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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형 태양광 하면, 공익 직불금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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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농형 태양광이란? 농사를 지으면서 태양광을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 태양광은 전기농사라 칭하며, 오직 전기 생산에 집중하는 한편, 영농형은 농사 행위를 영위하며, 부가적으로 태양광 발전소도 운영한다. 이는 태양광 구조물을 높이 올려, 하부에 여유 공간을 줄 수 있음에 가능한 행위로, 다만, 아무래도 일부 빛은 차양이 되기에 생산 되는 농산물 양은 줄어 들 수 밖에 없다. 따라서 태양광 발전소를 세워도 일정 농산물 생산량을 넘어야 영농형 태양광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영농형 태양광으로 왜 인정 받아야 하는디요? 1. 지원 되는 분야 중 영농형 태양광이 있다. 2. 원래 태양광을 영위 할 수 없는 땅임에도 영농형이기에 기회가 생긴다. 3. 공익 직불금을 받을 수도 있다. 법 개정이 되면,(아직 안 됬다.) 일부 지역의 절대 농지는 영농형 태양광이 가능하다는 소문이 있다. 절대 농지란 본디 농사만 지으라고, 그 땅의 용도를 묶어 놓았으나, 안보 식량 등은 북한과 연계해도 된다는 생각에 어느정도 풀릴 듯 하다. 수천만달러 '대북송금길' 열리나..李정부, 북한산 농식품수입 추진 - 파이낸셜뉴스 (관세 폭탄을 맞음에도 아직까지 꽁꽁 숨기고 있는 한미 FTA에 왠지 농산물, 소고기 전면 개방이라는 문구가 있을 듯 싶기도 하다.) 근디, 영농형 태양광을 운영하면서 수익이 증가 되는 것도 좋지만, 굳이 태양광을 하지 않아도 공익 직불금을 받을 수 있는데, 왜 해야 할까? 오히려 공익직불금을 못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얼마 전(이틀 전) 국민신문고 답변으로는 농지전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농지라 볼 수 없어, 공익 직불금 대상은 아니다라는 답변을 주었다. 태양광 절대농지(농업진흥구역)에 가능해요? 이재마두로 볼멘소리에 더불어에서 헥 헥 거리며 입법 속도를 높이고는 있지만, 아직 개정이 되지 않았으니, 위 답변대로 공익직불금 대상은 아니다. 공익직불금은 공익직불제란? 다음의 대상 및 조건이 성립해야 한다. 1. 경영체에 등록 된 농민 2. 주거, 상업 등 구...

고정식 태양광 vs 추적식 태양광, 20년 운영 해 보니, 수익10억 차이가 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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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자 신문에 나온 내용이다. 태양 따라 움직였더니…고정식 태양광보다 최대 10억 더 번다 - 매일경제 그럼 우리는 왜 이제까지 고정식만 해 왔지??? 그 내용은 신문 내용을 읽어보면 알 수 있다. 바로 전제가 '영농형'이라는 것! 영농형 태양광과 일반적으로 취급 되는 발전용 태양광은 목적이 다르다. 물론 둘다 부수익 또는 본수익이라는 면에서, 수익적인 면에서 같지만, 영농형은 농작물과 같이 병행해야 한다는 전제가 있다. 영농형 태양광 하면, 공익 직불금 받을 수 있나요? | 영덕대게태양광 태양광을 허락 해 주되, 농작물 일정 수확량 이상은 나와야 한다. 즉, 농작물과 태양광, 햇빛을 노나 먹어야 한다는 것이다. 발전용 같은 경우 오직 태양광만 신경 쓰면 되기에, 어떻게든 하나라도 더 배치하여 설비용량을 늘리는 것이 더 이익인 것에 반해, 영농형은 어차피 농작물을 위한 이격거리를 줘야 하니, 그런 점에서 추적식이 수익성이 더 낫다라는 것이다. 여기다 출력제어라는 이슈는 영농형 태양광에 있어, 추적식 태양광에 더 힘을 실어준다. 출력제어에 대한 검색결과 | 영덕대게태양광 남들 발전 할 때 발전해서 똑같이 출력제어를 받아 버릴 바에는 남들 발전 안 할 때도 더 발전해서 수익을 극대화 하자는 마인드다. 여기다, 혹시나 배치가 아쉬워 농작물에 햇빛이 더 필요하면 차피 출력제어인데, 햇빛이나 더 받아라~라고 할 수도 있고, 높이가 있는 기계 한 두번 들어 설 때 패널 컨트롤도 가능하다. 다만, 당연히 방식은 수동식이 아닌 자동식이여야하는데, 이를 일반 농민들이 컨트롤 한다는 것이 찝찝하며, 높이가 있는데, 추적식에 잔고장이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염려와, 자칫 옆부지에 음영을 줘, 피해를 주지 않을까라는 염려도 있다. (고정 되어 있다면 덜 하겠지만, 하지 않은 농민들에게는 안 그래도 아니꼬운데, 움직이기까지 하니...) 짜증나면 확 가로수 심어서 음영지게...ㅋ 여튼 영농형과 일반 태양광은 입장이 다르다. 그 좁디 좁은 비싼땅에 실험정신이 있지 않는한 ...

