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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출력제한 방법 및 기준, 무조건 태양광은 발전사업이 좋다구요???

우리나라는 신재생에너지 활성화에 대한 의지가 약하다.
오히려 이를 역행하는 행위가 바로 태양광 발전소의 출력제한이다.

물론 한편으로
한전계통을 바꿈으로서 이를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이기는 하나,
적용기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이 함정이다.

얼마 전,
전력거래소에서 대거 태양광 발전소 출력제한을 시행했다.
산불 때문인가?

아니다.
태양광 발전소가 몰려 있는 특정 지역에서 시행이 많이 됬다.
그런데, 이 출력제한에 그 지역 사업주들이 불만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발적 출력제한을 신청한 곳이 아닌,
그 이외에 기존 태양광발전소를 꺼버긴 것!

이유는?
잡아 놓은 토끼보다는 도망가는 토끼가 먹음직스럽다!

최근에 만든 태양광발전소는 출력제한 시스템이 자동으로 되어 있어,
언제든지 끄고 키는데 어려움이 없지만,
이전(기존) 태양광발전소는 시스템이 있지만, 수동으로 되어 있어,
쉽게 끌 수 어려운 발전소를 1순위로 출력제한을 했다는 것!


태양광 출력제한이란,
갑작스러운 한전 계통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인데,
이미 키고 끄고 쉬운 발전소보다는 먼저 기존 태양광발전소를 단도리 쳐야
출력제한이 쉽다는 것이다.


출력제한 장치는 다음 3가지가 있다.
1. DER-AVM
2. 보급형 출력제한장치
3. 자체 모니터링 출력제한장치


1번 같은 구형은 인버터 뿐만아니라, 수배전반에 설치해서,
나중에 올려줘야 한다.
그에 반해 2번은 인버터를 직접적으로 간섭을 해서,
1번에 비해, 사전 양해 문자를 보낼 필요 없이 컨트롤이 가능하다.

그래서 1번 구형 발전소들이 제1순위로 출력제한이 되는 것이다.


자그만한 거 몇개 꺼봤자, 티도 안 나니,
예상컨데, 다음 기준으로 출력제한을 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1. 부담 되는 송전계통 지역
2. 500kw 이상 태양광발전소
3. 구형 출력제한장치가 있는 발전소
4. 자발적 출력제한 신청자.
5. 최신 보급형 출력제한장치 설치 태양광 발전소.

위에서부터 1순위로 출력 제한 할 태양광발전소다.


달리 말하자면,

님 주변에 태양광발전소가 많이 모여 있으면?
것도 다 발전 사업자면?
님 것이 출력제한이 된다는 것이다.


발전소가 멈추면, 얼마나 손해를 보는가는 이전 글에 계산 해 놨으니, 참고하고.


그래서 지역에 따라,
특성에 따라 추천하는 사업의 형태는 다르다는 것이다.


근디,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출력제한 발전소 순위는
적어도 4번이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어중간하게 제어 할 수 있는 것을 출력제한하니,

발전소 사업주들이 불만을 가지는 것이다.



이것은 마치 더불어 민주당의 주장과 비슷한데,
"대통령 대행은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 되지만,
어디까지나 대행이기 때문에 대행은 대통령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 안 된다"
는 얼척없는 주장이다.

즉, 별다른 기준없이
걍 자기 ㅈ대로, 편의대로 시행한다는 것이다.

다만, 전력거래소는 그럴~싸~한 이유라도 있지,
더불어는 걍 자기들 유불리에 따라 법을 마음대로 만들고 있다.


이 정도로 헌법재판관이 윤석렬 대통령 판결을 미루는 것은,
이미 기각 또는 각하 판결이 난 것을,
시간을 끈다라고 밖에 볼 수 없다.

그래서 부랴부랴 마은혁을 임명하라,
말도 안 되는 고집을 부리는데,
이와 비슷한 상황을 생각 해 보건데,
그래서 전력거래소는 구형 출력제한장치가 있는 태양광 발전소를 먼저 꺼버리는 것이다.

그래야, 나중에 집권하기...
태양광 전력수급을 조절하기 편하기 때문이다.


실로 국민과 태양광발전 사업자를 우습게 여기는 행위라 볼 수 밖에 없다.




여튼 지역에 따라, 추천하는 태양광사업을 따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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