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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제 간단 요약, 우선 서울 아파트만 조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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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거래허가제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된 곳에 한해 토지나 건축물 거래 시 허가를 받고 구매를 할 수 있는 제도. 대부분 서울에 지정 될 예정이며, 취지는 과열 투기를 막고 실거주자 위주의 집 분배를 위함이다. 더불어 gap투자도. 그리하여 가장 자산의 가치가 높은 '아파트'를 주요 타깃으로 설정한다. 아파트 이외 빌라, 연립주택, 상가 등도 허가 대상이지만, 실거주조건과 전세 제한은 아파트에만 한한다. (합법적으로) 태양광발전소보다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 역시 이번 정부에서 위 방법을 막지 않을 것을 예상했었다. 그래서 이 제도의 진위성에 대해 사람들이 의심하는 것이다. 1. 할려면, 아파트 이외 모든 건축 용도를 대상으로 해야지. 돈 되는, 세금 많이 거둘 수 있는 아파트에만 대상으로 한다. 2. 애초에 토지거래허가제는 새로운 지역 개발 시 그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데, 서울을 대상으로 하며, 애초에 건축물 용도를 제한하는데, 이름이 토지거래라고 하니, 진정성이 떨어지는 것이다. 3. 금이 가치가 있는 것은 희소성 때문이다. 전세를 제한하니, 일반 서민들은 구입 하지도 못 할 뿐더러, 청약 된다 한들, 현금이 없는데 어찌 하겠는가.  일반 서민들은 서울에 있는 아파트 포기해야지. 예전에는 자동차로 부의 척도가 되었다면, 이제는 집이 부의 척도가 되었는데, 서울 아파트가 그 상징성을 더 해서, 가치가 더 상승 되는 역할을 한다. 이 제도의 겉 취지는 정말 실거주자에게 집을 주자는 것이다. 하지만, 속 뜻은 부족한 세수를 더 거두고(양도세든 취득세든 뭐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선전하기 위함이다. 결국 문재인 때도 지켜봐왔겠지만, 제한을 한다해서 아파트값은 잡히지 않을 것이며, 통계를 조작한다고 해서 속을 국민은 없다는 것이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팬트하우스나 부자 집들은, 아파트가 아니다. 때려도 만만한 계층을 때리되, 그래도 돈이 나올만하고, 저항력이 적은 계층을 때려서 삥을 뜯겠다는 것이 이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