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농업법인 소유의 건물 위에 태양광 발전, 이재명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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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법인이 있다.
영농조합법인이라고도 하고, 농업회사라고도 하는,
농사를 짓기는 순수한 목적이 있다면,
본래 건물을 지으면 안 되는 곳에 건물을 세울 수 있고,
각 종 세금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는 법인이다.
올해도 여지없이 농업법인 건축물 위에 태양광 발전을 할 수 있느냐는 질문이 들어왔다.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 법인은 태양광 발전이 불가합니다. 일반법인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당연히 안 된다.
혜택은 혜택대로 받고, 정관 목적 외의 사업을 하겠다?
임대를 하겠다?
당연히 안 된다.
이것이 풀어지면, 너나 나나 농업법인을 내서 땅 싸게 구입하고,
세금혜택 받아 가면서까지 가라 농업인들이 생긴다.
물론 발전용은 안 되고, 다른 형태는 가능하지만,
secret!
그런데 일전에 이재명이 말한 적이 있다.
"왜 태양광만큼 돈 되는 사업도 없는데, 지방에서 못하게 막느냐, 누구나 원한다면 할 수 있게끔 법을 고치겠다."
자칫 전 정부 탓으로 돌리는데,
우선 산자부 등은 지방에 있는 규제를 없애려고 노력했다.
태양광 편법분할 사업자 기준 및 경계 이격거리 개정(24.01.30)
그런데 지자체에서 고집을 부려서 개선이 안 되거지,
지방에서 태양광을 못 한 것이 윤정부의 탓이 아니다.
이재명은 국토부의 협박으로 대장동을 불법 허가 또는 특혜를 줬다고 야부리를 털지만,
내가 아는 지자체는 중앙정부의 태양광 규제완화 추진에도 뻐길 정도로
힘이 강하다.
즉, 이재명이 태양광과 관련 사기를 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다, 입법권은 이재명과 더불어가 주로 가지고 있는데,
정말 지방에서 태양광을 활성화 하고 싶었다면,
지금 헌법재판관에 이재명 변호사를 후보로 넣는 것 처럼.
무죄 나올 재판만 받겠다고 법을 개정하는 것처럼.
입법 했으면 됬었다.
즉, 지방에서 태양광이 활성화 되지 않은 이유로 윤정부 탓을 한다면,
그 사람은 사기꾼이거나 태양광을 ㅈ도 모르는 사람이다.
법의 취지를 생각하면 안 되겠지만,
이재명이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될 수도 있다.
그때는 지방에서 진짜 농업인은 퇴출되거나,
소작농이 창궐 할 것이고,
돈 있는 사람이 땅만 주구장창 사겄지.
솔까말 직불금도 땅 빌려줘서 받는 사람 천지삐깔이지 않는가.
서울이나 기타 몇 명 시 빼고는 지방들 예산 자립도는 쉣이다.
그럼에도 지자체장은 중앙정부나 관련 부처와는 별개의 그 지자체에서 '장'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다.
성남시'장'이든
경기'도지사'든
그 만큼 힘이 강하고, 결정권의 질이 다르기에,
권한 승인권과 그에 따른 책임도 있어야 한다...
부지사는 외환죄인데, 도지사는 아니다?
말도 안 되는 것이다.
지록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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