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형 태양광 하면, 공익 직불금 받을 수 있나요?
영농형 태양광이란? 농사를 지으면서 태양광을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 태양광은 전기농사라 칭하며, 오직 전기 생산에 집중하는 한편, 영농형은 농사 행위를 영위하며, 부가적으로 태양광 발전소도 운영한다. 이는 태양광 구조물을 높이 올려, 하부에 여유 공간을 줄 수 있음에 가능한 행위로, 다만, 아무래도 일부 빛은 차양이 되기에 생산 되는 농산물 양은 줄어 들 수 밖에 없다. 따라서 태양광 발전소를 세워도 일정 농산물 생산량을 넘어야 영농형 태양광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영농형 태양광으로 왜 인정 받아야 하는디요? 1. 지원 되는 분야 중 영농형 태양광이 있다. 2. 원래 태양광을 영위 할 수 없는 땅임에도 영농형이기에 기회가 생긴다. 3. 공익 직불금을 받을 수도 있다. 법 개정이 되면,(아직 안 됬다.) 일부 지역의 절대 농지는 영농형 태양광이 가능하다는 소문이 있다. 절대 농지란 본디 농사만 지으라고, 그 땅의 용도를 묶어 놓았으나, 안보 식량 등은 북한과 연계해도 된다는 생각에 어느정도 풀릴 듯 하다. 수천만달러 '대북송금길' 열리나..李정부, 북한산 농식품수입 추진 - 파이낸셜뉴스 (관세 폭탄을 맞음에도 아직까지 꽁꽁 숨기고 있는 한미 FTA에 왠지 농산물, 소고기 전면 개방이라는 문구가 있을 듯 싶기도 하다.) 근디, 영농형 태양광을 운영하면서 수익이 증가 되는 것도 좋지만, 굳이 태양광을 하지 않아도 공익 직불금을 받을 수 있는데, 왜 해야 할까? 오히려 공익직불금을 못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얼마 전(이틀 전) 국민신문고 답변으로는 농지전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농지라 볼 수 없어, 공익 직불금 대상은 아니다라는 답변을 주었다. 태양광 절대농지(농업진흥구역)에 가능해요? 이재마두로 볼멘소리에 더불어에서 헥 헥 거리며 입법 속도를 높이고는 있지만, 아직 개정이 되지 않았으니, 위 답변대로 공익직불금 대상은 아니다. 공익직불금은 공익직불제란? 다음의 대상 및 조건이 성립해야 한다. 1. 경영체에 등록 된 농민 2. 주거, 상업 등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