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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공무원에 합격하면???(겸직 허가 심사 기준, 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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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일반적으로 수익성 사업에 있어서는 겸직이 안 된다. 당연히 사업자가 나오는, 발전사업인 태양광 발전소는 겸직이 가능하다! ???? 공무원이 태양광 발전소 운영 가능한가?(겸직금지) 왜냐하면, 공무원 본래의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래 사항에 저촉이 되면, 불가 하다. ( 겸직 허가 심사 기준 ) 1. 현재 직무와 관련성 2. 불법성 3. 직무에 영향 등 예를 들어 한전 직원인데, 태양광을 영위한다? 논란이 발생한다. 누구보다 계통에 대한 정보라든지, 전기 판매 단가라든지 접근 할 수 있는 분들이 직무를 통해 얻은 정보를 활용 해 개인적인 이득을 취한다? LH공사 직원 같은 천룡인이 아니라면, 안 된다. 공무원 또한 직무와 관련이 있다면, 형평성 등의 문제나 집행에 있어 편향성이 예상 되어 겸직 불가다. 불법성에는 여러가지가 있다. 명의 도용 같은 일반 신의성실을 위반 할 때, 그리고 겸직 허가 신고를 늦게 했을 때, 오히려 허가 대상이라 할 지라도 이미 불법을 저질렀기에 허가가 나오지 않거나 승진 같은 인사에 불이익이 받는 것이 맞다. 태양광은 거의 불로소득이다. 그렇기에 왠만하면, 직무에 영향을 줄 수가 없다. 하지만, 만약 전력 판매를 업무시간 중에 한다든지, 실시간 측정량을 보고 베실베실 웃으면 그 때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위 겸직허가기준에 저촉이 안 된다고 하면, 사업자등록증 나오기 전에 미리 겸직 허가 신청을 해야 한다. 사업자 나오고 나서, 멍 때리다 늦게 신고 했을 시 이미 신의성실에 위배 된다 판단, 불허 사유가 된다. (신고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다.) 어??? 나 태양광 운영하고 있다가, 이번에 공무원 되는데 어떡함요? 왠만하면, 겸직허가가 되니, 신청하고, 만약에 기준에 부적합하여 떨어질라 하면, 결국 지자체장의 허락만 받으면 되니, 코도 좀 풀어주고, 으이! 농담이고, 다른 이에게 판매를 하던, 가족이나 친인척에게 양도양수를 하면 된다. 태양광발전소도 탈세 또는 절세가 가능한가요?_가업상속공제제...
태양광 인허가 불허 시 계약금은 돌려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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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eHostel(영덕대게태양광) 태양광 인허가는 위와 같이 여러가지 고려 할 점이 있다. 누군가는 해당 장소에 사업성분석을 하면서, 가능 여부를 가늠한다. 그런데, 나 같이 많이 해 본 사람들은 인허가에 문제 없을 가능성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사업 진행 과정에서 인허가자에게 ban 먹는 경우가 있다. 그럴 경우, 설계라든지 그간 검토 간 든 비용은 누가 감당 해야 할까? 대부분 사업주(민간인) 입장은 다음과 같다. - 태양광업자(또는 영업자) 너희가 가능하다매!!!! 그래서 먼저 옆구리 찌른 사람이 바로 너니, 내가 미리 줬던 계약금을 다시 토해내라고 주장한다. 틀린 말은 아니나, 태양광 업자 입장은 다음과 같다. - 너희가 한다매!!! 이미 들어 간 설계비용 및 각종 부대비용은 우짤긴데??? 지난 번에도 언급 했다 싶이, 이 것은 의무와 책임 비중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나, 대부분 100%, 사업주(민간인)이 계약금을 돌려 받을 수 있 으며, 태양광업자는 사기죄가 성립 될 수 있다. 우선 그 조건 받아내는 절차를 나열하도록 하자. 조건, 1. 계약서에 독소 조항이나 절차 상 용역 비중과 그 금액이 없을 것. 일반적 태양광 계약서에는 인허가는 업자의 의무로 되어있다. 이럴 경우 당연히 업자가 인허가 실패 시 100% 뱉어 내야 한다. 다만, 독소조항을 넣거나 절차 상 용역 범위와 그 금액이 명시 되어 있을 경우, 업자가 그 것을 증명 할 수 있다면, 그 비용은 빼고 나머지 금액은 돌려줘야 한다. 2. 태양광업자나 영업자가 옆구리를 찔렀다는 증거가 있다면, 편하다. 일반적 계약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신의성실의 의무에 따라 태양광업자나 영업자는 전문가로서, 어느정도 인허가 나올지 안 나올지 검토 할 의무가 있다. 여기다 옆구리까지 찔렀다면, 먼저 가능하다 접근하였다면, 당연히 인허가 실패에 따른 책임은 업자에게 있음으로 100% 돌려줘야 한다. 3. 불허가 사유에 따라 사기죄가 성립 할 수 있다. 사업성 분석 시 인허가 불가가 눈에 뻔...
