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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상주 전기안전관리자 선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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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안전관리자는 다음과 같이 세가지로 나뉜다. 1. 업체(전기안전공사 및 대행사업자) 2. 개인(개인대행자) 3. 상주(직접 고용) 기본적으로 상주가 원칙이나, 태양광 발전소는 특별하니까, 직접 고용하여 월급 250~300만원을 아껴주기 위하여, 1,2번인 대행이 가능하게 법이 만들어졌다.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4. 7. 1.] [산업통상자원부령 제531호, 2023. 12. 6., 일부개정]   제26조(전기안전관리업무의 대행규모)  법   제22조 제3항 에 따라 안전공사,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이하 “대행사업자”라 한다)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자(이하 “개인대행자”라 한다)가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전기설비의 규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2. 4. 22., 2024. 6. 25.> 1. 안전공사 및 대행사업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설비(둘 이상의 전기설비 용량의 합계가 4천 500킬로와트 미만 경우로 한정한다) 가. 전기수용설비: 용량 1천킬로와트 미만인 것 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 에 따른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설비(이하 이 조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라 한다) 중 태양광발전설비: 용량 1천킬로와트(원격감시ㆍ제어기능을 갖춘 경우 용량 3천킬로와트) 미만인 것 다. 전기사업용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중 연료전지발전설비(원격감시ㆍ제어기능을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용량 500킬로와트 미만인 것 라. 그 밖의 발전설비(전기사업용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경우 원격감시ㆍ제어기능을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용량 300킬로와트(비상용 예비발전설비의 경우에는 용량 500킬로와트) 미만인 것 2. 개인대행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설비(둘 이상의 용량의 합계가 1천 5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