영농형 태양광 법률안 한번 살펴보자(대상, 30년 운영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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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농형 태양광 법률안이 드디어 통과 되었다. 영농형 태양광 하면, 공익 직불금 받을 수 있나요? | 영덕대게태양광 어떤 님들은 벌써부터 궁금하여, 법률안이 언제 통과하느냐 질의를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 통과 되었으니, 시행령 등을 만들고 하면, 6개월 뒤면 적용 된다. 중요 포인트는 1. 대상자는 그 지역 농업인, 협동조합, 농업법인이라는 것과 2. 대상지는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또는 재생에너지지구 3. 기존의 일시허가기간이 8년에서 30년으로 늘었다는 것 4. 포상금과 벌금 제도가 있다는 것 1. 당연히 영농형 태양광 취지에 따라 사업 할 수 있는 대상자는 그 지역에서 3년 동안 경작하고 실제로 거주한 사람이다. 어떻게 보면, 예전 태양광 제도인 fit와 비슷한 흐름이라 생각하면 된다. (당연히 폐해가 있다면 비슷한 양상으로 나타 날 것이라 생각된다.) 협동조합은 10인이상의 주민들을 위한 형태로, 주민 참여를 위함이고, 농업법인은 할 수는 있으나, 일부 수익을 그 지역주민들과 나눠야 하며, 농업법인 남는 태양광 사고 판다, 전체 매출액의 30%까지 | 영덕대게태양광 이 제도는 적용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나 자칫 이중 적용이 될 수 있으니 한번 확인 할 필요는 있다. 2. 표면적으로는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 재생에너지지구라 되어있지만, 또 예외조항을 달아놓았기에 정치와 연관 된 사람은 농지 아무 곳에서나 가능하다. 3. 영농형 태양광은 구조물이 높아, 비용이 많이 든다. 그렇기에 사업성이 다소 떨어지며, 이격거리 또한 길어 낭비 되는 면적 또한 넓다. 여기다 옆의 땅 주인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되니, 일조권에 대한 검색결과 | 영덕대게태양광 이리 떼고, 저리 떼야 한다. 그래서 사업기간을 30년으로 길게 보고 있다. - 그 만큼 사업성이 쉣이거나 - 태양광 모듈 내구성이 늘어나 30년동안 사업을 영위 할 수 있다는거나 - 특정 세대를 위한 노후 기반으로 일시적인 제도 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일시허가는 말 그대로 일시이다. 기간이 지나면, ...