전기차 사기 전 한번 더 생각 해 봐야 한다_충전 커넥터 고장 with 특허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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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충전부터 태양광발전소까지, 전기 충전은 일상화가 되었다. 스마트폰을 충전하다 불 나는 것을 상상 할 수 있는가? 하지만 전기차는 그것이 현실이 되고 있다. 전기차와 스마트폰의 차이가 무엇인가? 바깥에 들고 다니는 것은 매 한가지며, 오히려 옷 속에 보관하거나 이불 속에 넣어 온도 관리가 안 되는데? 뭐, 시속 100km 가는 거, 그거? 방지턱이나 요철 밟고 다니는 거? 크기나 용량? 뭐, 스마트폰과 전기차는 에너지 규모가 달라 달리 봐야 한다. 하이브리드도 리밸런싱 해야하나요?(SOC, BMS) 최근 전기차 충전 커넥터 고장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충전소 충전기 고장 및 부족 원인 ) 1. 기름을 쏟아붓는 단순 주입이 아니라, 고압으로 인해 외부와는 단절 시켜야 하는 구조로 인해 접점이 마모 될 수 밖에 없다. 2. 정청래나 이재명이나 아무나 사용한다. 성격 급한 사람은 막 꽂고, 힘이 남아 도는 사람은 무리하게 꽂고. 3. 규격화가 되지 않았다. 마치 스마트폰 c type이냐 USB type이냐 라이트닝이냐는 것을 보는 듯 하다. 4. 외부에 노출 되어 있고, 관리가 안 된다. 등의 이유가 있다. 전기차 충전소 수에 비해 사용자가 늘어나면, 충전하는데 불편함이 있다. 이것은 이제 상식이고. 전기차 배터리 폭발? 이것은 각오한지 오래고. 이번에는 충전 커넥터 고장을 다루고자 한다. 요즘은 이상한 사람들이 이상할만큼 많다. 예전에는 상식과 부끄러움이 있었는데, 요즘은 사과하는 것이 반성하는 것이 반대로 부끄러운 일이 되고 있다. 스마트폰 충전기 또한 고장은 케이블 선 중간이 아닌, 말단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다. 스마트폰 충전기, USB 케이블 내부 구조, 수리 하는 방법 뽑을 때 케이블 중간을 잡고 막 돌리거나 뽑기 때문이다. 차라리 전기차도 말단부분 중 연결점이 고장나면 그나마 낫지만, 컨넥터 고장은 답이 없다. 단순 충전이 안 되고 되고를 떠나, 접촉 부위가 녹아 자동차 본체에 딱 붙는 현상이 발생하면, 충전기 뿐만 아...
