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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지 태양광 가능, 쌉가능. 다만...

 태양광 사업성을 분석하면서 일반인들이 제일 하기 쉬운 실수가 바로 공사비를 어떻게든 적게 잡을려는 것이다.

물론 당연한 것이다. 사람은 본인이 보는 것만 믿고 시행 하기에, 본인이 볼 수 있는 것만 이해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당장에는 와 공사비가 제일 적으니까, 여기를 해야지, 하면서도 나중에는 계약 내용 이외 공사가 나오면 난감 해 진다.

특히 노지는 더욱 그러하다.

허가 받은 대로, 설계대로 공사하면 얼마나 좋은가?

그런데 중간에 민원이라도 발생하면 사업주나 공사 하는 입장에서 난감하다.

분명히 말하지만, 민원은 공사하는 사람 책임이 아니다.

물론 원할한 공사를 위해서는 도움을 주는 것이 맞으나, 그것까지 책임 져 달라고 하면 그렇게 공사비를 책정하면 안 되는 것이다.

솔까말 민원인들이 원하는 것이 과연 제대로 된 설명일까?

그런 순수한 민원인들이라면, 몇 번을 찾아가서 설명을 해 주면 되는데, 아니라면?


그러니까, 단순히 싸다고 해서, 또 일할 욕심에 싸게 공사비를 불러서 접근 하는 것은 에바라고 할 수 있다.


여튼 오늘의 주제는 맹지다.

일전에 필자는

건축법규~건축선, 맹지에서는 건축물을 올릴 수 없다. お、大変だ。とても簡単だ。 (tistory.com)

맹지에 건축물을 올릴 수 없다라고 한 적이 있다.

다만, 건축물에 한해서이다.

태양광 발전시설은 건축물이 아니라, 공작물 나아가 전기시설이다.

통상적으로 건축물은 진입로가 없으면, 건축물 본래의 용도이외에 위급한 상황에 대처 할 수 없기에 맹지는 불가능하다.

하지만, 태양광 발전소는 '불로소득'의 대명사, 즉, 거주의 의미 보다는 전기시설로서 유지 관리적 측면에서 접근 해야 한다.

그러나, 진입로가 없어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다.

다만, 건축물 처럼 까다롭게 보지 않는다는 의미다.

인허가에서는.


장기적 유지 관리적 측면에서는 사실, 진입로를 충족 시켜줘야 좋다.

솔까말 운영 중 인버터 멈췄는데, 진입로 땅 주인이 지나가면 다매~



하면 난감하다.


물론 현황도로로 오랫동안 쓰였고, 대체 도로 없이 도로를 막으면 안 된다는 판례가 있어, 법적 싸움을 하면 되기는 하지만, 그 동안 손실은?

그러니 웬만하면, 진입로를 인허가를 위한 것 뿐만아니라, 장기적으로 확보함이 좋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업자들은 국가 소유의 도로를 점유하는 형식으로 맹지를 접근한다.

그 이외에는 사업성이 떨어진다 판단 해서 일반적으로 맹지는 안 된다 결론을 낸다.


왜 안 되는지 결론을 내 줘야지... 그저~ 귀찮아 가지고...


또한 맹지의 경우 기본적인 전주 시설이 설립 안 되는 경우가 있어, 한전불입금이 더 나오는 경우가 있기도 하다.

그렇다면, 맹지라 마냥 포기해야 하는가?

아니다.

맹지가 아니게끔 주위의 사람들을 끌어들이면 된다.


그것이 태양광 기획자가 할 일이기는한데... 솔까말 귀찮긴혀~ 

태양광발전사업 허가 도로규정, 맹지에 태양광발전소 가능여부 : 네이버 블로그 (naver.com)

‘맹지에 태양광 발전소 개발행위는 불법’ 상주시에 행정소송 제기, < 구미 < 지역뉴스 < 기사본문 - 대경일보 (d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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