태양광 패널 오염은 하이브리드 풍력으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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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구 다리에는 영덕 교량 위 태양광 & 풍력 가로등, 저정도면 잘 만들었다. | 영덕대게태양광 풍력과 태양광이 함께 발전하는 하이브리드 발전기가 설치 되어 있다. 처음에는 풍력발전기가 새를 쫓아내는 기능을 하겠거니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 살펴보니, 태양광 패널이 오염 되어있었다. 왜 일까? 1. 풍력은 실제로 24시간 도는 이사돈이 아니다. 최소 돌기 위한 바람의 세기가 있고, 또 너무 강한 바람은 전기시스템이나 물리적 장치의 저항으로 인해 임의로 머춘다. 그 때 새들이 이때다 하고 앉아서 공중변소로 이용하는 것이다. 바람 길은 그 누구보다 잘 아는 것이 새다. 2. 풍력은 높은 곳에 위치해야. 기본 바람의 힘이 필요한 풍력은 높은 곳에 위치해야 한다. 그 높은 곳은 새들에게 좋은 조망권을 확보 해 준다. 특히나 태양광 패널은 넓은 라운지 역할을 해서 배변을 본다. 3. 새는 방광이 없다. 스트레스를 받아 공격 할 때도 배변을 하고,  몸을 가벼이 하기 위해서도 배변을 하고, 긴장이 풀렸을 때도 배변을 한다. 조망권이 확보 된 저곳은 배변하기에 좋은 곳이다. 그래서 바닷가 주차장이나 다리, 길가를 보면, 데이터선이나 가로등이 있는 밑은 하얀자국이 많고, 그곳은 되도록 피해야 한다. 일부러 노린 것일지도 모르나, 새들의 요실금은 어쩔 수 없다. 그렇다면 영농형 태양광에는 어떨까? 영농형에 대한 검색결과 | 영덕대게태양광 영농형 태양광 특성 상 구조물이 일반 노지 태양광보다 높을 수 밖에 없다. 또한 논 밭은 평소에도 새들의 쉼터이자 소소한 식당 역할을 했었고. 영농형 태양광 구조물은 새들의 좋은 쉼터이자 배변 장소이다. 태양광 패널은 당연히 오염 될 것이고, 물로 씻으면 상관없지만, 새똥 특성 상 강한 산성과 고착화 되기 때문에 자칫 독한 약품을 사용한다면? 그 밑의 농작물은??? 그렇다고 방치를 하면 안 된다. 새 똥이 그대로 뭉쳐서 농작물에 떨어지면 병충해의 원인이 된다. 새 똥은 자연에는 영양분 덩어리다. 자연스럽게 떨어지고, 그...

영농형 태양광과 경자유전은 어떤 관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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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자유전이란, 농사를 짓는 농민만이 농지를 가져야 한다는 헌법 원칙이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이러한 원칙은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 대부분 개발 열풍이 불면, 그 곳은 분명 농지이기는 한데, 땅 주인은 죄다 타지 사람이 되어버린다. 물론 청문회에 나오는 장관후보들은 취미로 농사를 지어 직불금을 받아먹는다고는 하지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농민들은 그렇게 땅을 잃게 된다. 그래서 영농형 태양광과 경자유전이 배척된다는 것이다. - 농민들의 부수익 좋다. 하지만, 땅은 한번 망가지면 돌려내기 힘들다. 영농형 태양광의 조건은 농사를 병행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땅이란 햇빛을 보지 않고 관리를 하지 않으면 땅이 망가진다. 태양광 패널을 나두게 되면 그 부분은 햇빛을 가리게 되는 것이고, 지력이 쇠한다는 의미다. - 여기다 자가용으로 쓸 것도 아니고, 분명 송전탑이라든지 변전소 등이 설치 된다면, 산업부지로서 적합한 땅이 되버리는 것이고, - 그렇게 이재명 같은 사람 눈에 띄면 대장동의 꿈이 꿈틀거리며, 성공하면 본인 탓 실패하면 남의 탓이 되버리니, 그야말로 영화 군도가 생각 난다. - 일명 버섯재배사든 화장실이든 주차장이든 그렇게 하나하나씩 농지 부속시설물이 들어서니, 정작 말캉한 농지는 줄어드며, 딱딱한 콘크리트 시설만 즐비하게 되어, 농지는 줄어들며, 있다하더라도 또 다른 개발자 소유로 들어가게 된다. 버섯재배사에 대한 검색결과 | 영덕대게태양광 그리하여 아직 게시는 하지 않았지만, 이를 타파할 형태의 태양광 발전소를 제시하지만, 이것도 결국 궁여지책으로  취미로 농사를 짓는 장관후보나 그 후보의 배우자를 생각 해 보건데, 근본 해결방법은 아니다. 특히나 소금 노예를 이용하여 군의원이 된 사례를 보면 경악을 금치 못 한다. 염전도 결국 어찌보면 소금 농사가 아니던가. 경자유전을 유지할려면, 아예 개발의 단서를 끊어야 한다. 무안참사가 일어 난 것은 결국 무리하게 개발함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그 땅에 개발 여지가 생긴다면, 결국은 그 땅의 목적은 변질되게...

