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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 임야를 산지전용허가 받는 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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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지전용허가와 산지일시허가가 있다. 요즘은 임야라면, 거진 일시허가 밖에 되지 않는다 생각하면 편하다. 하지만, 그럼에도 전용허가를 받는 방법이 있느니, 1. 전용허가 제한 이전 농업경영체로서 농사를 지었다는 증명자료가 있으면 된다. 2. 건축물 위 태양광 등으로 우회 허가를 받는다. 이러면 경사도 등의 제한도 피할 수 있다. 3. 5년 동안 농지로 개간 및 유지하면 된다. 농업경영체라도 일시를 받을 경우 대체산림조성비를 내야한다. 세금 납부로 사업성이 떨어지는데, 농업경영체가 농지로 개간 할 시(개간허가) 이 세금은 감면 되나... 태양광 할 시 발생하는 농지부담금이 대체산림조성비보다 훨 비싸다.(땅값에 따라 세금 부과) 그래서 이 때도 건축물로 가는 꼼수를 부린다. (그럴거면, 처음부터 건축물 태양광 허가를...) 그것도 싫다? 그러면 농지 개간 후 정부에서 밀어주는 영농형을 추진하는 방법도 있다. 30년동안 농사를 짓는 최악의 단점이 있지만, 소작농 시키면 되기는 한데... 누런봉투법 땜시... 사람 고용이 꺼려진다. 그래서 아사리 걍 임야 상태에서 태양광을 진행하거나 건축물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루트다. AI는 태양광에 대한 현 트랜드와 제도 반영이 무척 취약하다. 1. 가중치 이제 의미 없다. 2. FIT? 없어진지 한참 됬다. 그도 그럴 것이 나도 예전에 작성한 제도와 관련 게시글은 안 지운다. 그러니 마치 지금도 있는 제도마냥 AI가 상담 해 버리는 것이다. 그럼 다른 개간 또는 개발 방법이 있나여? 있기는 하지만, 안 알랴줌. 건축물이든 노지든 구체적 견적 시 설계비용 등 비용이 발생 할 수 밖에 없다. 하다 못 해 현장도 봐야 하고, 프로그램도 돌려야 한다. 실컷 다 해주고, 다른 곳에 해 버리는 경우도 종종 있으니 정상적인 업체라면, 계약 후 진행함이 서로 간에 맞다. 그래서 26.6.3 부정선거 때 국민들이 개표함을 지킨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증거인멸 또는 조작이 발생 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는 유명한 말이 있다....

하이브리드 스포츠 모드 setting과 수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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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산차 기준이다. 이외는 스포츠 모드 지향성에 따라 달라진다. 하이브리드의 스포츠모드는 기본적으로 엔진 위주의 주행이다. 모터는 가속 시 힘을 보태는 역할이다. 모터는 토크가 강하지만, 기어가 들어가는 순간 고속에서는 엔진의 승이다. (모터에도 기어가 들어가는 날 말은 달라지지만 말이다) 스포츠모드 세팅 은 주로 스티어링 휠과 파워트레인이 있다. 쉬이 말해, 차체를 단단하게 만드는 것이 스포츠모드고, 컴포트, 부드럽게 만드는 것이 컴포트 모드다. 이를 스포츠모드 세팅에도 사용된다. 스포츠모드 시 단단하게 만드는 이유는 고속 주행 시 흔들리지 말라는 의미다. (주행 안정성) 하지만 모르는 분들은 세팅을 모두 스포츠 모드에 맞추었을 시 - 핸들이 무겁다. - 엉덩이가 아프다 라는 느낌을 받는다. 이러한 특성을 알고 세팅하면 된다. 스포츠 모드니 스포츠 답게 즐기겠다면, 둘 다 스포츠. 커브 틀 때나 직진 시 좀 부드러웠으면 좋겠다? 부분 컴포트나 모두 컴포트. 스포츠 모드 많이 사용하면? (수명에 영향이 있을까?) 그 만큼 고 rpm을 사용하고, (고 rpm에서 기어 변속) 열이나 물리적 마모로 이어지니 수명에 영향을 안 줄 수가 없다. 하지만 스포츠카도 아니고, 설계 범위 내라 오일류 만 조금 더 관리를 한다면, 마음 껏 써도 된다. 그럼 왜 스포츠 모드를 기본 설정으로 만들어 놓지 않죠? 하브 원래 지향점이 연비다. 스포츠 모드는 그 만큼 기름을 많이 빨아 먹기에 원래 취지와 맞지 않다. 하지만, 만약 차에 카본 이 쌓였을 경우 스포츠모드로 태워버릴 수 있어, 평소 할배 운전... 급발진들을 하시니, 굳이 스포츠모드가 필요 없을 수도 있겠으나, 컴포트모드에서 무리한 가속은 오히려 스포츠모드로 했을 때보다 무리가 더 가니, 차라리 스포츠 모드를 추천한다. 개인적으로는  - 고속도로 차선 진입 할 때나 - 간혹 기본 모드에서 어리버리 탈 때 스포츠모드로 수동으로 기어 조정을 한다. 기본 하드 모드에서 배터리가 부족 할 때,  엔진 냉간...

