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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울타리(휀스) 규정(KEC)

 태양광은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소다.

그렇기에 일반인의 접근을 막을 필요가 있다.


이에,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기준이나 KEC에 

울타리 높이나 이격거리에 대해 규정이 나와있다.


발전소와 울타리 규정과 관련, 인터넷에 흔히 나오는 내용이 있다.

35KV 이하는 '울타리 높이'와 '기계장치와 울타리 이격거리'를 더한 값이 

5M이상이 되어야 한다.

D1 + D2 = D >= 5M

울타리 높이는 2M가 기본이고.




그러나 걱정마라.


태양광에서는 이 정도 전압이 나올 곳은 없으니까.

(아직까지는)

태양광 모듈이 고용량이 됨에 따라, 한장 한장이 가진 전압 용량도 높아간다.

물론 껏 해봤자 아직 모듈 한장이 발전하는 전압은 50~60V이기에,

KV를 걱정 할 정도는 아니다.



하지만, 태양광에는 별도의 규정이 있으니,

750V를 넘으면, 휀스(울타리)를 쳐야 한다는 것!

울타리 높이나 이격거리에 대한 제약은 없다.

(물론 협회에서 만든 최소이격거리는 있지만...)



걍 일반인의 접근을 어렵게 만들고, 경고 표지판 붙이면 된다.




근디, 건축물 위나 노지 위 같은 경우 휀스에 대한 이격거리 걱정이 없는 것이...

노지는 차피 사업부지에 휀스를 박아야 하고,

(나중에 땅 권리 주장 할 때도 유용하다. 껏 측량비 몇백 썼는데, 생색은 내야...)

건축물 위는 원래 일반인 접근이 어렵다.


물론 옥상의 경우는 휀스를 고려 해야 할 때도 있다.

그 때는,

입구에다 치면 되기에 그리 많은 비용은 소모되지 않는다.

치기 싫으면 뭐다?!



모듈은 그렇다 해도, 고전압이 흐르는 수배전반은 워쩐디요?

아니,,, 사업부지 경계에 이미 휀스 쳐져 있다니까...

그리고 노출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별도의 함속에 있는 것인데,,,



물론 나는 그럼에도 수배전반에 별도로 휀스를 칠 것을 권고한다.


발전주는 뭐, 

일반인 아니여???

태양광 시공기준은 무엇을 참고할까?




이렇듯 법은 상식선에서 판단하고,

하나의 조문 가지고만 판단하면 안 된다.

법 제정의 취지와 국민의 상식과 부합하게 판단해야 하는데,


대한민국의 헌재와 공수처장은 이를 모르는 듯 하다.

선관위 비리 채용에 대해

1차적으로 국민이 바라는 상식은 

'임명 취소와 그 동안 부당하게 벌어들인 수익의 환수'다.


그런데, 선관위는

비리 채용한 당시 관련 법 조항이 없기에 불가능하다는 말을 뻔뻔하게 내뱉고 있다.


지들 딸내미들 비리 채용 했을 때는 마음대로 했으면서,

임명 취소도 아닌, 사퇴 시키라니까, 

본인이 결정 할 일이라고 한다...


이런 조국혁신당 같은 놈들...

조국도 지 딸내미 의사 시킬려다가 감옥 들어갔는데,

선관위는 아직도 뻔뻔하게 버티고 있다.


여기다 헌재는 선관위는 별도의 헌법기관이기에, 감사원의 감사대상이 아니란다.

법 조항 예시에 선관위가 들어 가 있음에도, 그저 예시란다.

그런데 알고보니, 감사원법 제정 당시 선관위도 감사 대상이라는 취지에서 예시로 넣은 것임이 속기록에서 밝혀졌다.

그런데, 헌재에서는 법의 재정 취지와 상식을 망각하고,

그릇된 판단을 내린 것이다.


정작 선거철이 되면, 일 할 때가 되면,

휴가 내는 1,200명의 선관위 비리 채용자들.

이대로 나두면, 

때가 되면, 

우리가 낸 세금으로 조성된 연금으로,

한달에 200~300만원 받으면서

달달~하게 노후를 챙기게 된다.

일반 국민들은 60만원도 안 되는 기초수급과 언제 끊겨도 이상하지 않은

국민연금을 붙잡으며 살아가는데!


얼마 전 우울증 걸린 여교사가 초등학생을 죽인 사건이 발생했다.

이것도 가만 나두잖아?

공무원연금 받으면서 띵가띵가~


그래서 우리 젊은 청년들이.

선관위에 한번 들어가 보겠다고, 

3,000명 중에 한명이 되보겠다고,

그리 노력을 했는데,

그 중 1,200명은.


'우리 딸내미 좀 잘 봐주게'

이 한마디에 떨어졌다.



ㅋ 우리가 세금 내서 유지 하는 기관인데,

그 누구도 감사하거나 제지 하지 못한다.


왜?

대한민국 헌재가 인정한 독립 된 헌법기관이라서!


따라서 대한민국 윤석렬 대통령은 12.03 계엄령을 선포 할 수 밖에 없었다.




이준석? 이재명? 한동훈?

솔직히 너거들도 선관위 비리 다 알고 있었잖아!

어디서 누가 누굴 비판해!


늘 국민과 맞짱 토론 하자고 겁박하는 이준석!

연평도 꽃게밥을 그리 좋아하는 이재명!

청문회에서는 날라다니면서, 정작 선관위는 외면한 한동훈!


윤석렬 대통령이 이대로 탄핵 당하고 안 돌아오잖아?

선관위 비리 채용은 또 묻힌다.


이번에 큰 일 한 감사원,

선관위 비리 밝힌 감사원장을 탄핵 한 곳이 어디인가?

바로 더불어 민주당이다.


더불어 민주당은 본인들 째려봤다 탄핵하고,

더불어 민주당 돈봉투 사건 조사한다, 검사 탄핵하고,

선관위의 비리에 대해서는 입꾹닫하면서,

이것을 조사하는 감사원장을 탄핵했다.


우리 국민의 표 한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는 사람들은 선관위의 비리채용이,

부정선거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알 것이다.

우리는 이 참에 이를 해결하고,

다시 정비하고 갈 필요가 있다.


더불어 민주당은 못한다.

아니, 안한다.

지금도 더불어 민주당은 선관위 비리에 대해서는 입꾹닫 아닌가?


검찰은 하루라도 빨리 윤석렬 대통령을 석방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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