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태양광 절연저항과 접지저항의 차이 with 미국 LA 시위(시위? 폭동? 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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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도 도통이 되니, 절연저항과 접지저항을 측정한다.
이 둘의 차이를 안다면, 굳이 정의는 따로 볼 필요는 없다.
절연저항(Insulation Resistance)과 접지저항(Ground Resistance)은 모두 전기설비의 안전성과 성능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전기적 측정 항목이지만, 측정 목적과 방법, 대상이 전혀 다릅니다. 아래 표와 함께 상세히 정리해 드릴게요:
✅ 절연저항 (Insulation Resistance)
항목 | 내용 |
---|---|
정의 | 전기 회로나 기기에서 **도체(활선)**와 절연체(비도전부, 예: 외피, 대지 등) 사이의 전기적 저항 |
목적 | 절연 상태를 점검하여 누전, 감전, 절연 파괴 위험을 예방 |
측정 대상 | 케이블, 모터, 변압기, 분전반, 전동기, 가전제품 등 |
측정 기기 | 메거(Megger), 절연저항계 |
측정 방식 | DC 고전압(보통 250V, 500V, 1000V 등)을 인가하고 절연부로 흐르는 누설전류를 측정해 저항 계산 |
측정 단위 | MΩ (메가옴), GΩ 등 |
기준치 예시 | 1MΩ 이상이 일반적인 최소 기준 (기기 종류에 따라 상이함) |
이상 상태 시 | 절연열화, 누전, 감전 위험 발생 |
✅ 접지저항 (Ground Resistance)
항목 | 내용 |
---|---|
정의 | 전기 설비의 **접지극(접지봉 등)**과 대지(지면) 사이의 전기적 저항 |
목적 | 낙뢰, 누전, 고장 시 전류를 안전하게 대지로 방전시켜 감전과 장비 손상을 방지 |
측정 대상 | 접지봉, 접지선, 접지시스템(제1종, 제2종 등) |
측정 기기 | 접지저항계(Earth Tester), 클램프식 접지저항계 등 |
측정 방식 | 보통 3극법, 2극법, 클램프 방식 등으로 실제 전류를 흐르게 하여 접지극의 저항을 측정 |
측정 단위 | Ω (옴) |
기준치 예시 | 접지종류별로 다름 (예: 제1종 접지 ≤ 10Ω, 제3종 ≤ 100Ω 등) |
이상 상태 시 | 낙뢰 보호 실패, 누전 시 감전, 설비 오작동 가능성 증가 |
🔍 요약 비교표
항목 | 절연저항 | 접지저항 |
---|---|---|
측정 목적 | 절연 상태 확인 (누전 방지) | 접지 상태 확인 (감전 방지) |
측정 대상 | 내부 회로, 전선, 기기 절연부 | 접지봉, 접지선, 접지 시스템 |
측정 기기 | 메거(절연저항계) | 접지저항계 |
전압 인가 방식 | 고전압 DC | 저전압 AC or 주기적 전류 인가 |
측정 단위 | MΩ (메가옴) | Ω (옴) |
좋은 상태의 기준 | 수십~수백 MΩ 이상 | 수Ω 이하 (보통 10Ω 또는 100Ω 미만) |
안전 문제 | 절연 파괴 → 감전 위험 | 낙뢰/누전 시 전류 방전 실패 |
접지저항은 전기가 잘 통해야 정상이다.
절연저항하면 누설전류를 떠올리면 되고,
접지저항하면 고장전류를 떠올리면 쉽다.
솔까말 단어는 말장난이고,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우리가 전기기기를 만졌을 때 도통하면 안 되니, 절연저항이 큰지 확인하여, 누설전류를 체크하는 것이고, 혹시나 누설전류 이상의 고장전류가 흐르면 다치게 되니, 이 고장전류를 원할하게 땅으로 흐르게 하는 것이 접지저항이다. 이 때, (접지)저항이 작아야 사람이 아닌, 그쪽으로 전기가 흐르지 않겠는가.