배전망 연계형 ESS의 종류 및 실효성 그리고 출력제어 조건부 최대 접속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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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양광 ess에는 여러가지 종류가 있다. 낮에 모아놨다가 밤에 쏘는 역할, 단순히 주파수나 출력제어 완화를 위한 역할, 남는 전기를 운동에너지로 소비하다가 역으로 필요 한 시간 증폭 시키는 역할. 이란 독립 및 구국전쟁으로 인한 유가 상승을 보며, 우리는 재생에너지의 한계를 열실히 보고 있다. AI 미래 사업에 대해 대비한다고는 하지만, 우주센터 AI가 성공 해 버리면, 마스 익스프레스~AI에 대한 편견을 깨주는 애니 | 영덕대게태양광 허망한 약속이 되버린다. 일례로, 현재 영화들을 보면, 대부분 서민들은 지구에 버려두고, 돈 만은 이들은 공중에 떠 있거나 우주로 이민을 가버린다. 그런데도, 재생에너지를 고집하고 있다. 그러면서 배전망 연계형 ESS를 정부 주도로 시행하려 하고 있다. ESS라면, 개인이 각 발전소에 하면 되잖아욧! 돈이 많이 든다. 그리고 아직 화재 위험이나 기타 한계점도 있다. ess에 대한 검색결과 | 영덕대게태양광 현재 한전의 계통 접속 기준은 기술적 가능성이 아니라, 총용량제에 기반하고 있다. 그래서 개인이 ESS를 설치해서 수요가 많은 낮에는 저장하고, 밤에 보내겠다 주장해도, 기존 총용량제를 근거로 거절하고 있다. 계통은 한번 잘 못 되면, 그 피해가 커지기 때문에 한전은 소극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이를 배전망 연계형 ESS라 해서 한전에게 던지기를 하는 것이다. 느그가 책임지고 관리하라! 그래서 전국적으로 벌써 언론플레이, 쉽게 말해 약을 치고 있다. - 어떤 곳은 정부 지원 하에 영농형 태양광을 지었지만, 계통 확보를 못 해 몇년간 멈추고 있다. - 어떤 지역은 한전에서 송전선로를 깔면서 설치 해 준 태양광이 있는데, 어처구니 없게도 한전 계통이 없어 임대료만 나가고 있다 - 공기열 히트펌프 지원을 받아야 하는데, 주택용 태양광을 설치 해야 한다더라~ 등 등 서로간에 배전망 연계형 ESS를 설치 해 달라, '소리없는 아우성'을 외치고 있다. 우리 영덕은? (몰라, 너무 조용해 ㅋㅋㅋ) 근디, 위 사례 등이 약이...

