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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 말소 청구소송 걸만한 경매 물품은 어떻게 구분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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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이전 게시글에서 우리가 왜 임차권등기말소청구소송 을 이용해야 하는지 적어놓았다. 일일히 변호사나 기타 전문가에게 알려 달라고 하기는 뭣하고, 사업주로서 기본적인 구분 방법은 알고 있어야 한다. 이는 태양광도 마찬가지다. 아무리 뭘 몰라도, 한전계통 등은 스스로 확인 할 줄 알아야, 서로가 편하고 원할하다. 사실, 이 방법이 합법적이기는 하지만, 국가의 돈을 축낸다는 측면 에서 변호사와 그의 조언 또는 강의를 받아 구입한 사업주는 사회적으로 욕을 먹어 마땅하다. 나아가 차라리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알려줘서 그들이 건물을 사게끔 했으면 욕을 덜 먹었을까도 생각 해 보지만, 다음의 문제가 있다. 1. 이중 이익의 문제, 보증금도 보상 받고 건물도 가진다면! 2. 법과 제도의 구조적 맹점 이용하여 부당이익 또는 악용 여튼 욕을 먹더라도, 차피 한 인간과 더불어 특정 집단의 인기몰이를 위해 이리 저리 셀 돈을, 슈킹한다는데 그나마 죄책감이 많이 적어지는 것은 사실이다. 자, 임차권등기 말소 청구소송 걸만한 경매 물품은 어떤 것일까? 머리를 약간만 굴리면 된다. 1. 임차권 등기가 있는 물품 개인은 임차권 등기를 잘 모른다. 그러니 어느정도 아는 사람이 걸어났을진데, 그럼에도 경매에 나왔다는 것은 그 개인조차도 통수 칠만큼 계약이 잘 못 됨을 알 수 있다. 2. HUG가 대위권 행사하는 물품 개인이 사고 친 것을 HUG가 보증하며, 보상 해 주는 것이 이번 물품의 핵심이다. 사고 쳤다는 것은 계약서 자체도 문제고, 그에 대응하는 전략도 문제 일 가능성이 크다. 3. 이 외에 00행위를 안 했다면, 빼박이다. HUG도 바보는 아니다. 고로, 지급 할 거 안 할 거 구분 정도는 하는데, 안 했다면? 빼박인거지... 하지만 단점도 있으니, 구조가 불분명하니, 대응하기가 껄떡찌근 하지... 괜히 사람이라도 박혀있으면 꺼내기도 귀찮으니, 어쩌면 공공기관이 오히려 상대하기가 편할지도 모른다. 뭐, 여튼 한번 질러보자. 어차피 한국 돈 똥값 될거고, 대출 많이 져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