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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태양광발전소나 전기차충전기 지자체에서 일방적 철거 요청 시 대응법(권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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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는 태양광발전소 건설업자가 민간인의 권리나 재산을 침범 했을 때 대응법을 적시하였다. 태양광발전소로 인해 재산권을 침해 예상 될 때 대처 방안(전망권, 조망권, 일조권, 공시지가) 이 방법도 나쁘지 않지만, 좀 더 간결한 방법으로 다음 사례처럼 권익위에 조정을 신청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전기차충전기 설치신고 수리해놓고 철거 통지? < 센터 < 기사본문 - 한국아파트신문 다만, 이 단계에서는 권익위는 권고 정도이기 때문에, 강제성은 없다. 하지만 권익위는 중앙행정부처 소속으로 심각한 사항이 아니라면, 대부분 지자체들이 조정안을 수용한다. 위 사례의 내용은 이렇다. 전기차충전기 설치 시 신고하는 절차가 있어, 이에 따라 지자체에 정상 신고 후 공사를 처리하였으나, 사용전검사 때 쯤 민원이 들어와 확인 해 보니, 조경시설을 침범 또는 불용으로 만들어, 지자체에서는 신고인에게 철거명령을 내렸다. 이에 반발, 권익위에 중재를 요청하였고, 권익위는 신고 한 내용에 위치 등 분명 적시 해 놓았고, 이를 지자체에서 수리를 하였으니, 철거에 대한 보상 또는 다른 방안을 제시 하라는 조정안을 제시, 지자체는 이를 수용하였다. 태양광발전소도 이러한 문제에 직면한다. 모듈 외 여러 장치가 있어, 음영이라든지, 기계적 문제 외 법과 제도적 문제도 배치를 고려 해야 한다. 태양광 부지나 구조물 인수 시 무엇을 봐야 할까? 물론 나라면, 권익위를 통한 것보다는 다른 관련 법과 제도가 없는지 찾아봤을 것이다. 사례의 공무원을 보면 알 수 있듯, 공무원이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현장 경험 없는 일부 공무원이 더 모를 때가 있다. 이를 조율하고 방안을 제시함으로서 원할한 공사를 진행 가능하게끔 하는 것도 어쩌면 건축인들의 역할이다. 반대로 건축인들도 수시로 바뀌는 법과 제도를 모두 대응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오히려 맹점이 있을 수 있고, 그 점을 부각 또는 근거만 제시 해 주면, 서로 win win 할 수 있다. 그러나 사례의 신청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