2025년 태양광 금융지원사업, 땅위 태양광 지원금? 대출금리 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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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25만원을 뿌리고, 개인의 대출금을 나라에서 갚아주니, 나라에 사기꾼이 창궐한다. 새 정부서 뜬다 투자 했다가…공무원도 당했다 | 한국경제 심지어 공무원도 당했다고하니... (공무원도 별거 없다.) 근디, 사실 위 링크의 사기는 태양광을 직접 운영하는 사기가 아니라, 투자금을 넣고 배당받는, 일종의 펀드 개념이라 나하고는 관계가 없다. 간혹 나와 거래하는 곳에서 투자 권유 문자는 오지만, 귀찮아서 하지 않을 뿐이다. 신재생에너지의 전망과 정부의 방향성, 사업성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금융지원사업을 살펴보면, 와따다. 이것을 읽으면, 앞으로 무엇을 중점으로 지원 해 줄 것인지,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지난 번에 농어업인경영체의 태양광 할 수 있나, 없나의 근거도, 농업법인 소유의 건물 위에 태양광 발전, 이재명은 합니다? 이곳에서 찾을 수 있다. 그런데, ㅈ도 모르는 AI에게 물으면, 가능하다고 답을 해버리니, AI에게 태양광 컨설팅을 받는 것은 시기상조다. 여튼, 새 정부의 버프에 힘입어, 땅위라도, 조상이 물려준 땅이라도 태양광을 하고는 싶은데, 돈이 없으니, 지원금을 많이 알아보는데, 대출 1.75% 가능하다. 물론, 그 조건이 조금 까다롭고, 시기가 있고, 자료 준비가 수월하지 않으니, 조금 힘들 뿐이다. 금융지원 시설지원금 종류에는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 무엇도 땅은 안 된다는 말은 한 종류밖에 없다. 바로 "농촌태양광". 어? 영농형은 된다고 하던디요? 그렇다. 단, 농사와 병행하는 태양광은 제약을 받지 않는다. 이것 빼고, 지목에 락을 걸어놨다, 전, 답, 과수원 등 그 이외에 다른 종류의 지원 정책 상 땅위에도 금융지원이 가능하다. 위의 제약의 취지는, 태양광이 분명 좋은 것은 맞으나, 농사를 팽게치면서까지는 하지 말라는 의미다. 식량안보 vs 에너지안보 1. re100, 재생에너지 확인서 2. 마을 태양광 3. 고정가격입찰 태양광 4. 산업단지 or 공장 태양광 5. 건축물 태양광 6. 시설물 태양광 7. 농촌...

태양광 철거 이행금 및 보증증권은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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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리 태양광 발전소를 30년간 운영 할 수 있다고 하지만, 결국은 철거 할 때가 도래한다. 특히나 개인간 임대 했을 때나 국가에 일시 사용 허가를 받았을 때는 더욱 그러하다. 국가에 일시 사용 허가 받았을 때 그 곳이 농지든 산지든 임대든 복구예치금 이나 증권을 제출 해야 한다. 그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나 농지보전부담금은 뭐죠? 나무를 없애버렸으니, 나무 심을 돈을 줘! 그게 대체산림자원조성비고, 농지 또한 없앴으니 이에 대한 지원 사업에 쓰게 돈 내놔라며 삥을 뜯는 것이다. 본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전용에만 받았지만, 하도 태양광으로 개판 쳐서, 이제는 일시사용허가에도 받는다. 반대로 농지는 전용사용허가 때만 농지보전부담금을 받는다. 따라서 농지는 영농형 태양광과 같이 일시사용허가 일 경우 복구예치금이나 증권을 제출하면 된다. 영농형 태양광 법률안 한번 살펴보자(대상, 30년 운영기간) | 영덕대게태양광 이 복구 예치금이란 무엇이냐? 땅을 태양광 밖에 모르는 몸으로 만들었으니, 다시 원래의 용도로 사용 할 수 있게끔 복구 하는데 사용되는 일종의 보증금이라 생각하면 된다. 철거라고 해서, 단순 태양광발전소를 거둬가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용도대로 사용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point다. 국가는 보수적으로 책정하여 금액이 강한 반면, 개인은 사적 영역이니 그에 비에 낮게 책정 되는 경향이 있다. 개인이나 기업 간 임대 시 복구 비용 기준은 무엇인가? 이것 또한 형태는 예치금 또는 증권의 형태이다. 하지만 증권의 경우 계약 내용에 따라 보증 비율이 달라지니, 계약서 체크 잘 하고, 이행금은 당장에 돈이 생겨서 좋을 수도 있지만, 추후 임차인이 날라버렸는데, 어설프게 금액을 책정한 경우라면... 따라서, 1. 시세 조사 2. 표준계약서 검토 등이 있겠다. (더 있지만 더 말하면 내가 나중에 계약서 작성 시 귀찮아질까봐 생략) 복구 기준은? 30년간 무위전변을 했다. 그것을 그대로 복구하면? 나는 그대로인데, 주변이 변했으면, 그대로 복구하면...