지구 vs 인간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미국 LA시위를 보니,
피뢰기도 생각이 나서 한번 다루어보았다.
똑같은 시위(저항)라 하더라도 그것을 하는 주체가 누구냐, 목적과 수단이 무엇이냐에 따라,
우리는 이것을 시위 또는 테러로 분류한다.
절연저항과 접지저항도 목적과 수단이 다르니, 측정단위도 달라지지 않은가.
(메가옴 vs 옴)
국가 자신이나 헌법체제가 무너지면 안 되니, 사전에 이를 강한 공권력(메가옴)으로 막는 것이고,
본래 목적 이외에 작용 할 때는
가장 기본적인 신체(국가)를 보호하고자 미리 설계 해 놓는다.
그것이 절연저항과 접지저항을 체크하며, 전기설계 하는 이유다.
그럼 이번 LA시위는 명칭에 따라 시위일까? 폭동일까? 아니면, 극단적인 테러일까?
무안참사로 명칭은 별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희생자가 제일 많은 것도 무안참사인데,
선거 때는 전국을 누비던 자가 단지 가깝다고 이태원에 갔을까?
세월호와 이태원은 연신 언급하면서,
무안참사는 언급하지 않는다.
이러니, 명칭은 별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이재명은 무안참사라 부르지 않고, 제주도항공참사라 부른다.
참사 문제 본질을 회피하고, 빨리 잊혀지길 바란다는 것을 명칭으로 왜곡하고 있는 것이다.
다른 예로, 우한폐렴.
우한폐렴? 모른다고? 그럼 코로나는 알 것이다.
여튼,
이 에너지가 올바른 길로, 올바른 일에 사용된다면,
국가의 발전에 도움이 되겠지만,
잘못된 방향으로 크게 작용이 되면 안 되니,
근디, LA는 미국 아닌가???
미국 국기가 바뀌었어????
이는 언젠가는 해야만 하는 것이고,
발견이 되었다면, 즉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야, 태양광 발전량을 더 늘릴 수 있다.
아니면, 언젠가는 주객전도로, 태양광발전소가 아닌, 사람을 다치게 하는 폐시설물이 될 뿐이다.
아니면, 언젠가는 주객전도로, 태양광발전소가 아닌, 사람을 다치게 하는 폐시설물이 될 뿐이다.
그 과정에서 우스운 것은,
트럼프 사위인가 아들내미인가 그 녀석은
주변에 시위가 퍼지지 않도록 한인타운의 절연적 역할을 강조하는 사진을 올리고,
도대체 한국으로부터 무엇을 배웠나요;;;
뭐, 시위대와 엮여서 잘 되도 이용만 당한 것이고,
안 되면, 싹 다 밀리겠지.
그래서 우리나라는
남의 나라에 불법으로 들어와서, 지들 국기 흔들어재끼며, 시위하는데,
우리나라와 엮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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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일조권은 '기대권'이 아니라, '현실권'이다. feat 건축법 일조권 개정
2026년 건축법에서 일조권이 개정이 된다. 본디, 북측 경계선에서 10m 높이에서 일조권 사선(1:1.25)를 지켜야 하지만, 이제는 이 10m가 17m로 완화 되었다. 개정의 목적 은 공간을 확장하여, 지방을 버리고 서울로 더 들어오라는 의미이거나, 집을 더 넓히고 싶은 위정자들이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개정 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 일조권 사선을 완화하면, 기존의 북측 건물 소유주는 본인들의 권리를 침해 받는 것 아닌가 하는 염려가 있다. 가만 있으면 침해 받는 것이고, 자신의 권리를 안다면, 지켜내거나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실제로 이 건축법의 전제는, 타인의 일조권을 보장한다는 전제 하에 적용이 된다. 겨울 동절기 날 낮 시간 동안 4시간 일조량 확보.(9시 ~ 16시) 그니까, 만약 앞집에서 증개축 할 액션을 취한다면, 그 내용을 파악하고 협상에 들어가는 것이 옳다. 