API란 무엇이며, 백엔드를 왜 사용하는가?(CORB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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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I란,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의 약자다. 즉, 어플리케이션이 서로 프로그램으로 대화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어떻게 해야 정보를 주고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는 것이, 아니면 탈취 당하는 것이 API다. 어떤 님은 메뉴판에 비유하던데, 내가 영덕대게 메뉴판을 님에게 건내 준다 한들, 님이 post로 가격을 시세로 하지 말고, 정가로 등록 해달라해도, 난 딱히 반영 할 생각이 없다. (그래서 메뉴판에 비유하는 것은 좀 아니다 생각된다.) API의 단점? 만들어 놓으면 홈피 관리에 편하기는 한데, 규칙 등이 유출 되거나 내가 허락하지 않은 사람들이 알게 되면, 대한민국 서해안 처럼 개세이들이 즈그집 안방처럼 막 드나들고 유린하는 것이지. [단독] 하루 한번 꼴 군함 보낸 중국, 한국엔 “동경 124도 넘지마라” 어떤 정신 나간 ㄴ이 서해안은 공영 공간이라 시부리던데, 그것은 즈그집 안방에서나 그리 하라하고, 특히나 서버 운영자들에게 API공개는 서버 보안 및 유지관리에 악영향을 끼친다. 서버와 네트워크는 다르다. (개념 상으로는) 서버는 걍 컴퓨터다. 내가 데이터(결과값)을 내부에서 찾거나 줄 때마다 패킷이 소모 되는 것이고, 단순히 외부에서 탐닉만 해도 그에 해당하는 것을 구현 해 줘야 한다. 반도체 회사 땜시 그렇지 않아도 컴퓨터 관련 비용이 늘었는데, 별 도움이 안 되는 것들이 들락거린다? 그래서 API는 공공기관 아닌 이상, 공공기관도 로그인 한 사람에게만 공개한다. 뭐, 요즘 공공기관은 걍 타국인에게 선거권도 막 두 다리 벌여 환영한다지만. ㅋ 하긴 찬대 더운데 안 가리고 거의 남뻘인 할배에게 찾아가서 직계 손자마냥ㅋㅋㅋㅋ ㅅㅂ 걍 단군 할배 후손이라 했으면 말이나 안 하지... 아이구 찬대야, 더불어 민주당아... 물론 API를 안다고 해서 다 빼앗기는 것은 아니다. CORB 정책. 브라우저끼리 이루어지는 수상한 접속은 이 CORB 정책으로 걸러낸다. 어? 브라우저끼리 직접적으로 이 자료 ...

타노스 건틀렛 반짝 이벤트 줄 필요가 없음_검색기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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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전에 프론트엔드로 검색기를 하나 만들었다. 구글블로거 검색기 개정, (ex) 태양만 쳐도 태양광에 대한 모든 자료를) | 영덕대게태양광 장점은 별도의 서버를 운영 할 필요없이, 각자 브라우저 운영으로 간단하게 검색기를 구현 가능하다는 것. 그러나 기존 것은 매번 접속 시 DB를 생성해야하기에 바로 검색을 못 한다는 단점이 있었다. (스캔 및 콜 시간이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local storage를 이용하면 된다. 1. 특정 시간, 예를 들어 하루 마다 갱신을 한다든지의 방안도 있다. 글이 자주 바뀌거나 추가 하는 것도 아니니 이걸로 충분하다. 하지만 이왕 만드는 김에 최초로 각 브라우저에 local로 db를 생성,  이후에는 이 캐시카우로 바로 검색이 가능하게끔 만들었다. 당연히 백그라운드에서는 db를 구축하고, 완료되면 그 때 갱신하는 시스템이다. 즉, 최초 스캔 후 기다림 없이 바로 바로 쓸 수 있다는 것이다. 변경이 있으면 그때 갱신하면 되잖아요. 그럼 소스 낭비도 없을텐데. 그것도 간단하다. 기존의 db와 새로운 db간 차이를 비교하는 if문만 집어넣으면 된다. 하지만, 아직 혹시 모를 개선 사항이 있을지 몰라 조금 더 완성 한 다음 차차 적용 할 예정이다. 사실, 기존의 로딩 방식은 자료가 많아 질 수록,  그리고 인터넷 사용환경에 따라 길어지는데, 이에 사용자에게 가능 여부를 알릴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모든 db가 구축이 다 되면,  타노스 인피니티 장갑 버튼에 반짝이는 임팩트를 넣었다. 그런데 이번처럼 db개선을 하다보니, 최초에 한번 그 목적을 달성하고, 이후 재방문 시에는 거의 접속과 동시에 반짝이고 있다. 이는 local에 모은 db를 바로 사용 할 수 있음을 말해주는데, 하지만 백그라운드에서 이루어지는 db가 아직 작업이 미완료 상태라면,  조금 부족한 자료에 대한 공동현상 이 발생한다. 근디 그 차이는 게시글 하나 차이거나, 타이핑 시간으로 충분히 가려지니,  문제는 ...