건물이 약해 태양광을 못 짓는다? 설마 BAPV를 해결책이라고 내 놓는 것은???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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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날 신문에서 구조검토가 나오지 않아도, 태양광을 지을 수 있다고 한다. 처음에는 와, 기술 좋은갑네 하고 살펴보니, 결국 BAPV 이야기였다... 태양광 부착형(BAPV)과 일반 구조물 태양광의 장단점 비교 | 영덕대게태양광 내가 bapv에 대해 설파한지가 언젠데, 이제와서 '옛말'이라는 말을 써가며, 마치 신기술이 등장한마냥 설명하는 것인지... '또 약 치는거가???' 기사 내용도 참 교묘했다. 타 중국 제품과 비교 했을 때 이 제품은 평균발전시간이 0.2시간 더 나왔다고 한다. 난 또 일반 각을 세운 모듈과 비교 해서 나온 결과인줄 알았는데, 걍 같은 BAPV 제품 비교였다. bapv는 일반 태양광 모듈 발전효율을 넘기기 힘들다. 1. 우선 모듈 각이 안 나온다. 아무리 새로운 기술인 텐덤이라도 우선 빛을 봐야 발전을 한다. 그런데 지붕에 딱 부착하거나 벽면에 수직으로 붙는 bapv? 분명 시작점부터 한계가 있다. 그런데 1년 연평균 발전시간을 3.65가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조건이 좋은, 경사가 좋은 지붕에 부착했다는 의미인데, 우리나라에서 그런 조건을 찾기가 힘들다. 대부분 6~11도의 지붕경사다. 2. 박막형이라 하여, 가볍고 유연성이 필요하여 bapv는 유리가 아닌 pen(폴리)을 사용한다. bapv의 목적은 기존 건물 자재에 부착하는 것이다. 그리하야, 유연성이 필요하며 가벼워야 한다. 일반 모듈은 강화유리임에 비해 bapv는 플라스틱 같은 pen을 주로 채택한다. 근디, 유리와 이 pen은 투과율부터 차이가 난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가시광선은 빛에서 43%를 차지한다. 이 빛을 흡수하는 것이 모듈인데, 이 투과율에서부터 차이가 나니, 발전효율에서 차이가 날 수 밖에 없고, 특히나 세월이 지날 수록 그 차이가 더 벌어진다. 햇빛 노출로 인한 빛바람, 모래 바람 등의 잔스크레치, 화학적 변형 등 유리에 비해 가볍고 유연하다는 것 빼고는 투과율이나 내구성 면에서 장점이 없다. 만약 그것이 가능했다면, 전기차는...

태양광 사업(허가, 운영)기간 언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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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양광에는 발전허가 과정이 있다. 제출하는 서류에는 당연히 사업계획서라는 것이 있는데, 과연 이 안에 태양광 발전소를 언제까지 운영하겠다는 내용이 있을까? 직접적으로는 나와있지는 않지만, 해석에 따라 있기는 하다. 하지만, 계획은 계획인거고,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법으로 사업운영기간이 정해져 있을까? 우선 우리는 이것에 알기 위해서는 다음처럼 접근해야 한다. - 법으로 사업기간이 명시되어 있는가 - 계약 상, 사적 계약이든 기관 간 계약이든 - 기계적으로 운영이 가능한가 - 정치나 환경적인 요소는? 등으로 생각 해 볼 수 있다. 1. 법에는 언제까지 하라고 명시 되어 있다. ㅋ 임야라든지, 영농형태양광이라든지 특정 분야의 태양광은 사용기한이 정해져 있다. 산지 임야 태양광의 위험성(수익성 편) 영농형 태양광 하면, 공익 직불금 받을 수 있나요? 다만, 이외에는 일반적으로 기간 제한은 없다. 2. 계약 상 제약은 있는가 정상적인 계약이라면, 발전 효율에 대해 명시 되어 있을 것이고, 최소 기준도 명시 되어 있다. 당연히 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계약 상 불이익이라든지 취소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을텐데, 이는 살펴 봐야 알 수 있다. 3. 정치나 환경적 요소는. 만약 트럼프처럼 정치적 이유로 인해 태양광 사업에 불리하게 작용 할 수는 있으나 갑자기 사업기간을 제한한다? ㅋ 가능하다. 일례로 011 판례가 있다. 본디 011도 개인의 재산이라 하여, 계속 사용 할 수 있게끔 헌법 소원을 냈으나, 국가의 재산이라 하여 011을 못 쓰게 하는 것은 합법이라 판결 나여, 더 이상 011을 쓸 수 없게 되었다. (기존의 사용자들도 해지) 또한 다주택자를 악마화하는 이재명이 논리에 의하면, 태양광 발전소 다주택자에 대한 제재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특히나 기존의 재판 3심제를 헌법 수정도 없이 재판 4심제로 입법 시켜 버리는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을 보면, 본인들이나 개인의 이익을 위해 태양광 발전소에 대한 권리 침해는 쉽게 이루어 질 수 있다. (없던 법도 만들면...