그러다 안 풀리면, 담당 공무원의 중재를 요청하다, 그러다 안 통하면, 공사중지 가처분 심판 또는 소송을 걸면 되는 것이고. 태양광발전소로 인해 재산권을 침해 예상 될 때 대처 방안(전망권, 조망권, 일조권, 공시지가) 그럼에도 끝끝내 짓는다면, 민사로 피해 사실을 정리하여, 그에 따른 보상을 받으면 된다. 도심이나 산업단지 등에 태양광 모듈을 배치 해 주다 보면, 가끔은 음영 때문에 유휴면적을 다 이용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경우를 보게 된다. 그 때는 미리 태양광을 조성 해 놓아 부지확보를 해 놨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이는 일조권이 기대권이 아니라, 현실권이기 때문이다. 빈공터에 아무리 내가 건물을 올릴 계획이 있더라도, 당시 일조권 침해 사실이 없다면, 구제 받기 힘들다. 물론, 야매로 확보하는 방법은 있지만. 우리가 반지하를 싫어하고, 한강뷰를 선호하는 이유는, 한강이 무척 깨끗하거나, 한강 위를 건너는 고양이를 보기 위함이 아니다. 바로 탁트인 전망(권)과 일조를 확보하기 위함이다. 태양광은 겸사겸사 부가 수익을 올리기 위...
탁류~옛부터 중간 관리자와 그에 빌붙어 농락하는 넘들이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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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S(무정전전원공급장치) 화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태양광에도 UPS장치가 있다. 수배전반 말고, 자체 서버를 이용한 모니터링이다 보니, UPS를 사용한다. 뭐, 거창 한 것은 아니다. 서버가 민감한 장치다 보니, 안전한 전원공급을 위해, 그리고 상시전원이 끊겼을 때 데이터 손실이나 장치 훼손을 방지 하기 위함이다. 그런 의미에서 발전기나 비상발전기와 목적이나 개념이 다르다. 그래서 UPS에 배터리가 들어가는 것이고, 이번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가 여기에서 기인한 것이라 추측하고 있다. 전기차 충전소를 지하에 박아뒀다구요??? 왜??? feat 태양광 전기실 위치 선정 배터리의 위험성은 우리는 익히 알고 있다. 하지만, 아무리 대형 UPS라 하더라도 화재가 일어남에 석연찮은 부분이 있다. 1. 전원을 끊지 않고 했다고? 설마... 고인물이 아닌 이상, 전기 작업에 있어 기본 소양이 전원 차단, 즉, 정전작업이다. 물론 퓨즈 같이 전원을 완전히 차단 할 수 있는 환경이라면, 그 부분만 오픈하고 진행한다. 이는 UPS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다. 특히나 이번 건은 대형이니 만큼 더 정전 후 작업이 이뤄져야 한다. 이를 모르는 전기쟁이는 없다. 물론 하청업체가 설계를 하지 않다보니, 이 원리를 몰라서(어떻게 끄는지 몰라서) 그럴 경우도 있다. 전기안전관리자라든지 유지하는 주체가 이를 파악하고 있고, 자료를 제공해야 하는데, 더러 불성실한 곳이 있기 때문이다. 정상적인 하청업체라면, 자료 공급이 정상적이지 않으면 공사를 거절한다.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책임소재가 애매 해 지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꾸역꾸역 했다면, 하청업체 문제 일 수도 있는데, 이를 강요하거나 방관한 주체도 문제가 있는거지. 2. 원청? 시행사? 하청? 관계를 알아야 책임 유무를 따지기 쉽다. 이런 비슷한 사건으로 무안공항참사가 있다. 감사원에서는 기장의 운전 실력 또는 판단 미스라 우기지만, 무안국제공항에 설치 된, 단단히 고정 된 로컬라이저(구조물) 때문에 사고가 난 것은 한문철도 인정 할 것이다. 그런데, 사건 이후 이 로컬라이저 건설사 대...
