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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mw미만도 re100? 가능하다. 직접 PPA, on site

 온사이트 직접PPA 1MW 초과 요건 폐지 < 전력 < 산업 < 기사본문 - 이투뉴스

이제 1mw 미만도 직접ppa on site가 가능하다.

그 동안 계통이 없어, 태양광 발전사업도 못 하고,

그렇다고, off site도 못 했고,

그나마 on site가 희망이였는데,

용량이 1mw가 안 되서 못 한 곳들이 있는데, 소규모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물론 같은 법인에 모으면 가능은 했었다.)


이 기준으로 인해,

대기업이 1mw를 맞추기 위해 이런 기형적인 발전소를 억지로 억지로 만들었는데,

많이 사라질듯 하다.

(어느 곳이 남쪽이여...)



그런데, 왜 1mw란 기준이 있었을까?

1. 제도 취지 상 대기업이나 발전 전문 사업자가 참여 하기를 원했다.

2. 그래야 경제성과 신뢰성을 확보 할 수 있다 판단한 것이다.

3. 한전 계통과의 안정성도 문제.


그런데, 면적이 적합 한 곳이 많지도 않거니와,

억지로 억지로 기준을 맞추니, 위의 졸작들이 만들어 지거든,

그래서 지금이라도 

풀어 준다는 것인데,


위의 3가지 문제는 아직 풀리지 않았다.

그저 불만 불만들이 많으니,

완화 한 것인데,

분명 문제가 발생 할 여지가 있다.


특히나 3번은...

한동안 한전도 많이 시달릴 듯 하다.

자가소비용 태양광 종류 및 비교 그리고 절차(단순병렬연계 빼고)

 


이재명과 더불어는 많이 끌려 다닌다는 느낌이 강하다.

태양광 사업자나 정동영이나

그리고 미국이나.


큰 약점이 잡혔으니, 어쩔 수 없다만,

이렇게 쎼쎼만 하다보면,

땅도 뺏기고, 바다도 뺏기고, 지하수도 뺏기고,

에너지 보안도,

식량 보안도 다 뺏기는 것이다.


정말 무능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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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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