산지 임야를 산지전용허가 받는 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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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지전용허가와 산지일시허가가 있다. 요즘은 임야라면, 거진 일시허가 밖에 되지 않는다 생각하면 편하다. 하지만, 그럼에도 전용허가를 받는 방법이 있느니, 1. 전용허가 제한 이전 농업경영체로서 농사를 지었다는 증명자료가 있으면 된다. 2. 건축물 위 태양광 등으로 우회 허가를 받는다. 이러면 경사도 등의 제한도 피할 수 있다. 3. 5년 동안 농지로 개간 및 유지하면 된다. 농업경영체라도 일시를 받을 경우 대체산림조성비를 내야한다. 세금 납부로 사업성이 떨어지는데, 농업경영체가 농지로 개간 할 시(개간허가) 이 세금은 감면 되나... 태양광 할 시 발생하는 농지부담금이 대체산림조성비보다 훨 비싸다.(땅값에 따라 세금 부과) 그래서 이 때도 건축물로 가는 꼼수를 부린다. (그럴거면, 처음부터 건축물 태양광 허가를...) 그것도 싫다? 그러면 농지 개간 후 정부에서 밀어주는 영농형을 추진하는 방법도 있다. 30년동안 농사를 짓는 최악의 단점이 있지만, 소작농 시키면 되기는 한데... 누런봉투법 땜시... 사람 고용이 꺼려진다. 그래서 아사리 걍 임야 상태에서 태양광을 진행하거나 건축물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루트다. AI는 태양광에 대한 현 트랜드와 제도 반영이 무척 취약하다. 1. 가중치 이제 의미 없다. 2. FIT? 없어진지 한참 됬다. 그도 그럴 것이 나도 예전에 작성한 제도와 관련 게시글은 안 지운다. 그러니 마치 지금도 있는 제도마냥 AI가 상담 해 버리는 것이다. 그럼 다른 개간 또는 개발 방법이 있나여? 있기는 하지만, 안 알랴줌. 건축물이든 노지든 구체적 견적 시 설계비용 등 비용이 발생 할 수 밖에 없다. 하다 못 해 현장도 봐야 하고, 프로그램도 돌려야 한다. 실컷 다 해주고, 다른 곳에 해 버리는 경우도 종종 있으니 정상적인 업체라면, 계약 후 진행함이 서로 간에 맞다. 그래서 26.6.3 부정선거 때 국민들이 개표함을 지킨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증거인멸 또는 조작이 발생 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는 유명한 말이 있다....

