이냐? 밤 10시부터 아침 8시까지 싸게 이용할 수 있는 전기다. 용도는 오직 냉난방으로 전용 계량기가 설치되며, 보일러 같은 지정 된 기기만 사용 할 수 있다. 그래서 아싸~ 싸다~하면서 일반 전기기기를 연결하면 안 된다. 효율성은? 그다지 좋지 않다. 심야전기의 본디 취지는 원자력이나 화석연료 등은 밤에는 멈추기 힘드니, 이 남은 전기를 싸게 풀자는 취지에서 만들었다. 그런데, 요즘은 밤에도 전기를 환하게 사용하고 있어, 남는 전기가 없어, 본래의 취지와 맞지 않게 되었다. 설상 가상, 열역학 법칙 아래 전기를 열로 바꾸는 일은 비효율적인 일이라, 이제는 한전에서 심야전기 계약을 안 해 준다.(예외는 있지만, 영덕대게 안 해 준다.) 본디, 농어촌이나 도시 가스가 안 들어오는 곳에 먼저 도입하였으나, 이재마두로의 농어촌 기촌 소득과 같이 심야전기가 싸다는 소문을 듣고 득달같이 몰려들어 한전이 순간 빡쳐서 심야전기 요금도 야금야금 올리고 있는 추세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그러니 님이 갑자기 심야전기에 관심을 가졌다는 것은, 이미 심야전기가 설치 된 집으로 이사를 간다는 것이고, 이 것이 큰 장점이라 볼 수는 없다. 그렇지 않아도 신재생에너지인 태양광을 양성하고자 하는데, 밤에 남는 전기는 없을 뿐더러, 이제는 이재마두로가 공기히트펌프에 빠져, 심야전기보일러 같이 또 쓸떼없는 제도를 만들어 보급을 노리고 있어, 심야전기는 없앨려고 하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공기열 히트펌프는 왜 재생에너지가 아닐까?(전기자동차에도 히트펌프 있음) 얼마 전 우리 영덕에도 도시가스도입을 빡시게 하던데, 솔직히 놀랐다. 같은 영덕인데도, 다리 하나 차이 때문에 우리 집에 10년 전에 들어 온 도시가스를 지금에서야 사용함에 놀라움을 금치 못 했다. 그 만큼 정치에 따라 범용성을 따지지 않고, 돈을 낭비하고 뿌려대는 것이 에너지 산업이다. 심야전기 -> 공기열 히트펌프 이사 가는 주택에 태양광과 심야전기라는데 장점인가요? 단점은 아니지만, 딱히 장점도 ...

영농형 태양광 하면, 공익 직불금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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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농형 태양광이란? 농사를 지으면서 태양광을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 태양광은 전기농사라 칭하며, 오직 전기 생산에 집중하는 한편, 영농형은 농사 행위를 영위하며, 부가적으로 태양광 발전소도 운영한다. 이는 태양광 구조물을 높이 올려, 하부에 여유 공간을 줄 수 있음에 가능한 행위로, 다만, 아무래도 일부 빛은 차양이 되기에 생산 되는 농산물 양은 줄어 들 수 밖에 없다. 따라서 태양광 발전소를 세워도 일정 농산물 생산량을 넘어야 영농형 태양광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영농형 태양광으로 왜 인정 받아야 하는디요? 1. 지원 되는 분야 중 영농형 태양광이 있다. 2. 원래 태양광을 영위 할 수 없는 땅임에도 영농형이기에 기회가 생긴다. 3. 공익 직불금을 받을 수도 있다. 법 개정이 되면,(아직 안 됬다.) 일부 지역의 절대 농지는 영농형 태양광이 가능하다는 소문이 있다. 절대 농지란 본디 농사만 지으라고, 그 땅의 용도를 묶어 놓았으나, 안보 식량 등은 북한과 연계해도 된다는 생각에 어느정도 풀릴 듯 하다. 수천만달러 '대북송금길' 열리나..李정부, 북한산 농식품수입 추진 - 파이낸셜뉴스 (관세 폭탄을 맞음에도 아직까지 꽁꽁 숨기고 있는 한미 FTA에 왠지 농산물, 소고기 전면 개방이라는 문구가 있을 듯 싶기도 하다.) 근디, 영농형 태양광을 운영하면서 수익이 증가 되는 것도 좋지만, 굳이 태양광을 하지 않아도 공익 직불금을 받을 수 있는데, 왜 해야 할까? 오히려 공익직불금을 못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얼마 전(이틀 전) 국민신문고 답변으로는 농지전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농지라 볼 수 없어, 공익 직불금 대상은 아니다라는 답변을 주었다. 태양광 절대농지(농업진흥구역)에 가능해요? 이재마두로 볼멘소리에 더불어에서 헥 헥 거리며 입법 속도를 높이고는 있지만, 아직 개정이 되지 않았으니, 위 답변대로 공익직불금 대상은 아니다. 공익직불금은 공익직불제란? 다음의 대상 및 조건이 성립해야 한다. 1. 경영체에 등록 된 농민 2. 주거, 상업 등 구...

