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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리파워링 시 발전허가 취소 되는 경우 그리고 변경 신고 가능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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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데이트와 업그레이드는 다르다. 단순히 소프트웨어적으로 개선을 했다면, 업데이트고 외형적으로나마, 플랫폼적으로 바뀐다면 업그레이드다. 그러면 디지몬 진화는 업데이여, 업그레이드여. 태양광도 25년 쯤 되면 슬슬 계속 할지 아니면, 리파워링 할 지 고민하게 된다. 아무래도 이쯤 되면, 7~80%로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이기도 하고, 차피 모듈도 안 나오는거 효율 좋고, 용량을 늘린다는 점에서 리파워링이 끌린다. 전제 조건은 구조물이 아직 튼튼해야 한다는 것이다. 구조물이 휘청이면,,, 리파워링 수준을 넘어 새로 짓는 것과 마찬가지가 된다. (토목 비용은 아낄 수 있겠다.) 하지만 여기에 문제점이 있다. 뭣 모르고, 리파워링 했다가 발전허가가 취소 되는 경우가 있다. 태양광 전기사업(발전허가) 이러면 허가자가 취소 할 수 있다. | 영덕대게태양광 뭐, 발전허가가 취소 되도 새로 내면 되지 않냐고 하지만, 발전허가가 취소되는 즉시 확보 해 두었던 계통 연결 권리도 소멸한다. 만약 근처에 대기자가 있다면, 뺏기고, 발전허가는 내봤자 소용이 없어지는 것이다. 취소 사유는 위 링크에서 기반한다. 거기서 한 가지 언급하자면, - 용량 변경 아시다시피 신고 용량의 10% 내외는 변경 가능하다. 하지만 20년 정도 지났다면, 모듈 한장 당 용량도 2배로 뛰었을 것이고, 따라서 설치 가능 용량도 1.5~2배로 뛴다. 사람이라는 것이 욕심이 생겨 많이 확장 하려 해도 자칫 진행하다 발전허가가 취소 되면, 도루아미타불이다. 그러니 우리는 하더라도 발전허가신고가 아닌 변경으로 key를 돌려야 한다. 하지만 이도 변태 과정에서 뺏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타이밍이 중요하다. 지역소개 관련 정보 및 목록 | 영덕대게태양광 물론 님 뒤에 선관위가 있거나 뒷배가 있다면 증거인멸을 하던, 국민 탓을 하던, 극우라 칭하며 그 계통권리를 지킬 수가 있을 수 있으나, 자칫 민원을 넣거나 권익위 또는 감사 조직에... 하... 맞다. 선구안 위는 절대 권력이지... 국민 1,000표를 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