영덕에 방문 할 때 설정 해야하는 네비게이션 경로탐색옵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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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네비게이션에는 경로탐색옵션이라는 것이 있다. 빠르게 갈 것인지, 경제적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편하게 추천하는 길로 갈 것인지 사전에 설정을 하거나, 목적지 찍어 놓고, 경로 옵션 변경을 통해 바꿀 수 있다. 옵션 설명 추천 경로 시간과 거리를 고려한 넓은 도로 위주의 경로로 안내합니다. 빠른 경로 가장 빠르게 도착할 수 있는 경로로 안내합니다. 경제 경로 비용과 거리를 고려한 가장 경제적인 경로로 안내합니다. 고속도로 위주 고속도로와 도시고속도로 위주의 경로로 안내합니다. 무료도로 위주 유료 도로를 제외한 경로로 안내합니다. 그럼 타지에서 영덕에 올 때 어떤 옵션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까? 영덕이나 포항에서 타지로 출장 갈 때는, 추천경로 가 제일 낫다. 타지 길을 모르니, 괜시리 좁은 길 갔다가 사고 내면 답이 없기 때문이다. 그다지 추천하지 않는 옵션은 빠른 경로, 고속도로 위주, 무료도로 위주다. 같은 이유인데, 특히나 시골길 같은 경우, 농지들이 많은 곳들은 앞으로는 태양광발전소들이 많이 들어 설 곳이지만, 그 전까지는 방지턱들이 많다. 차들이 많이 다녀, 즈려 밟은 곳들은 그나마 괜찮지만, 그렇지 않은 시골길들은 은근히 거슬릴 정도로 많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타지에서 영덕으로 오는 길에 추천하는 경로탐색옵션은 무엇인가? 당연히 나머지, 추천과 경제경로다. 특히나 남부지방에서 오는 분들은 경제경로를 추천한다. 빠른경로 옵션으로 포항에서 영덕으로 길을 설정 해 놓으면, 어떻게든 영덕 포항 고속도로 실제로 타보니~2차선에 바다가 보인다고? ㅋ 영덕 포항 고속도로로 안내해줘, 돈 낭비와 경치 낭비를 시킨다. 운전 해 본 사람들은 알지만, 시속 90이나 시속 100이나 도착하면 껏 시간차이는 10분 내외다. 급하면 모르겠는데, 영덕에 힐링하러 왔으면서 굳이 10분 때문에 돈 및 경치 낭비하면 무슨 손해인가. 이런 줄도 모르고 네비게이션에 따라 자연스럽게 꾸역꾸역 영덕 포항고속도로를 이용하시는 분들 덕분에 현재 국도는 오히려 한산하다...
스마트크루즈는 최소 하이브리드에서 사용하자, 자율주행은 왜 내연기관에 적용하기 어려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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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있다. 이 속도에서는 스마트크루즈 연비 많이 깍아 먹습니다. 주의! 요즘 고속도로에서 사고 많이 낸다고 하는데, 이는 기술적 문제이기보다는 사용자의 부주의가 크다. 자율주행과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은 다르다. 아틀라스보면, 현대나 국내 기업이 기술력이 없는 것이 아니다. 내연기관에 넣기 부적합하기 때문이다. 전기차의 모터 시스템의 경우 전기적 신호로 인해 세밀한 컨트롤이 가능하여, 눈 길 위에서 카운터 핸들링도 가능하고는 하지만, 내연기관은 엔진의 기계적 그리고 연료 폭발로 컨트롤 해서 미세한 컨트롤이 힘들다. 여기서는 10km/h 속도로 회전하자고 해도, 연료 폭발을 무슨 수로 딱 맞춘단 말이더냐. 하이브리드도 가끔 운행 간 연료 개입을 느끼는 이유는 소프트웨어적으로 아무리 모터 속도에 엔진 속도를 맞춘다고 한들, 외기 온도, 기계적 컨트롤에 따라 미세한 차이와 개입을 느낄 수 밖에 없다. 그래서 내연기관과 전기차를 동시에 찍어내는 정책과 플랫폼을 가진 국내기업에서는 아무래도, FSD의 도입에 뒷쳐 질 수 밖에 없다. 국내 생산 전기차들 보면, 하부 세팅에 아직 내연기관의 잔재가 남아 있는 것을 보면 쉬이 알 수 있다. (그래도 먹튀 한 포티투닷은 괘씸하다) 그럼에도 스마트 크루즈는 최소 하이브리드에서 사용하라는 것은 모터에 의한 스마트 회생제동이 있기 때문이다. 하이브리드, 원페달드라이빙은 안 되지만, 스마트회생제동 정말 재밌다. 비록 레이더나 보는 시각이나 분석 능력은 자율주행보다 떨어질지 모르나, 그 특유의 모터에 의한 제어는 가다 서다 제어에 특화 되어 있기 때문이다. 전기차든 내연기관이든 하이브리드든 최종적으로 급할 때 브레이크패드를 이용하는 것은 마찬가지다. 하지만, 하이브리드나 전기차는 완전 제동 전에는 모터를 이용하여 제동을 걸기에, 세밀한 제동이 가능하다. 급할 때 제동 하는 것보다, 가장 안전한 제동은 사전에 제동하는 것이다. 하이브리드 자동차 눈길 브레이크 잡는 법(펌핑브레이크? ABS 있잖아) 물론 안전하게...