전지적 독자 시점~진정 봐야 할 시점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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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CN에서 영화를 접했을 때 대부분, 띄염띄염 보거나, 마무리 단계에서 본 지라, 걍 판타지 액션 영화구나 생각했다. 그렇게 평소에는 채널을 돌려버리지만, 오늘은 좀 보게 되었다. 보고 난 뒤 느낌은, 좀 치네? 의미 없는 단순 판타지 액션물은 시간 낭비라 생각하며 보지 않는다. 하지만, 각 시련마다 어떻게 극복 하는지를 그 시점을 집중하여 보니, 명작 이였다. 물론 아직까지는 한국인과 판타지는 어색함에 캐릭터들이 약간 붕 뜬다는 느낌이 있었지만, 언젠가는 극복 해 나아가야 할 길이다. 언제까지 정치인의 세치혀에 100 코인으로 목숨을 연명하여 살아 갈 수는 없다. 이 영화에서도 가진 자나 사냥 능력이 있는 자에게서 돈을 거두어 사람들에게 100코인씩 나누어주며, 삶을 연명하는 장면이 나온다. 사람들도 알고 있다. 정치인이 사실은 괴물이며, 일부러 이 스테이지에 가두기 위해 가진 자들에게 코인을 거두어,  혹시나 스테이지를 깰까, 몰래 뒤에서 죽이고 있다는 것! 그럼에도 그 정치인을 죽이지 않는 이유는 이 스테이지를 깨면 더 어려운 스테이지가 나오기에,  그저 서해안 공무원이나 무안참사, 그리고 이번에 서소문 고가도로 사건처럼 조용히 소수의 희생을 묻어두고 가는 것이다. 그 이후에도 현실 안일 주의에, 그 자리를 지키려 다른 이의 희생을 눈 감으며, 살아가고 있다. 주인공은 이 사실을 극복하려, 책에 내용에 반하는 새로운 내용을 써내려 간다. 이것이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는 제목의 이유다. 그렇다. 주인공이 강제로 참여되고 있는 판타지 현실 게임은 주인공이 읽었던 책의 내용이다. 당연히 주인공은 그 예지력을 이용,  쉬이 통과 할 수 있지만 동료들이 솔선수범하여 그런 주인공에게 앞으로 나아갈 용기를 주며, 주인공 또한 다시금 동료들에게 용기를 돋우어준다. 우리나라 현실도 다를게 없다. 또 다른 경계를 만들어 앞으로 나아가기 힘들게 한다. 그것을 깨려 계몽령을 진행하고 있다. 모두가 주인공인 '독자'가 될 필요는...

태양광 계약 위약금 없이 계약금 해지 가능하다.(공사 이미 하고 있어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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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계약 관계에 있어서는 계약을 해지 할 경우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위약금이 생긴다. 하지만, 태양광의 경우 워낙 사기꾼들이 많아, 시골의 어르신들이 전화판매나 방문판매 등으로 덜컥 계약을 해 버리시는 경우가 있는데, 공사 중이라도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하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청약철회 등) 단, 14일 내에 해야 한다. 물론 기간 연장 사유가 있다면, 그 사실을 기준으로 14일 자꾸 늘어난다. - 계약서를 주지 않았거나 - 주소나 전화번호 등이 허위이거나 - 거짓말이나 협박 등으로 철회를 방해 했다면, 그 날을 기준으로 계속 14일 늘어난다. 단순변심이라도 상관없다. 충동구매 했을 여지가 있다면, 무조건 환불 가능하다. 다른 예로, 인터넷이나 홈쇼핑에 보면, '흔히 사이즈 착각이 많은 제품으로 교환이나 환불이 안 된다.' 구라를 쳐 놓는데, 당연히 환불 가능하다. 단, 요것은 전자상거래법 제 17조에 의한 것으로 7일이내에 해당한다. ㅋ 그럼 구라 적어 놓은 거 신고 가능??? 당연히 신고 가능하다. - 소비자원(1372),  1372소비자상담센터 홈 그 외에 태양광이라면 한국에너지공단이 있지만,,, (아니다.) 법률구조공단도 있을 것이고, 사기 같은 형사라면, 경찰도 찾아가도 된다. 그럼 직접 찾아가서 하는 계약은요??? 법적으로는 단순변심으로 인한 것은 원칙으로 불가하다. 왜? 충동구매가 아닌 본인이 찾아가서 심사숙고 한 다음 계약하거나 구입 한 것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봉인씰? 단순변심이라는 전제 하에 상점은 원칙으로는 불가! 인터넷이나 전자거래는? 단순변심이라도 가능! 중요한 것은 단순변심이다. 만약 물건이나 계약에 하자가 있다? 직접 방문이고 뭐고, 위약금 없이 계약 해지 할 수 있는 사유다. 뭐 사유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님들이 알면 내가 귀찮아지므로, 요건 생략! 님아, 님 말대로 계약 해지 요청 했더니, 이러고 그냥 가는데 우짭니까! 그라면 안 될텐데... 태양광 철거 이행금 및 보증증권은 어떻게?...

