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태양광 인버터 용량 105%이내 모듈용량 연결 해야 한다는 기준은 어디서? with 규정과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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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 시험 공부를 했을 때,
인버터 용량의 105%까지는 모듈과 더 연결 할 수 있다는 말을,
기출문제 풀면서 습득하게 되었다.
그때는 젊었었지...
겁도 없으니까, 생전 관계 없던 분야를 한달 공부로 조사났었지...
여튼, 난 지금까지 일하면서 왜 105%까지인지 의심하지 않고, 신용 해 왔었다.
그러다, 자꾸 발전허가증 상의 110%와 숫자가 헷갈리면서,
이 기준의 근거가 무엇인지 궁금해서 찾아보니,
신·재생에너지 설비 지원 등에 관한 지침 제 7조 1항,
신·재생에너지 설비 원별 시공기준에서 찾을 수 있었다.
근디 여서 지침이란 무엇일까?공단의 장이 산자부 장에게 위임을 받아 제정한 규칙이다.
그니까, 이 지침 위에 규정이 있고,
이 규정 또한 산자부장이 편의에 따라 위임받은 권력 안에서 제정한 행정 규칙이다.
(법과 령, 조례, 규칙, 지침 등의 상관관계는 일전에도 다룬 적이 있으니 생략)
근디, 우리는 여서, 아! 지침에 이렇게 있으니 넘어가자~ 하면,
수준이 국토부장관급 밖에 안 되는거다.
최소한 지침의 근거 정도는 찾아봐야, 고칠 것은 고치고 나아가 활용이 가능하다.
정 찾기 어려우면, 이 지침을 세운 공단에 직접 문의하면 되는 것이고.
사실, 지침이든 규칙이든 법이든, 세우기 전에 청취 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 때 의견을 개진해도 된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지침을 반드시 준수 해야 할까?
ㄴㄴ.
기준은 되겠지만, 어디까지나 편의상 또는 세부적인 내용을 담기 위한 지침 일 뿐이다.
만약 상위법에 위배가 되거나,
난 공단하고 엮일 일 없어용 하면 안 지켜도 된다.
일론머스크로(일례로),
태양광 계량기 교체 및 봉인 전에는 발전량 무효(사용전검사 vs 사용전점검)
사용전검사 담당기관인 한국전기공사는 이 지침을 참고하지 않는다.
그들은 오직 전기안전관리법이나 하위법령 또는 kec 아니면 kecs를 기준으로 태양광 사용전검사를 한다.
그렇다면, 위 기준들 안에 인버터 용량 제한에 따른 구체적인 %가 있을까?
없다.
그렇다고 기준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고,
단지 105%는 아니라는 것이다.
그럼 그 기준이 뭔가요?
고것은 유료.
이렇듯 만약 님이 공단과 관련 없고, 지원도 안 받는다.
설비확인? 그 딴 것도 안 받는다 하면, 105% 규정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렇듯, 공부란 스스로 찾아 볼 수 있게 가르쳐야 하는데,
법 집행 하지 않는 나도, 찾아서 공부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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