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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확인 늦어지면, re100 인증이 늦어진다? 아닌데...(사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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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100 하려다 인증비 폭탄…행정 지연에 기업 부담 눈덩이 | 한국경제 오늘자 신문이다. 태양광 설비확인 행정절차가 늦어져, REC 발급이 늦어 실제로 사용하지 못하고, 그 기간 동안 기업들은 별도로 외부에서 REC를 구입,  발전소를 짓고도 비용 손실이 발생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면, 여기에서 질문, 're100 인증을 하려면 반드시 설비확인을 받아야 하나요?' 아니다. 워낙 계약방식이 여러가지가 있고, PF 일으킬 때 사업구도 제한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설비확인 없이 re100인증은 가능하다. 다만, 위 사례에서는 사업구도 잡을 때 제약, 그리고 행정절차 미흡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물론, 태양광 설비확인은 곧 죽어도 한달 안에 해야 한다. 설비확인이 일반적으로 늦는 것은 사실이다. 다만, 이것은 하루 이틀 일도 아니고, 지금까지 꾸준히 해 본 사람이라면, 인지하고 있는 내용이다.(일반 발전주도 아는 사실이다.) 그래서 유도리 있게 하는 방법도 있고, 야매로 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 것은 야매니까, 넘어가더라도, 반드시 설비확인을 받아야만 re100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사례에서는 소급REC가 안 된다던데요? 그거 말하는 것 아닌가요? 아니다. 설비확인 자체 없이 가능한 계약 관계가 있다. 아... 이 정도 규모로 사업을 진행 할 정도면 분명 알텐데.... 안타깝다. 이래서, 태양광은 기획, 사업구도, 행정절차 등의 이해도도 중요하다. 차피 계약 관계는 기계적인 발전소 원리로는 똑같은데, 누가 참여를 하느냐, 관리를 하느냐에 따라 법과 제도가 바뀜에, 행정절차도 바뀌고 결국 생돈 날라가는 사단이 발생한다. 이것은 태양광 분양 할 때도 발생하는데, 사실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같은 경북임에 마음이 약해져서 일부 비정상적인 절차로 진행 해 주고, 대기업이나 대규모의 사업자들도 손해 보는 내역을 손해 안 보게 해 준 사례들이 있다. '밥 한끼 같이 먹자'도 하시는데, 아직 밥은 안 사주던디... 크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