은하 특급 밀키 서브웨이~스토리만 있었으면 케데헌 넘었겠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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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을 노린 애니인지 몰라도, 중간에 중국 같은 배경 음악은 조금 신기하기는 했다. 캐릭터들을 잘 뽑았다. 물론 얘들이 주연처럼 행동 해 버리면, 좀 거시기 해 불지만, 그래도 적당히 잘 버무리면, 나쁘지는 않다. 시간은 짧은 편이다. 40분 40분 해서, 1시간 20분? 물론 경향 고객층이 다르기에, 케데헌과 비교하기에는 조금 그렇다. 케데헌이 성공 할 수 있었던 것은 노래 위주로 애들과 어른이 어울 릴 수 있는 애니라 고객 범위가 워낙 넓기에 성공 할 수 있었고, 조금만 수위가 올라가면, 애들이 시청 할 수 없어, 고객층이 그만큼 좁아진다. 그래서 케데헌과 비교하기에는 약간 힘들 수가 있다. 그럼에도 캐릭은 솔직히 케데헌 보다는 매력적으로 잘 뽑았다. 줄거리는... 우주에서 잡다한 사고로 경찰서에 끌려왔는데, 원래는 감옥에 가야 하나, 자리가 없어 기차를 청소하는 사회봉사로 대체 된다. 그 과정에서 기차가 오작동(?)을 일으킨다는 그런 내용이다. 알잖아. 우리나라에서도 코레일이 자꾸 사고 치는 거. - 문단속 제대로 하지 않아, 코레일 철도 공사 중이던 사람들 열차에 치여 죽게하고. UPS(무정전전원공급장치) 화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 영덕대게태양광 - 이후에도 공사 관리 안 해 GTX 철근 빠뜨려 먹고, - 이번에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로 인해 붕괴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는가. 예전 같으면, 하청이나 인부의 잘못으로 끝나는데, 이재명과 더불어 민주당이 '진짜 사장 나와!!!!' 이 ㅈㄹ 했기 때문에 원청인 코레일 잘 못이지... 나아가 국책 사업은 국토부 잘 못도 되고... 만약 공사공종일에도 관여를 했다? 진짜 사장인 것이지... 그런데 그러던 와중 더불어 민주당에서 이러한 사고를 정치적 호재 로 봐서 더 문제가 된 것이지... 사람으로서 사람이 죽었다는데  '미안하다. 고맙다'라고 하는 ㅁㅊ놈들이라니까... 그 때는 국가 탓,  지금은 하청 탓ㅋㅋㅋㅋ 이러니, 무안참사 뼈조각이 아직 회수가 제대로 ...

태양광 삼각함수(람베르트 코사인 법칙, 룬데의 경사각 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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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모듈이 최대 발전하기 위해서는 모듈 표면과 수직을 이뤄야 한다. 상식이다. 이를 굳이 삼각함수로 표현하자면, 람베르트의 코사인 법칙 이 있다. I = I_0 * cos(θ)   I : 특정 각도에서 관측되는 빛의 세기(복사 강도) I_0 : 광원이 표면을 정면(수직)에서 비출 때의 빛의 세기 cos(θ) : 표면의 법선(수직인 선)과 빛이 입사 또는 반사되는 방향 사이의 각도 이 법칙은 삼각함수만 알면 금방 이해 된다. 표면에 비추는 빛의 세기와 특정 각도에서 관측 되는 빛의 세기가 같아야 100% 효율이 된다. 고로, cos은 1이 되어야 하며, cos이 1이 될려면, θ는 0이 되어야 한다. cos(0)의 관계는 표면과 빛이 법선을 이룬다. 간단하다. cos(0)면 수평에 맞붙는 거 아닌가요? 어 그렇다. 직각 삼각형 밑변을 바닥에 붙였을 때 이야기다. 하지만, 이 직각 삼각형을 살짝 돌려보라. 그리되면 밑변은 빛이 들어오는 방향과 일치 할 것이며, cos(0)로 만들어 버리면, tan와 cos은 수직을 이룬다. 어렵게 굳이 삼각함수와 연관 지으니, 뺑가드 되는 것이다. 모듈 각을 낮추는 것이 좋을까, 입사각(음영각)을 세우는 것이 좋을까? | 영덕대게태양광 영덕군 강구면, 걍 모듈과 빛이 90도로 수직으로 들어와야 100% 효율이니 고정값으로 치자, 삼각형의 내각은 180도로 고정 되어 있으니, 모듈경사각이 30도라면 나머지 태양의 입사각은 얼마일까? 60도다. 그렇다. 간단하다. 정 모르겠으면 캐드로 몇번 긁적이면 될 것이나, 캐드에 대한 검색결과 | 영덕대게태양광 머리로 상상해도 빛과 모듈 각도의 관계는 금방 떠오른다. 여기서 더 나아가, 룬데의 경사각 공식 을 도입하자면, S = Φ + Δθ (여름: -15°, 겨울: +15°, 연간: 0°) S: 패널의 최적 경사각  Φ: 해당 지역의 위도  Δθ: 계절적 보정값 정도가 되겠다. 즉, 각 지역의 위도에 따라 최적의 경사각을 도출하기 위해 적분을 이용, 공식으로 만든 ...

