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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소 안전관리자 자가선임 기준, 신재생에너지발전 자격증 소지자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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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20kw 이상이면,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태양광 상주 전기안전관리자 선임기준 일전에도 다룬 적이 있지만,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 할 때는 여러가지 방법과 형식이 있다. 상주냐, 비상주냐 1mw 이상이면, 상주로 선임 할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때 상주냐 비상주냐의 차이는,(주식 이야기 아니다. ㅋㅋㅋ) 일반 직장인 처럼 어느 기관이나 단체에 소속이 되어 월급을 받고, 그 해당 되는 목적물의 전기 시설을 관리하는 것을 상주라 하고, 그 이외에 정기적으로 왔다갔다하는 것이 비상주다. 일반적으로 대행이나 개인은 비상주다. 전기안전관리자라면 기본적으로 값비싼 도구를 구비하고 있어야 하며, 이를 지자체나 협회를 통해 신고 등록 된 자를 의미한다. 다만, 규모가 작은 곳은 비상주(대행이나 개인)를 주로 사용하고, 큰 규모의 태양광발전소나 공장은 월급을 주며, 소속 시킨체 상주 시킨다. 태양광발전소에서 안전관리자는 중요하다. 별도의 유지관리팀이 있다면, 안심이지만, 없다면, 형식을 떠나 해당 전기시설의 안전과 책임을 지기 때문이다. (간혹 '불만 안 내면 된다'는 사람 만나면...) 자가선임은 본인의 태양광 발전소를 본인이나 법인 소속 직원을 선임하는 것이다. 고로, 용량이 일반 상주 기준보다 미달하더라도, 상주로 보는 것이 맞다. 당연히 자가선임 된 자는 소속이 대상시설물의 소유자인 법인 단체이기에 상주선임에 속박되어, 원칙적으로 겸임이나 겸직은 안 된다. 즉, 다른 시설을 관리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공장 위에 태양광을 얹을 경우는 별도의 전기안전관리자를 또 둬야 하는가? 일반적으로는 대행을 쓰기 때문에 한 업체에 맡기기도 한다. 하지만, 떡하니 기존 공장에 상주 전기안전관리자가 있다면? 사업장이 같거나 같은 계열사라면, 통합 선임을 하면 된다. 하지만, 임대 태양광의 경우 대부분 사업장이 다르기에, 원칙적으로는 통합 선임이 안 된다. 그럼 이상하지 않은가? 어차피 같은 곳에서 공장 시설도 보고, 태양광 시설을 같이 본다고 한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