태양광 발전소를 하기 위해서는 불 내면 된다???(It's easier to ask for forgiveness than per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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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소 탈세와 절세 관련 글을 쓰다, 생각 난 기사가 있다. “산불 났으니 태양광 짓겠다”…의성군, 태양광 발전사업 논란 - 대구일보 토지 위의 태양광은 건축물 위보다 까다롭다. 오죽하면, 가짜 버섯재배사를 만들어라도 태양광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그 중 하나가 환경영향 평가인데, 다음의 이유 때문이다. 산지 임야 태양광의 위험성(수익성 편) 1. 식생 보호 2. 지형 보호 3. 홍수, 산사태 등 자연재해 이번 의성군 태양광 발전사업이 논란이 되는 것은 산 불 이전에는 식생 보호로 인해 환경영향평가에서 부적합 판결을 받았지만, 산 불 이후 이제 보호해야 할 식생이 없으니 적합하지 않냐는 취지의 말이 나왔기 때문이다. 뭐, 건설 현장에서는 흔한 일이니, 놀랍지도 않다만, 내가 할 것도 아니니, 호의적으로 볼 이유도 없다. 특히나 햇빛소득마을로 본 태양광 수익성 분석(불확실성, 가격 기준 변경 필요, 발전량 감소, 전력판매수입 2,150만원) 이재명의 태양광 활성화 정책은 잠자고 있던 건설욕을 자극 할 수 밖에 없는데,,,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나쁜 선택은 아니나, 장기적 환경 변화에 있어서는 홍수 및 산사태라는 결과를 가져 올 수도 있다. 환경영향평가에서 부적합 평가를 받으면, 불내면 된다? 나는 이 공식이 성립 될까 두렵다. 그도 그럴 것이 이 불을 낸 님들은 [속보]역대 최악 피해 ‘경북 산불’ 피고인 2명 징역형 집행유예 - 경향신문 집행유예다. 불 낼만하지... 이러면... 얼마 전 경남 쪽에도 쥐불놀이 하더만, 그것도 집행유예 나올걸??? 물론 이재명 목에 기스를 낼 뻔 했으면, 테러가 되는데,,, 아니니까, 집행유예 나오는거지... ㅋㅋㅋ 이재명이 무슨 왕도 아니고, 테러는 개뿔ㅋㅋㅋ 얼굴 빵 당한 박근혜도 가만 있는뎈ㅋㅋㅋ 아, 남자가 되가꼬, 쪽 팔리구로,  졸렬한 이재명ㅋㅋㅋㅋㅋ 이렇듯 베이커리 커피 카페도 옹호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10년동안 가게 유지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데!!!!" 태양광발전소도 탈세 또는 절세...

태양광발전소도 탈세 또는 절세가 가능한가요?_가업상속공제제도_상속세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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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자 뉴스다. 300억 대의 가치가 있는 땅을 상속세를 내지 않기 위해서, 가업상속공제제도 를 이용한다는 내용이다. 가업상세공제제도란? 가업상속공제제도 는 10년 이상 운영해 온 중소·중견기업을 상속인(자녀 등)이 물려받을 때, 상속 재산가액에서 최대  600억 원 까지 공제해 주어 세금 부담을 대폭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기업의 숙련된 기술과 경영 노하우가 끊기지 않고 전수되도록 도와 경제 성장과 고용 유지를 장려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2026년 1월 현재 기준, 주요 요건과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요 혜택 (공제 한도) 피상속인(부모 등)이 가업을 영위한 기간에 따라 공제 한도가 차등 적용됩니다.   10년 이상:  최대 300억 원 20년 이상:  최대 400억 원 30년 이상:  최대  600억 원   2. 적용 요건 (2026년 기준) 상당히 까다로운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 기업:  매출액 기준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부동산 임대업 등 일부 업종 제외). 피상속인(부모):  10년 이상 경영, 최대주주로서 지분 40% 이상(상장법인은 20%) 보유. 상속인(자녀):  상속 개시 전 2년 이상 가업에 종사해야 하며, 상속세 신고 기한으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해야 함.   3. 사후관리 의무 (가장 중요)   공제를 받은 후에도  5년 동안  다음의 의무를 반드시 지켜야 하며, 위반 시 공제받은 세금이 추징됩니다.   가업 종사:  상속인이 가업에 계속 종사해야 함. 자산 유지:  가업용 자산의 20%(3년 내 10%) 이상을 처분할 수 없음. 고용 유지:  정규직 근로자 수 또는 급여 총액을 일정 수준 이상 유지해야 함. 지분 유지:  상속인의 지분이 줄어들면 안 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