취사병 전설이 되다~군대만의 편안함을 느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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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은 은근히 봐야 할 미디어들이 많아졌다. 군체에서부터 원더풀? 그런 거. 아침부터 좀비 나오는 것은 그렇고, 그렇다고 원더풀 같은 초능력물을 보자니, 낮 용은 아닌 듯 하여, 취사병 전설이 되다를 보니... 와... 이것도 기본이 1시간이네... 여튼 시작 해 보자! 맑은 바닷가, 여유로운 도로... 정말 깨끗하고 힐링이 되는 느낌이다. 군대란 그런 곳이다. 개발자들이 없으니, 정말 여유롭고, 힐링이 된다. 훈련소에서는 최우수병사였지만, 자라온 환경이 처한 상황이 한순간에 주인공을 관심 병사로 만들어 버렸다. 이 반전포인트를 적절히 섞어가며, 여유로운 공간을 깜짝 깨우게 하여 심심치 않게 군대를... 아니, 드라마를 흐르게 만든다. 즉, 명상이나 다큐가 아니라 좋았다. 행보관의 그 특유의 군대에서만 통하는 농담도 좋았고. 물론, 어머니께서 푸드트럭한다고, 아버지께서 얼마 전 돌아가셨다해서 갑작스레 관심병사에 찍는 것에 대해 이해가 가지 않았다. 물론, 적성검사? 의 영향도 있겠지만, 오히려 그렇게 진실 되게 있는 그대로 심리검사를 하는 사람이 더 진국인데 말이지. 우리 때는 심리 검사 그딴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았는데, 언젠가 군대에서는 이상한 것에 집착을 한다. 본인들 능력이 없다는 거겠지만 말이다. 라고만 단정 짓기에도 얼마 전 예비군이 예비군 훈련 받아 죽어버린 거 생각하면, “생수 한병주고 산타고 땡볕 3시간 대기”…‘예비군 사망’ 폭로 나왔다 - 매일경제 이해한다. 나 때 예비군 때는... 평화로웠다. 대학교 때는... 산을 오르고 내리기도 했지만, 학생 예비군이라... 걍 군대에 온 사단장 느낌이였는데,,, 지역 예비군도 낮잠 타임도 있었고... 거의 교육만 들었던 것 같은데... 우짜다 죽었는지 당췌 이해가 가지 않는다. 운이 좋은 것일 수도 있고, 사실 내가 예비군 훈련 시킬 때 보다 내가 받은 예비군 훈련이 더 쉬웠던 것도 사실이다... 아... 내가 동원을 안 갔구나... 그럴 수 있나??? 그만큼 뇌 빼고 다니는 곳이 군대다....

건물 위 태양광 매매 시 매수인에게 철거 비용을 줘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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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에 태양광을 세우는 것은 유행이다. 가볍게는 베란다 태양광에서부터, 무겁게는 3kw 급 태양광발전소가 있겠다. (더 무겁게는 발전용이나 자가용 PPA가 있다.) 일단 가볍게 시작 해 보자. 만약 아파트 거래를 하면서, 베란다에 태양광이 있다면, 사전에 매수인에게 알리지 않았다면,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철거비용을 요구 할 수 있을까? 당연히 있다. 1. 어? 태양광은 전기 생산도 하는 유익물이잖아요. 그것은 매수인이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다르다. 매수인이 그렇게 좋으면 떼 가지던가요. 하면? 사실, 베란다 태양광부터 국가에 지원금을 받기 때문에 위약금 개념으로 중도 해지시 해지금이 있다. 매수인 입장에서는 나중에라도 진짜 필요 없으면 괜히 치우고 싶어도, 위약금(과태료) 때문에 치우지도 못한다.(몰래 치우면 상관 없기는 하다. 걸리면... 뭐,,, 가볍게 행정처분이지 뭐.) 2. 그... 그래 계약서 조항에 현상태 시설물에 이상이 있어도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조항이 있어욧! 그런데, 태양광은 유동자산이다. 물론 단단히 고정이 되었다면, 부합물이나 종물로도 볼 수 있지만, 어찌 되었건 통상적인 시설물이 아니다. 통상적인 구조물이나 보일러 등은 시설물로 받아들여, 특별한 하자가 아니면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 하지만 태양광은 유동, 즉 움직 일 수 있는 자산이다. 만약 태양광도 시설물로 인정 되면, 못 쓰는 가구도 나두고 가도?  철거 요청 못 한다. 매수인은 목적물의 온전한 상태를 원하지,  그 이외의 불필요한 물건이나 자산은 원하지 않는다. 솔직히 베란다 태양광이야, 미니 태양광, 일명 베란다 태양광 원리 및 사용법 | 영덕대게태양광 걍 나사 풀고, 코드 뽑으면 된다. 근디, 과태료는? 태양광 지원금은 사람이 아닌, 땅에 귀속된다.  안 걸리면 이재명이지만, 걸리면 이재메이다. 그... 그럼 3kw 쯤 되면 생산 되는 전기가 크니까... 유익물이죠? 도리어 내가 돈을 내놔라 할 수 있는거죠? 그 판단은 매수인이 하는거다. ...