유행하는 프로그레스바(그로우링, 오라, 물채움) etc
프로그램 따위의 진행정도를 알려주는 것이 프로그레스바(진행바)이다. 한국인이라면, 성질 급한 것으로 유명한데, 차라리 프로그레스바 등으로 진행정도를 알려준다면, 그나마 악성 민원인이라도 기다리는데 도움이 된다. 이번에 스크롤 기능을 개선하는 김에 프로그레스바도 집어 넣었다. 처음에 일반적인 프로그레스바를 이미지 안에 넣었지만, 이왕 만드는 김에 디자인을 추천 받았다. - 그로우링, 오라, 물채움. 이 중 물채움이 난이도가 가장 높았지만, 모던하고 심플한 것이 그로우링이라하여 적용하였다. ... 역시 구관이 명관이라, 유행이고 뭐고, 일반적인 프로그레스바가 직관적이다. 또한 차피 스크롤 바라고 옆에 진행도가 나와있는데, 굳이 이 스크롤 진행 정도를 그로우링으로 구현한들, 도움도 안 되니... 그렇다고 물채움을 적용하니, 애니메이션 구현은 잘 해 놨는데, 물결모양 등을 더 상세하게 적용하려면, 좀 더 신경 써야 할 듯 하고. 이 오라라는 것은 그로우링과 다른게 뭔지... 아니면, 이미지 주변을 둘러 싸는 프로그레스바를 만들어도 되나, 네모 형태의 틀에는 어울리지도 않고, 이미지가 게시글 대표 이미지라, 수시로 바뀌다 보니, 그림에 따라 어울리지 않는다. 걍 이 정도 구현 할 수 있다. 과시 용으로나 나둬야 할 듯 하다. 그 외 적용 된 것은 더블 클릭하면, 위 아래로 두페이지씩 이동하는 기능이다. 추후에는 차라리 웹페이지 이동 간 로딩 형식으로 프로그레스바를 적용 해 봐야 할 듯 하다. 코드는 스크롤 프로그래스바 구현~아! 정말 쉽구현! 이것 참조. 요즘은 기능은 기본이고, 적절성, 디자인도 신경써야 한다. 그래서 어떤 미치갱이가 집안에 불이 났는데, 공감 능력이 없는지, 본인 과시용으로 냉부 같은 방송 프로그램에 나갔다고 하는데, 본인이 연예인이면, 잊혀지면 안 되니 나가는 것이 맞는데, 그것도 아니고,,,(이것도, 배임죄도 뭐시기 아니여?) 불난 것도 자기 직원 탓, 그 거 수습 할 때 희생양 구하라고 하고, 지는 휙, 본인의 자격지심 때...
재생에너지(태양광) 입찰제에 대한 회의(출력제어 제로화? 글쎄...)
