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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인버터 용량 105%이내 모듈용량 연결 해야 한다는 기준은 어디서? with 규정과 지침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 시험 공부를 했을 때,

인버터 용량의 105%까지는 모듈과 더 연결 할 수 있다는 말을,

기출문제 풀면서 습득하게 되었다.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도 전기경력수첩 발급합니다.


그때는 젊었었지...

겁도 없으니까, 생전 관계 없던 분야를 한달 공부로 조사났었지...


여튼, 난 지금까지 일하면서 왜 105%까지인지 의심하지 않고, 신용 해 왔었다.

그러다, 자꾸 발전허가증 상의 110%와 숫자가 헷갈리면서,

이 기준의 근거가 무엇인지 궁금해서 찾아보니,


신·재생에너지 설비 지원 등에 관한 지침 제 7조 1항,

신·재생에너지 설비 원별 시공기준에서 찾을 수 있었다.

근디 여서 지침이란 무엇일까?

공단의 장이 산자부 장에게 위임을 받아 제정한 규칙이다.

그니까, 이 지침 위에 규정이 있고,

이 규정 또한 산자부장이 편의에 따라 위임받은 권력 안에서 제정한 행정 규칙이다.

(법과 령, 조례, 규칙, 지침 등의 상관관계는 일전에도 다룬 적이 있으니 생략)


근디, 우리는 여서, 아! 지침에 이렇게 있으니 넘어가자~ 하면,

수준이 국토부장관급 밖에 안 되는거다.

최소한 지침의 근거 정도는 찾아봐야, 고칠 것은 고치고 나아가 활용이 가능하다.

정 찾기 어려우면, 이 지침을 세운 공단에 직접 문의하면 되는 것이고.

사실, 지침이든 규칙이든 법이든, 세우기 전에 청취 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 때 의견을 개진해도 된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지침을 반드시 준수 해야 할까?

ㄴㄴ.


기준은 되겠지만, 어디까지나 편의상 또는 세부적인 내용을 담기 위한 지침 일 뿐이다.

만약 상위법에 위배가 되거나,

난 공단하고 엮일 일 없어용 하면 안 지켜도 된다.


일론머스크로(일례로),

태양광 계량기 교체 및 봉인 전에는 발전량 무효(사용전검사 vs 사용전점검)

사용전검사 담당기관인 한국전기공사는 이 지침을 참고하지 않는다.

그들은 오직 전기안전관리법이나 하위법령 또는 kec 아니면 kecs를 기준으로 태양광 사용전검사를 한다.

그렇다면, 위 기준들 안에 인버터 용량 제한에 따른 구체적인 %가 있을까?

없다.

그렇다고 기준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고,

단지 105%는 아니라는 것이다.


그럼 그 기준이 뭔가요?

고것은 유료.


이렇듯 만약 님이 공단과 관련 없고, 지원도 안 받는다.

설비확인? 그 딴 것도 안 받는다 하면, 105% 규정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렇듯, 공부란 스스로 찾아 볼 수 있게 가르쳐야 하는데,

법 집행 하지 않는 나도, 찾아서 공부하는데, 
이를 암기력 테스트라고 하는,
이재명의 국토부장관... 참담하다.
대체 국토부장관 선생들은 공부 하는 법을 안 가르치고 뭐 했나 이 말이다.
장관이 저리 어리버리 타고 있으면, 실무자들이 뒤에서 서포트라도 해야 하는데,
오직 통계 조작에 혈안이 되어 있으니,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도 답을 못 하고 있다.
이재명이 대장동 당시 국토부에게 협박을 받았다 한 적이 있었는데,
보복성인지 아니면, 본인에게 yes라고 답 할 사람만 뽑아났는지 모르겠지만...
미안한 말이지만, 무안참사는 아직 진행 중이다.

이는 법무부에서도 보이는데,
법무부 장관이 2번씩이나 대장동 항소 건의에 대해 신중하게 결정하라고 빠구를 먹였으면,
그건 분명 외압이다.

오직 이재명에게 잘 보이기 위해 꼬리를 흔들 생각만하니,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실질적 정책이나 행위보다는,
조작에 몰두하는 것이지.
외압 때 7만 페이지는 다 읽어보고 하셨는지 묻고 싶고,
다른 사건에도 똑같이 신중하게 항소하라고 할 것인지도 궁금하다.

님의 꼬리 흔들기 한번에 국민들은 8,000억을 잃었다.
멀쩡하게 대장동에서 잘 살고 있는 국민들에게 헐값에 땅을 매입하고, 
그에 대한 이익을 개인에게 털어 넣는 행위!
이게 배임죄고 심각성이라는 의미다.



이렇듯 법에도 위 아래가 있고, 그 근거 법을 알고 있으면,
과연 그 아래 지침이나 장관들의 행위가 정당한 것인가 판단 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법 위에 더 높은 것은?
헌법.
헌법은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보다는 아주 기본권만 다루고 있어,
믿어 의심치 않은 법의 근본 중의 근본을 다루는 법이다.

여기다 가타부타 단서를 달려는 사람들은,
헌법의 취지를 모르거나 대장동처럼 뭐 빼먹을 꺼 없나라고 머리를 굴리는 자들이다.
뭐?
검사파면법???
항소 안 해서 국민의 8,000억원을 못 찾아오게 생겼는데,
거기에 문제 제기 했다고 검사파면법???
대체 이재명하고 대장동하고 관련이 없다면서, 
더불어 민주당에서는 김만배를 변호 하지 못 해 안달인데?
더불어 민주당의 행위나 제정하는 법이 의심스러우면, 헌법을 보면 되고,
그래도 긴가민가하면, 도덕책을 보면 된다.


ㅋ 여튼, 요즘 시대에 인버터 용량 105% 제한은 에바지.
필요하게 되면, 그 때 물어보면 되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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