5.18 민주화 운동은 5월 18일을 지키는 운동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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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18일 스타벅스는 탱크데이라는 이벤트를 열었다. 그런데 하필 그 '탱크'라는 단어가 정치적으로 맞지 않다고 해서 불매 운동이 일어난다고 한다. 물론 탱크텀블러를 '책상에 탁'이라는 문구가 특정 사건을 떠오르게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게 조롱의 의미인가? 가볍게 상품화 한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이게 언론, 정치, 행정이 나서야 할 문제인가? 언젠가부터 오일팔 민주화 운동은 특정 지역의 전유물이 되고 있다. 오일팔이 정말 민주화운동이고 그 정신을 기르고자 하며, 이를 헌법에까지 넣고 싶다면, 특정 지역이 아닌 전 국민의 정신이 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공감도 없이 무작정 쑤셔 넣고 있다. 이러니 대한민국 대다수의 국민들이 반발하고 저항하는 것이다. 비교컨데, 특정 반도체 기업들이 성과급 잔치를 한다고 해서 국민들에게 뭐가 도움이 되는가? 괜시리 컴퓨터 같은 전자기기 가격만 올려놨지. 진정으로 헌법정신에, 모든 이들의 본보기로 삼고 싶다면, 타지역의 오일팔 정신을 발굴 할 때이다. 이러던 중 스타벅스 불매 운동을 부추긴다. 그것도 행정, 언론, 듣보잡 단체에서. 이재명이 말한다. "그짝 커피 아니지요?" 얘는 늘 실없는 소리 해서 이제는 화도 안 나지만, 자칭 세상에서 가장 센 사람이, 위탁 된 힘을 가진체 편협 된 주장을 한 것은 탄핵감이다. 그 다음 행안부... 이재명 따까리니 별 말 하지 않겠다만, 일전에 국민배당금제 이야기하는 것처럼 멀쩡한 기업을 가르려 하는 것을 보니, 얘들이 무슨 종교 단체인지 의심이 든다. 다음 법무부... 스타벅스 이용한 사람 조사한다고 한다. 정상인가??? 예전이야 공공의 적을 보면서 검사, 경찰 하면  비록 뺑이 치지만, 존경의 대상이였지만, 요즘은 다시금 깡패보고, 멋있잖아요~ 폼 나잖아요~ 하는 시대가 되고 있다. 왜? 이재명과 더불어 민주당에게 물어보라. 이외 듣보잡 단체. 그것도 대표성 없는 단체. 시간만 널널히 남는 단체들이 불매 운동을 하고 있다. 전혀 닮고...

태양광 철거 이행금 및 보증증권은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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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리 태양광 발전소를 30년간 운영 할 수 있다고 하지만, 결국은 철거 할 때가 도래한다. 특히나 개인간 임대 했을 때나 국가에 일시 사용 허가를 받았을 때는 더욱 그러하다. 국가에 일시 사용 허가 받았을 때 그 곳이 농지든 산지든 임대든 복구예치금 이나 증권을 제출 해야 한다. 그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나 농지보전부담금은 뭐죠? 나무를 없애버렸으니, 나무 심을 돈을 줘! 그게 대체산림자원조성비고, 농지 또한 없앴으니 이에 대한 지원 사업에 쓰게 돈 내놔라며 삥을 뜯는 것이다. 본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전용에만 받았지만, 하도 태양광으로 개판 쳐서, 이제는 일시사용허가에도 받는다. 반대로 농지는 전용사용허가 때만 농지보전부담금을 받는다. 따라서 농지는 영농형 태양광과 같이 일시사용허가 일 경우 복구예치금이나 증권을 제출하면 된다. 영농형 태양광 법률안 한번 살펴보자(대상, 30년 운영기간) | 영덕대게태양광 이 복구 예치금이란 무엇이냐? 땅을 태양광 밖에 모르는 몸으로 만들었으니, 다시 원래의 용도로 사용 할 수 있게끔 복구 하는데 사용되는 일종의 보증금이라 생각하면 된다. 철거라고 해서, 단순 태양광발전소를 거둬가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용도대로 사용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point다. 국가는 보수적으로 책정하여 금액이 강한 반면, 개인은 사적 영역이니 그에 비에 낮게 책정 되는 경향이 있다. 개인이나 기업 간 임대 시 복구 비용 기준은 무엇인가? 이것 또한 형태는 예치금 또는 증권의 형태이다. 하지만 증권의 경우 계약 내용에 따라 보증 비율이 달라지니, 계약서 체크 잘 하고, 이행금은 당장에 돈이 생겨서 좋을 수도 있지만, 추후 임차인이 날라버렸는데, 어설프게 금액을 책정한 경우라면... 따라서, 1. 시세 조사 2. 표준계약서 검토 등이 있겠다. (더 있지만 더 말하면 내가 나중에 계약서 작성 시 귀찮아질까봐 생략) 복구 기준은? 30년간 무위전변을 했다. 그것을 그대로 복구하면? 나는 그대로인데, 주변이 변했으면, 그대로 복구하면...