삼양 1963(우지라면), 1963년 한국인들은 라면을 불려서 먹었던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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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지라면, 1989년 우지파동으로 인해 몸에 나쁘다는 오해를 받아 퇴출 되었다가, 오늘날 다시금 그 소기름을 넣어 옛날 맛을 구현 했다는 라면. 사실, 라면 중에서 좋아하지 않았던 라면이 있었다. 소고기면이나 김치면 같은 저렴이라인과 삼양라면. 어묵 같은 것이 들어 가 맛이 있어보이지만, 항상 먹고 나면, 불만족 스러웠던 라면이였다. 그러다 우지라면으로 옛날 맛을 구현했다하여, 지금은 프리미엄을 붙였지만 그래도 그 옛날 한국 라면 맛이 어떨까 궁금하여 끓여 먹어본다. 끓이는 방법은 간단하다. 면과 스프를 넣고 4분을 끓인 다음, 다 끓인 라면에 마지막으로 이 후레이크를 넣으면, 완성이다. 기호에 따라 저어서 섞은 다음 먹어도 되고, 아니면... 그냥 섞어서 먹자. 끓이면서 불안했다. 옛날 그 감칠맛을 구현했다면서, 끓이는 방법은 전자레인지에만 안 넣었을 뿐, 현대식 전자레인지 용 컵라면과 똑같았기 때문이다. 맛은... 1. 끓이기 전 면을 살짝 먹어보니, 면에서도 소고기 향이 약간 났다. 그것을 알 수 있는 이유가 전 날 선물 들어 온 한우의 숙취가 아직 남아 있는 상태였기 때문이다. 2. 우선 국물을 떠 먹으니, 싱겁다... 물을 너무 많이 넣었나... 아닌데... 고추도 들어 가 있어 뭔가 칼칼하기는 한데,,, 3. 면발은, 스파케티 면 같이 약간 식감이 있었다. 라면계에서는... 끓이고 불어터진 라면! 그 면발 맛이였다. 쪼매만 기다리소, 그래야 면이 불어 양이 많아지지 않습니꺼... 아! 그래서 옛날 맛 라면!!!!! 근디, 미스터 선샤인은 조선 때 아닌가... 우리가 1945년에 미국 덕분에 대한독립을 할 수 있었잖아... 1963년은 아닌 것 같은데,,, 그때가 북한에서 일방적으로 쳐들어와서 남한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우리나라 국민을 못 묵고 못 살게 한... 그 보다도 좀 지난 날이지만, 지금도 북한에서는 마음 껏 못 먹는 봉지라면을, 우리는 마음 껏 먹을 수 있었던 시대가 아닌가??? 여튼,,, 어제 한우 숙취 때문인가... 우지라면에서...
