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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500만원 미만(부가가치세포함) 전기공사실적 신고 시 특징 및 방법_발주자 도장 예외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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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 실적신고 방법 및 유의 할 점(동영상 첨) 전기공사 실적신고 게시글이 인기가 있다. 아무래도 매년 1월 부터 2월 까지 신고기간이기도 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시니비에게 인수인계 없이 걍 떠 넘기니 게시글이 인기가 있는 듯 하다. 전체적으로 제일 상단 링크 안에 있는 동영상을 보고 진행함이 좋기는하다. 나도 글 읽는 거 좋아하지 않아, 처음에는 협회에다 전화를 마이 했따. 그러나 전체적인 맥락 없이 쪼가리 쪼가리로 접근하다 보니, 질문자인 나도, 협회 사람들도, 당황하셨어요??? 가 되는데, 그럼에도 협회 분들은 친절하다. 그러니 막 전화하지 말고 동영상 한번 보고 질문 줄 것을 추천한다. 그 중 500만원 미만 전기공사 실적신고에 대해 블로그 유입이 많았다. 사실, 우리 회사는 태양광 발전소 전문이라,,, 500만원 미만 공사는 취급 해 본 적이 없다. 이 규모의 공사는 주로 전등 및 그와 관련 전선 교체 일텐데... 우리도 공공기관 전등을 교체 한 적은 있지만, 크기가 운동장만 한 곳이라, 500만원은 걍 넘는다. 그래도 하는 방법은 아니 알려준다. 1. 서식은 31호를 선택한다. 500만원 이상은 27호를 이용한다. 2. 공사 제목 내역 등 기입하면 끝. 간단하다. 뭐, 다하면 저장하고, 괄호로 (인쇄)라 되어 있는 부분 인쇄해서 협회로 보내면 된다. 계약서나 세금계산서를 첨부 해서 보내면 더 좋고. (안 보내도 나중에 보완 요청 들어오니, 그 때 보내도 된다.) 500 만원 미만은 발주자 도장이 필요없다.(일반적으로) 행정의 편의냐 뭐라나. 다만, 예외사항이 있는데, 1. 하도급공사나 2. 공공기관. 이들은 도장이 필요하다. 왜냐고하면, 서로 실적 챙겨준다고 조작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공공기관의 경우 전상상 오류 또는 나라장터에서 승인을 안한 본인 실수 또는 물품과 용역 이였을 때가 있다. 일반적으로 물품과 용역은 전기공사에 포함되지 않는다. 용역의 경우 설계, 감리, 단순 점검 등을 말한다. 복잡 해 보일 수도 있지만, 한번 해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