건물이 약해 태양광을 못 짓는다? 설마 BAPV를 해결책이라고 내 놓는 것은???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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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날 신문에서 구조검토가 나오지 않아도, 태양광을 지을 수 있다고 한다. 처음에는 와, 기술 좋은갑네 하고 살펴보니, 결국 BAPV 이야기였다... 태양광 부착형(BAPV)과 일반 구조물 태양광의 장단점 비교 | 영덕대게태양광 내가 bapv에 대해 설파한지가 언젠데, 이제와서 '옛말'이라는 말을 써가며, 마치 신기술이 등장한마냥 설명하는 것인지... '또 약 치는거가???' 기사 내용도 참 교묘했다. 타 중국 제품과 비교 했을 때 이 제품은 평균발전시간이 0.2시간 더 나왔다고 한다. 난 또 일반 각을 세운 모듈과 비교 해서 나온 결과인줄 알았는데, 걍 같은 BAPV 제품 비교였다. bapv는 일반 태양광 모듈 발전효율을 넘기기 힘들다. 1. 우선 모듈 각이 안 나온다. 아무리 새로운 기술인 텐덤이라도 우선 빛을 봐야 발전을 한다. 그런데 지붕에 딱 부착하거나 벽면에 수직으로 붙는 bapv? 분명 시작점부터 한계가 있다. 그런데 1년 연평균 발전시간을 3.65가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조건이 좋은, 경사가 좋은 지붕에 부착했다는 의미인데, 우리나라에서 그런 조건을 찾기가 힘들다. 대부분 6~11도의 지붕경사다. 2. 박막형이라 하여, 가볍고 유연성이 필요하여 bapv는 유리가 아닌 pen(폴리)을 사용한다. bapv의 목적은 기존 건물 자재에 부착하는 것이다. 그리하야, 유연성이 필요하며 가벼워야 한다. 일반 모듈은 강화유리임에 비해 bapv는 플라스틱 같은 pen을 주로 채택한다. 근디, 유리와 이 pen은 투과율부터 차이가 난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가시광선은 빛에서 43%를 차지한다. 이 빛을 흡수하는 것이 모듈인데, 이 투과율에서부터 차이가 나니, 발전효율에서 차이가 날 수 밖에 없고, 특히나 세월이 지날 수록 그 차이가 더 벌어진다. 햇빛 노출로 인한 빛바람, 모래 바람 등의 잔스크레치, 화학적 변형 등 유리에 비해 가볍고 유연하다는 것 빼고는 투과율이나 내구성 면에서 장점이 없다. 만약 그것이 가능했다면, 전기차는...

슬램덩크~전국대회 없는거야? 만화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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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단 투니버스 세대가 아니더라도, 슬램덩크는 알 것이다. 극장판 더 퍼스트, 이후 일본 명소 사진 신드롬과 더불어 바닷가 관광지를 지금도 괴롭히고 있다. 다행히 일본의 신칸센 덕후처럼 진상까지는 안 부리지만,  의지의 한국인들은 그에 못지 않은 몸통 박치기를 간혹 보여주고 있다. 슬램덩크는 약한영웅에서도 인용이 될만큼  약한 영웅~생각하면서 싸움이 가능해? 가능하다! | 영덕대게태양광 그 유명세가 있는데,  특히나 주제곡 더빙판은 우리 가슴 속에서 아직 살아 숨쉰다. 투니버스로는 띄엄 띄엄 봐서, 전국대회를 하지 않은 줄 몰랐다. 극장판도 나왔으니,  극장판에서 전국대회 했거니 했는데, 하지 않았다고 한다. 슬램덩크는 다음의 시리즈로 되어있다. 슬램덩크 bd > 극장판 1~4기 > 더 퍼스트 이곳 어디에도 전국대회는 없다. 다만, 만화에서는 전국대회 내용이 나온다. 그 결과가 궁금 한 사람들은 만화책을 보면 된다. 편집 하지 않은 내용은 영어 원문을 추천한다. 애니를 본다면, 더 퍼스트만 봐도 된다. 내용도 좋기는 하지만, 다시 찾아 볼 정도는 아니다. 그저 시간 있을 때 볼 정도. 망작은 아니지만, 그러하다. 솔까말 슬램덩크의 낭만과 현실의 괴리가 너무 크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전국대회 내용의 애니가 나온다면, 다시금 흥행 할 것이라 생각된다.