구글 블로거 퍼머링크, rpa로 자동으로 채워넣을 수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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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울 수 있다. api를 이용해도 되고, 아니면 매크로를 이용하여 1. 퍼머링크 유무를 체크, 2. ai가 게시글을 분석하여, 어울리는 퍼머링크를 구성 해 주면, 3. 기입한다. 4. 반복한다. 는 식으로 등록 가능하다. 구글브로거 opengraph 각 게시글 설명글 활성화 코드(seo 최적화) 하지만, 구글의 퍼머링크는 영어로만 등록이 가능하여, 한글에 최적화 된 나으 글에 효과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며, (아무리 최근 한국에 관심이 높아졌다 한들) 요즘은 seo보다는 ai가 직접 글 분석하여 긁어가는 시대라, 굳이 퍼머링크를 할 필요가 있을까 싶다. 물론 퍼머링크에서도 그 글의 주제, 키워드를 다룬다면, 눈에 띄기는 하나, 기존에 걸어 둔 링크들이 다 망가지기 때문에, 굳이 rpa를 돌려서 퍼머링크를 돌릴 필요가 있을까 의문이 든다. 뭐, 지금이라도 쓰면서 등록하는 것이라면 모를까. 구글이 코드 능력이 없지는 않을진데, 티스토리에서 하는 한글 퍼머링크를 구현 못하다니... ㅉ 아무리 좋은 글이라 해도 seo가 도움이 뒷받침 안 되면 묻히기 마련이다. 예를 들어? 바로 2026년 우리나라 동계올림픽. 사실, 야구나 스포츠 때문에 드라마를 못 보는 짜증스러움을 생각한다면, 이번 JTBC의 독점은 나에게는 참 잘 한 선택이지만, 수천억 쏟아부은 JTBC 올림픽 단독 중계…방미통위 위원장 유감 | 한국경제 그래도 우리나라 선수들의 피와 땀을 보여 줄 기회를 잃었다는 것에 JTBC와 방미통위에게 유감을 느낀다. 물론 지금도 추워 죽겠는데, 굳이 추운 올림픽을 보는 것이 뭔 ㅈㄹ이냐, 싶기는 해도, 최소한 노력의 산물을 보여줄 기회조차 빼앗는 것은 잘 못 된 일이라 생각된다. JTBC가 축구 중계권도 독점 했다고 하는데, 그것도 안 볼거에요??? 8강 갔다는 소식이 들어 오면, 그 때 관심이 생기겠지만, 아니라면, 굳이... 난 솔직히 보편적 시청권 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재명은 이진숙을 쫓아내려, 방통위를 부수고 방미통위를 만들어냈으면 이거 관리...
태양광 이격거리 조례 이제 없어졌다.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을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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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자료(8개 법률)260212_(법무담) 최종.pdf 올해 2월 12일 법개정으로 인해, 이제 신재생에너지법에서, 별도로 나와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이라 하여 따로 관리 할 예정이다. 법은 이미 통과 되었고, 이제 시행령을 구축하여 공표 및 시행 예정이니 법으로는 다음의 내용이 확정되었다. 1. 조례에 의한 이격거리 제한 없앴다. 이 땅에 태양광 가능해요? 태양광 개발여부 판단 컨설팅 이전에는 눈에 띄면 안 된다. 주거지역에서 떨어져라. 도로 옆에 있지마라 하여, 지역조례로 이격거리를 제정 했는데, 이제 원척적으로 이격거리 조례를 없앴다. 즉, 인허가 받을 때 이격거리 뭐라 하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들어도 된다. 단, 예외 허용 이격거리 제한 사항 및 조건이 있는데, 그것도 최대 100m다. 조건은 - 문화재 및 경관 보호 - 공공복리 및 안전 - 환경보전 등이다. 도로는 아니고, 주거지역 기준으로. 도로는 완전히 이격거리가 없다. 다만, 시행령이 어떻게 제정이 되느냐에 또 달라지지만, 것도 법 테두리 안에서만 바꿀 수 있어, 태양광 이격거리 주거지역 100m 내, 도로이격 거리 규제 불가(규제 완화) 기존의 기후부의 기조가 바뀌지 않았다면, 위 사안을 준수 할 것이다. 나머지 바뀐 사안을 나하고 관련이 없으... 수소는 관련 있잖아욧! 내가 아무리 가스 자격증이 있어도, 아직까지는... 할 수 있다는 것이 반드시 한다는 것은 아니니 말이다. 여튼, 만약 지자체에서 지방자치라며 조례를 변경 안 하면요? 상위법 개념을 아는 사람들은 콧방귀를 뀔 것이다. 애초에 상위법에 반하는 조례는 무효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뻐긴다면... 나야 thank you지. 바로, 태양광발전소로 인해 재산권을 침해 예상 될 때 대처 방안(전망권, 조망권, 일조권, 공시지가) 소송 걸어서, 내가 사업을 영위하지 못 한 기간 동안 발생한 소요비용에 대해서 법정이자 붙여서 받아버리면 되니까. (뭐, 담당공무원만 죽어나가는거지 뭐...) 아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