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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상주 전기안전관리자 선임기준

 전기안전관리자는 다음과 같이 세가지로 나뉜다.

1. 업체(전기안전공사 및 대행사업자)

2. 개인(개인대행자)

3. 상주(직접 고용)


기본적으로 상주가 원칙이나,

태양광 발전소는 특별하니까,

직접 고용하여 월급 250~300만원을 아껴주기 위하여, 1,2번인

대행이 가능하게 법이 만들어졌다.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4. 7. 1.] [산업통상자원부령 제531호, 2023. 12. 6.,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제26조(전기안전관리업무의 대행규모)  제22조제3항에 따라 안전공사,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이하 “대행사업자”라 한다)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자(이하 “개인대행자”라 한다)가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전기설비의 규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2. 4. 22., 2024. 6. 25.>

    1. 안전공사 및 대행사업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설비(둘 이상의 전기설비 용량의 합계가 4천 500킬로와트 미만 경우로 한정한다)

    가. 전기수용설비: 용량 1천킬로와트 미만인 것

    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설비(이하 이 조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라 한다) 중 태양광발전설비: 용량 1천킬로와트(원격감시ㆍ제어기능을 갖춘 경우 용량 3천킬로와트) 미만인 것

    다. 전기사업용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중 연료전지발전설비(원격감시ㆍ제어기능을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용량 500킬로와트 미만인 것

    라. 그 밖의 발전설비(전기사업용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경우 원격감시ㆍ제어기능을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용량 300킬로와트(비상용 예비발전설비의 경우에는 용량 500킬로와트) 미만인 것

    2. 개인대행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설비(둘 이상의 용량의 합계가 1천 550킬로와트 미만인 전기설비로 한정한다)

    가. 전기수용설비: 용량 500킬로와트 미만인 것

    나.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중 태양광발전설비: 용량 250킬로와트(원격감시ㆍ제어기능을 갖춘 경우 용량 750킬로와트) 미만인 것

    다. 전기사업용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중 연료전지발전설비(원격감시ㆍ제어기능을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용량 250킬로와트 미만인 것

    라. 그 밖의 발전설비(전기사업용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경우 원격감시ㆍ제어기능을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용량 150킬로와트(비상용 예비발전설비의 경우에는 용량 300킬로와트) 미만인 것




    이 중 태양광에 대해 언급하자면,

    1mw 이상인 경우 대행이 아닌, 상주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상주와 대행의 차이는 뭘까?

    상주는 하루 8시간 한 곳에서 뺑이를 까는 것이다.

    그래서 다른 장소에는 선임을 못한다.


    그럼 공장과 태양광 따로 선임해야 하나요?

    케이스에 따라 다르다.

    같은 소유자고 같은 장소라면, 통합 겸임이 가능하다.

    특히나 자가용이라면 더욱 그렇다.


    그런데,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소유자가 다르다면 안 된다.

    왜냐하면,,,,

    나도 모른다.



    자가용이기 때문에 기존 전기배전반 옆에 태양광 수배전반이 들어설텐데,

    소유자가 다르다면, 전기안전관리자를 2명 선임해야 한다???

    왜???


    자세한 질의는 전기기술인협회에 문의 하면 된다.



    당연히 전기안전공사에서 다룰 줄 알았지만,

    그 곳은 대행이고, 상주는 전기기술인협회에 물어봐야 한단다.

    (사실, 산업통상자원부의 전기위원회... 읍! 읍!)


    급 나누기인지 뭔지...




    상주 전기안전관리자 선임하기 싫으면?

    감시 및 컨트롤 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 대행하면 된다.

    아니면, 1mw 미만으로 나눠서 진행하면 되고 말이다.




    사실, 안전관리자 중요하다.

    특히나 유지관리업체가 따로 없는 발전소는 더욱 그렇다.

    사람들이 싸니까, 믿으니까, 인터파크니까


    아니면, 아는 사람이라 전기안전관리자 채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시공 해 준 입장에서 연락 오는 빈도가 달라진다.

    능력이 없는 것인지, 게으른 것인지...

    아니면, 유지 관리업체가 없어서, 전기안전관리자가 본연의 임무에만 너무 충실해서인지.




    조언 해 주고, 해결 해 주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그 원인조차도 우리 보고 찾아달라고 하면,,,

    걍 우리가 안전관리자 하는게 맞지 않나???

     제30조(전기안전관리자의 자격 및 직무) ① 법 제22조제6항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의 세부 기술자격은 별표 8과 같다.

    ② 법 제22조에 따라 선임된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4. 22.>

    1. 전기설비의 공사ㆍ유지 및 운용에 관한 업무 및 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한 안전교육

    2.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한 확인ㆍ점검 및 이에 대한 업무의 감독

    3. 전기설비의 운전ㆍ조작 또는 이에 대한 업무의 감독

    4.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에 관한 기록의 작성ㆍ보존

    5. 공사계획의 인가신청 또는 신고에 필요한 서류의 검토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감리 업무

    가. 비상용 예비발전설비의 설치ㆍ변경공사로서 총공사비가 1억원 미만인 공사

    나. 전기수용설비의 증설 또는 변경공사로서 총공사비가 5천만원 미만인 공사

    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의 증설 또는 변경 공사로서 총공사비가 5천만원 미만인 공사

    7. 전기설비의 일상점검ㆍ정기점검ㆍ정밀점검의 절차, 방법 및 기준에 관한 안전관리규정의 작성

    8. 전기재해의 발생을 예방하거나 그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응급조치

    ③ 제2항 각 호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누군가 교육하고, 감독하고, 공사계획 서류 검토하고(이거 해달라니까 싫어하던데...), 

    응급조치하고

    하는 것이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인데,

    그 누군가가 누구지????

    우리 시공업체???

    왜? 안전관리자님께서, 아니면 사업주가 우리 월급도 주시게???




    아무리 잘 지어놔도,

    유지관리는 해야 한다.

    자동차 바퀴를 가는 것이나,

    엔진오일을 주기적으로 갈거나,

    배터리가 불이 나지 않게 하는 것 또한,

    일종의 유지관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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