태양광_경정청구(환급)와 기한후신고(납부)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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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정청구와 기한후신고라는 단어를 몰랐다면, 평소 세무사나 대리인을 이용 한 사람이라 추측 할 수 있다. 어려운 개념은 아니지만, 경정청구는 쉽게 환급 할 때, 기한후신고는 납부 할 때 하는 늦은 세금 신고라 생각하면 쉽다. 경정청구는 이미 세금 신고를 했는데, 본인이 사용한(소비한) 내역을 덜 신고 했을 때 이제라도 다시 냈던 세금을 돌려봤을 건이 있을 때 종합소득세(5월) 신고와 함께 하면 된다. 기한 후 신고는 국세청에서 눈치 채기 전에 소득을 제대로 신고하여 혹여나 발생 할 가산세를 피하는 역할을 한다. 경정청구는 잘 못 신고했다해서 가센세 등 디메리트 등은 보통 없지만, 잘 못 받으면, 가산세와 함께 토하는 경우가 있다. ‘삼쩜삼’은 수수료 있어요···국세청 ‘원클릭’은 무료로 종합소득세 환급 - 경향신문 그렇다면, 무료이고,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인 원클릭을 사용하면 어떨까? 국세청은 애초에 신고 된 내용을 바탕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님이 등록한 내용으로만 계산한다. 어플 3.3을 이용하여 세금을 토해냈다는 것은 님에게 없는 자료를 안 걸릴지 싶어 냈는데, 국세청이 뭔가 이상한데? 라고 뒤지게 되고, 님은 그 근거 자료를 못 내게 되니, 도리어 국가에 환급(?)하며, 가산세 + 자칫 불성실 신고로 역관광 당한다. 세무사가 시키는대로, 3.3이 지 멋대로, 라고 말을 해봐도, 이상하게 통하지 않는다. 결국 그것을 제출한 것은 본인이라는 말과 함께. 그래서 대부분 세무 대리인들은 근거 자료를 뽑아 달라고 한다. 그래야 나중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세무 대리인이 대신 제출하는 것이고, 잘 못 알고 있는 사실을 정정 해 주거나 설명을 한다. 사실, 태양광발전소 자체로는 경정청구나 기한 후 신고 할 것이 별로 없다. 하지만, 앞서 설명 했다싶이, 태양광 발전소 종합소득세, 신고 제대로 하고 있음??(국세청 모두 채움의 함정) | 영덕대게태양광 태양광 발전소 운영을 위한 대출, 경비, 각 종 신고 및 세금 납부 내역, 시설물비 ...

집합 건물 태양광 설치 시 주민동의 받아야 하나요?(베란다나 발코니 태양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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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하다. 사실 나도 당연한 것인줄 몰랐다. 그저 얼마 안 되는 권력을 잡기 위해 쑈한다 생각했으니까. 그러나 이런 질의가 들어와 찾아보니, 집합건물법(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있었다. 거기에 제 15조, 16조를 보면, 공용부분의 변경과 공용부분의 관리가 있다. 공용부분이란, 말 그대로 공동으로 쓰는 구역을 말한다. 제2조 4. “공용부분”이란 전유부분 외의 건물부분, 전유부분에 속하지 아니하는 건물의 부속물 및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용부분으로 된 부속의 건물을 말한다. 주차장, 복도, 옥상, 지붕, 벽면, 베란다, 테라스 등을 공용부분이라 말한다. 베란다? 테라스도요??? ㅇㅇ 공용부분은 말 그대로 사유지가 아니라 공동으로 이용하는 것이라, 쉽게 보면 공동재산을 말하는 이를 변경하거나 유지 관리 시 다른 소유자들의 동의보감을 얻어야 한다는 것이다. 왜요? 누가 벽면을 탈것도 아닌데!!!! 내가 만든 내 세상이야!!! 안전, 외관, 소유권  등의 이유다. 아무리 안전하게 설치 한 들 떨어지면? 그리고 집합건물은 주로 아파트를 말하는데, 베란다 태양광이 외관을 망가뜨리면? 내 뒤에는 이... 이재명과 더불어 민주당이 있어욧!!! 野 "5·18 논쟁없어" 폭행 피해자 녹취…정원오 "판결문이 입증"(종합) | 연합뉴스 저하고 오일팔 논쟁 하고 싶어요??? 아, 오입질이고 오일팔이고 나발이고, 사유재산이 아니라 공용재산이라니까... 그라면, 님 밑 집은 방 벽면이나 기둥 막 부수고, 님 윗집은 베란다에 생선 같은 거 막 말려도 되겠네! 에어컨 실외기는 왜 말이 없는데욧!!! 건축법에도 에어컨 실외기는 별도의 공간에 설치하도록 바뀌었다. 다만, 그 전에 지어진 아파트에 대해서는 걍 나두는 것이고, 사실 에어컨 실외기도 집합건물법 제 16조에 걸린다. 님이 인테리어를 새로 하는 과정에서 베란다를,  구조물을 아예 다른 재질로 바꿀 때도, 창문틀을 바꿀 때도 다 주민 동의를 얻어야 한다 법에 나와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