RPS제도가 없어지면? 당연히 REC도 사라지는 것이지. with 재생에너지 입찰제도 일전에 재생에너지 입찰제도에 대해 언급 한 적이 있었다. 현재는 제주도에서만 시범 사업 중인데, 이것을 확대하여 내년에는 전국 시행 예정이다. 이 사업을 시행하여, 기존에 있었던 출력제어를 제로화에 성공했다고 한다. 그래서 이 것을 전국에 도입하여 대표적으로 태양광에 있어 출력제어를 줄이겠다는 의도이다. 전국에 있는 모든 발전소의 출력제어를 하지 않겠다고 하니, 대단한 정책이다. 하지만, 다음의 회의감도 있다. 1. 특정 지역 문제인데, 이것을 왜 전국으로 확대함? 전라도는 이제 태양광 사업 못하는가? 현재 계통 포화 상태는 특정 지역에 태양광이 쏠림 현상 때문이다. 여기다 더불어 정책적 이유와 컨셉질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도 태양광 산단을 조성 중인데, 그에 반해 계통이 여유로운 곳은 또 여유롭다. 제주도야 섬 전체 계통 문제인데, 이것을 전국으로 반강제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문제다. 2. 기존의 전력 단가를 유지한체 시행한다면, 그나마 나쁘지는 않다. 근디, 제일 위 링크에서처럼, 출력제한에 우선순위가 부여되고, 도리어 전력 판매 단가가 떨어짐에 문제점의 시발점이 된다. 3. 의무는 3mw, 1mw는 선택, 미만은 집단 참여 재생에너지 입찰제도 시행방식은 세가지가 있다. - 실시간 - 예비 - 하루전 하루전은 그나마 제약없이 참여가 가능하지만, 실시간과 예비는 기존의 태양광발전소에 몇가지 시스템상 기능을 더 넣어야 한다. 거진 중앙급전설비급으로 태양광을 운영하고자 하는 의도이다. 그리하야, 태양광 등을 기존의 일반발전기로 취급하여 그에 따른 보상체제를 구축하였는데, 이게 어쩌면, +요인이 아니라, 괜시리 세금을 받쳐야 하는 중간 기관만 더 생기는 것이 아닌지 문득 의문이 든다. 탁류~옛부터 중간 관리자와 그에 빌붙어 농락하는 넘들이 문제다. 4. 헤헤, 난 기준 용량 밑이라 출력제한 장치 없지롱~ 최근에도 연락 갔다. 100kw든 300kw든 필요하면 한전에서 인버...
태양광 시스템(수배전반) 켜고, 끄는 순서 및 방법
태양광 시스템 끄고, 키는 것이 대두되고 있는 이유는 태양광 출력제한 방법 및 기준, 무조건 태양광은 발전사업이 좋다구요??? 태양광 출력제한과 관련이 있다. 위 링크에서도 언급 했듯이 태양광 출력제한 방법에는 크게 3가지가 있다. 그 중 출력제한 장치가 없는 경우 직접 끄라고 한전에서 문자를 날리는데, 그 때 대응을 하지 않으면, 벌금이 나온다. 이 때는 전기안전관리자가 바삐 돌아다니면서 대응을 해서 그나마 낫지만, 출력제한장치 중 일반적인 끄는 순서를 준수하지 않아, 인버터 외 기타 전기장치에 데미지를 주는 경우가 있어 다룬다. 전기 시스템에는 1차측과 2차즉 개념이 있다. 큰 거는 주로 1차측, 이를 배분하고 배분 받는 쪽은 2차측이라 한다. 1차측(Primary Side): 전력 공급원이 연결되는 측면입니다. 변압기에서는 입력 전압이 인가되는 쪽을 의미하며, 전류가 처음 흐르기 시작하는 곳입니다. 2차측(Secondary Side): 1차측에서 유도된 전력을 받는 측면입니다. 변압기에서는 출력 전압이 나오는 쪽이며, 부하가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즉, 변압기의 역할은 1차측에서 받은 전력을 원하는 전압으로 변환하여 2차측으로 전달하는 것이죠! 태양광 시스템 크고 끄는 순서는 크게 어렵지 않다. 킬 때 : 1차측부터 킨다. 끌 때 : 2차측부터 끈다. 그럼, 태양광 발전소 이니까, 1차측은 모듈이고, 2차측은 한전계통이겠네요. ???? ???? 수배전반을 만질 때는 필히 전기안전관리자 입회 하에 조작 해야 한다. 아니, 방금 너의 대답으로 알았다. 넌 수배전반 건들지 마라. 고장나는 것은 아니지만, 데미지 입을 수도 있다. 간혹 인버터 끄고, 키는 것도 지양하는 시공업체가 있는데, 바로 이에 기인 한 것이다. 혹시나 데미지를 입어 고장나면, 그날... 아니, 몇 달간 임금이 날라 갈 수 있다. 전기든, 프로그래밍이든 글자보다는 흐름으로 이해하면 편하다. 전압은 큰거에서 아래로 흐르게 하는 압력을 말하는데, 살아 있는 계통과 연결하면서, 역으로 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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