태양광 건축물 용도 제한 아직까지 유효한가?(창고, 동식물재배시설, 근린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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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에는 건축물 용도에 따라 REC 가중치를 제한하는 법이 있다. 이는 태양광 발전소 난립을 막기 위해서인데, 창고나 버섯재배사 같이 쉽게 지을 수 있는 건축물에 한해 적용한다. 본디 건축물 위는 rec 가중치라 하여 1.5를 더 전력판매단가에 보태주는데, 지은 지 1년이 되지 않은 창고나 버섯재배사 같은 동식물재배시설은 이 혜택에서 제외된다. 당연히 가중치는 건축물이 아닌 토지의 용도에 따라 적용된다. 그렇다면 이 용도는 어디서 볼 수 있을까? 건축물 대장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창고면, 창고. 아니면, 제1종 근린시설이나 제 2종 근린시설. 만약에 복합적인 용도면 면적에 따라 상세히 적혀 있는데, 실질 용도와 다른 경우, 신고를 잘 못 했거나 나중에 문제가 될 여지는 높다. 왜냐하면, 요즘 이재명이 세수가 부족하여 세금을 거둬들이는 혈안이 되어 있는데, 용도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제1종근린시설은, 주민들이 살아 가는데 필수적인 시설, 뭐, 슈퍼 같은 것을 말하고, 편의에 따라 만들어진 시설은 제2종근린시설이라 한다. 이 용도가 뭐냐에 따라 세금도 달라지고, 태양광 관련 정책 적용 대상도 혜택도 달라지니 확인 할 필요는 있다. 물론 re100이냐, 자가용이냐, 발전용이냐 등에 의해 적용 방식, 범위, 관련성도 달라진다. 근디, 오늘 본질적인 질문은 태양광 건축물 용도 제한이 아직까지 유효한가이다. 이게 태양광발전소 용인지 버섯재배사 였는데, 태양광을 올렸는지는 일반인들도 사리분별이 가능하다. 이런 기형적인 형태의 발전소가 나오는 것도, rec 때문이기도 하지만, 본디 토지로는 허가가 나지 않은 곳에 건축물로 억지로 허가를 받기 위함이다. 당시 담당 공무원들은 태양광이 생긴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 사리분별을 못한다하지만, 지금도 설계도면을 보고 같은 실수를 저지른다면,,, 일부로지... 태양광 사후관리 대상설비 되면? 가중치 조정 및 REC폐기등의 처분 물론 현재에도 신재생에너지관리공단에서는 부적절하게 적용 되고 있는 가중치를 추노하고 있다. 사실...

자가소비용 태양광은 개발행위를 꼭 받아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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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가 소비용이란 무엇인가? 한전 계통(외부)과 연결이 없는, 그야 말로 소내 계통 내에서 발전하고 소비하는 형식이다. 그래서 발전 수익이 없어, 발전허가증도 필요없고, 기타 여타 프로세스도 많이 줄어든다. 사람들이 이에 눈독을 들이는 이유는 1. 농어업경영체 이거나,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 법인은 태양광 발전이 불가합니다. 일반법인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2. 한전계통이 없거나, 한전 계통 용량이 없을 때 대처방안(영덕대게 태양광 강좌) 3. 앞으로 발전 수익보다, 전기 사용료가 더 비싸 질 것 같다는 판단 에 의한 것이다. 물론 이와 비슷 한 것으로 '상계거래'와 '자가용 PPA'가 있다. 발전 후 남은 전기를 요금에서 차감한다던지, 돈으로 치환 할 수 있다. 근디도, 근거 법 체계가 달라, 발전 사업으로는 보지 않는다. 분명 돈은 버는데, 돈을 버는 사업이 아니란다. 자가소비용 태양광 종류 및 비교 그리고 절차(단순병렬연계 빼고) 여튼 오늘의 질문은 자가소비용인데, 개발행위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자가소비용은 돈 버는 것이 아니기에, 여러가지 면에서 제약이 없다. 근디, 개발행위는 전기 사업 법과 다르다. 돈을 벌건 안 벌건, 개발행위의 의의 는 다음과 같다. 개발행위는 토지를 새로운 용도로 활용하거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등의 활동을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도시 및 지역사회의 계획적이고 균형 잡힌 발전 을 도모합니다. 즉, 님이 난개발 해서 이웃에 피해를 주지 말자는 의미에서 광범위로 제약을 한다는 것이다. 태양광과 관련 기본적 개발행위 기준은 다음과 같다. 재생에너지 클라우드플랫폼 개발행위허가 제외 대상(국토계획법 제56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 공작물의 설치 *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은 규모에 관계없이 개발행위허가 대상 -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 50톤 이하, 부피 50㎥ 이하, 수평투영면적 50㎡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 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