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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권을 남용하여 월 1,500만원 벌 수 있다?(협박죄 > 강요죄 > 공갈죄 > 직권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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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배헌터의 영상들에서  장애주차 위반을 신고하면, 영덕대게 한번만 봐달라고 한다. 그렇게 빌다, 안 봐줄 것 같으면, 욕을 하거나 심지어 폭력을 행사 할려고 한다. 카메라로 다 찍고 있는데 말이지... 폭력을 안 써도, 공공연한 장소에서 심한 말을 한다면, 그것도 죄다. 공연음란죄? ㅋ 아무리 공익적인 일이라도, 본인에게 아무런 이득이 없다면, 사람들은 잘 하지 않는다. 특히나 꼰지르는 행위를 비겁하게 봐왔던 시대상에는 활성화 되지 않았다. 공공기관에서 신고포상제를 시행해도, 꼴랑 5천원 상품권이다. ㅡㅡ 하지만, 창의성이 넘쳐나고, 이 것이 곧 돈이 되는 유튜브가 유입되면서, 컨텐츠가 된다면, 음주운전이든, 주차위반이던 신고 정신(?)이 활성화가 되었는데, 간혹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 과태료 200만원짜리로 돈벌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과연 음주운전이나 장애주차장에 신고를 안 하는 대신 돈을 받으면 안 될까? 그렇게 하루에 한번만 잡아도 돈 50만원에 쇼부를 보면, 왠만한 직장인보다 돈을 더 버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50만원 * 30.4 = 월 1,500만원. 조국과 윤미향이 사면을 받고, 떡하니 유죄 취지의 판결이 나도, 성공한 쿠데타는 죄를 물을 수 없다는 현실을 보니, 정직하게 살아서 뭣하나 회의감이 드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그렇다면, 꼭 유튜브 소재가 아닌 공무원 놀이 하면서 돈을 벌 수 있을까?   몇가지 사항만 주의하면 가능하다. 1. 우선 님은 공무원이 아니니, 신고권을 자주 행사 한다고 해서 직권남용은 성립이 안 된다. 2. 돈을 달라고 요청 한 적이 없다면, 자유를 제한하는 협박죄, 강요죄도 재산을 훔치는 공갈죄도 성립 되지 않는다. 협박죄, 강요죄, 공갈죄가 나오는 이유는, - '신고하겠다'고 상대방에게 위협을 가하면 협박죄가 성립이 되고, - 만약 그 위협으로 인해 상대방이 어떤 행위를 억지로 하게 되었다면, 강요죄가 성립되며, - 나아가 금품을 갈취 했다면, 공갈죄가 성립이 되기 때문이다. 단순히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