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영덕대게 태양광 강좌 ~ FIT와 장기고정가격계약의 차이(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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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디 FIT의 풀네임은 발전차액제도 이다.
구글에 FIT라고 검색하면, 관련 없는 정보도 같이 올라오는데, 발전차액제도라고 하면 간단히(?) 그 정보를 섭취 할 수 있다.
RPA와 발전차액제도(FIT) 차이 그리고 태양광 매물 (xehostel.blogspot.com)
근디... 이미 죽은 제도라...
그런데도...
자꾸 누가 이것을 언급한다....
분양? 입양?
남이 했던 것을 입양하면서 이 가격이,
2020년대 FIT가격이 합당한지 질의가 들어왔다.
사실, 컨설팅 비용을 받아야 하는데,,,
(가격이 맞는지 확인 해 주는 것도 상담이자, 비용이 발생하는 요소다.)
너무 간단한 내용이라...
그럼 계산기를 이용 해서 답을 주나요?
chat gpt를 이용하여, 태양광 수익 계산기 함 만들자(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FIT, 현물시장) (tistory.com)
그럼 진짜 돈 받아야 한다.
그 때 당시 공고 SMP, 입찰 된 계약단가, 가중치 등 등을 파악해야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하수지 뭐.
FIT와 장기계약의 차이만 안 다면,
계산 안 해도 답이 나온다.
자, 힌트 들어간다. 입 벌려라.
5. '22년 상반기 계약단가, 계약기간 및 계약방식
□ 계약단가(SMP+1REC)
※ 지침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직전 경쟁입찰인 ‘21년도 하반기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100㎾ 미만 낙찰 평균가격으로 함 ① 670㎏·CO2/㎾ 이하 제품의 낙찰 평균가격 : 156,616원 ② 670㎏·CO2/㎾ 초과 ∼ 830㎏·CO2/㎾ 이하 제품의 낙찰 평균가격 : 151,285원 |
* 탄소배출량이 다른 2종 이상의 태양광모듈을 혼용하여 설치하는 경우 탄소배출량이 많은 제품을 기준으로 계약단가 적용
* 설비별 가중치를 고려하여 “SMP+REC×가중치” 고정단가 형태로 계약체결
* 1REC=1MWh, 1REC단위로 판매, 소수점 이하 REC는 익월에 이월하여 합산 판매
* SMP는 한국전력공사 또는 전력거래소 전력시장에 판매, REC는 계약한 공급의무자가 구매
* 다만, ‘22년도 상반기 한국형FIT 매입공고에 한하여 “830㎏·CO2/㎾ 초과 및 미검증 제품”을 사용하여 참여할 수 있으며, 계약단가는 143,517원을 적용
□ 계약기간 : 20년
□ 계약방식 : “SMP+1REC가격×가중치” 계약방식
ㅇ 계약단가(SMP+1REC)을 기준으로 공고 SMP, 가중치를 고려하여 “SMP+1REC가격×가중치” 고정가격으로 계약
ㅇ 계약체결을 위한 공고 SMP는 ’21년 하반기 고정가격계약 경쟁 입찰에서 공고된 육지지역 SMP 기준가격인 81,910원 적용
* SMP 기준가격은 규칙 제27조에 따라 한국전력거래소(KPX)의 상한가격 산정위원회의 의견을 받아 한국에너지공단의 RPS 운영위원회에서 제시함
※ 참고) “SMP+1REC가격×가중치” 산정방식 ‣ 공고SMP + (“공고SMP+1REC” - “공고SMP”) × 가중치 = SMP+REC×가중치 |
< 예시 ① > 가중치 1.2를 적용받는 경우 - 670㎏·CO2/㎾ 이하 제품 : 81,910원 + (156,616원-81,910원) × 1.2 = 171,557원 - 670 초과 ∼ 830㎏·CO2/㎾ 이하 제품 : 81,910원 + (151,285원-81,910원) × 1.2 = 165,160원 - 830㎏·CO2/㎾ 초과 or 미검증제품 : 81,910원 + (143,517원-81,910원) × 1.2 = 155,838원 < 예시 ② > 가중치 1.5를 적용받는 경우 - 670㎏·CO2/㎾ 이하 제품 : 81,910원 + (156,616원-81,910원) × 1.5 = 193,969원 - 670 초과 ∼ 830㎏·CO2/㎾ 이하 제품 : 81,910원 + (151,285원-81,910원) × 1.5 = 185,972원 - 830㎏·CO2/㎾ 초과 or 미검증제품 : 81,910원 + (143,517원-81,910원) × 1.5 = 174,320원 ※ SMP+REC×가중치 및 SMP 기준가격은 1MWh를 기준으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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