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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으로 전기 울타리를 만들 수 있다.(펄스에너지와 주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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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는 눈에 보이지 않으니, 그 위험성을 알 수 없다. 가스나 다른 화석연료는 화려하게 폭발이나 하지, 전기는 그것마저도 없으니... 또한 전기는 우리 실생활에 아주 밀접 해 있다. 귀 옆에 항상 데고 있는 스파트폰도 전기를 이용하고 있으며,  블루투스 이어폰도 전기,  배터리가 포함되어 있다. (내 귀에 폭탄이 설치 되어 있다!!!!) 발전소 하면, 고압전기가 흐르기에 사람의 접근이 쉽지 않다는 인식이 높다. 그런 점에서 각 주택에 시설 된 태양광은, 발전소라 보지 않는 경향이 있던데, 그 태양광발전소에서 생산 된 전기를 이용하여, 전기울타리를 만들 수 있다. 물론 반드시 필요요소는 있다. 배터리. 안정적으로 전압을 공급해야 전자장치는 제 역할을 한다. 수소에너지의 종류 그리고 태양광(신재생에너지)과의 관계 그런 점에서 배터리는 필요하다. 전기울타리는 위험하지 않다. 주로 단순히 동물들을 내 쫓는 역할을 하기에 순간 고압으로 놀래키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어떤 제품은 12v 배터리로부터 전기를 끌어 다 쓴다. 12v가 고압이라니... 당연히 우리는 변압기를 사용하며, 고전압을 생성 해 내는데, 지속적으로 전류를 흘려보낸다면, 그 순간 충격 줘서 동물을 내쫓는다는 용도가 아니라,  죽이겠다는 용도로 바뀐다. 그리하야  우리는 펄스 변압기를 사용한다.. 펄스란? 전기자기학\정전에너지[J]&체적당 에너지의 크기[J/M^3] 전력에다 시간 요소를 집어 넣은 개념이다. 즉, 일정 시간 동안, 전력을 얼마나 꽂아 넣었는가의 정도를 펄스에너지라 한다. '일'이라는 개념에도 비유가 가능하다. 특정 시간 동안 한 일의 정도. 지속적으로 전력을 꽂아 넣는 것이 아니라, 일정시간, 잠깐 전력을 꽂아 넣은 것이 펄스 변압기의 역할이다. (커패시터도 필요하지만) 피부나 두꺼운 가죽은 뚫어야하니, 전압은 높이되, 전류의 양은 조절한다.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전력의 양은 안 알라쥼. (누굴 죽일라고.) 비슷한 개념은 테이저건이나 전기...

PV over current(과전류), 인버터 고장원인 및 대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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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말 해 두지만, 내가 지은 태양광발전소에서 나타 난 증상은 아니다. 그저 지나가다, 질의에 눈에 띄길래 언급 해 본다. 물론 난 유지관리 part가 아니라서 딱히 신경 쓰지 않아도 되지만, 그래도 알면 좋은 거지 뭐. 나중에 설계 할 때도 보이는 것이 있을거고. pv over current는 인버터에 과전류가 흐른다는 경고문이다. 1. 그럼 예상 되는 원인이 무엇일까? 원인은  걍 인버터에 전류가 많이 흘러 들어 온다는 것이다. 하나의 스트링으로 인해 발생 할 수도 있고,(아니면 전체 스트링) 접속함 단위에서 문제 일 수도 있다.(절연, 저항 파괴, 습기) 것도 아니라면, 센서가 고장 났거나. 2. 그럼 이제 점검 해 봐야지. 측정기기 있으면, 예상 되는 부분에 찍어보면 되고, 현재 설계가 적절한가 판단 하기 위해서는 계산하면 되는 거고. 주변 환경과 상황을 살펴 보면 좋다. 간혹 편리성을 위해 열감지 카메라를 들이 밀던데, 100kw 급도 아니고, 가정용 3kw에서는 좀 치아라. 3. 사실, 육안으로도 해결은 가능하다. 우선적으로 접속 부위, 체결이 제대로 되있는지만 파악해도 간단한 문제라면 잡힌다. 4. 하나의 스트링 문제라면, 바꿔끼어, 테스트 해 보는 것도 괜찮은 방안이다. 5. 그럼에도 감을 못 잡겠다? 그럼 처음부터 시공사나, 인버터 회사를 불렀어야지!!!!! 농담이고, 설계 적절성 평가 후 육안 검사나 바꿔 끼워도 감이 안 잡히고, 측정해서도 안 잡히면, 인버터 문제 일 가능성이 높다. 퓨즈나 차단기, 배선 등 습기로 인해 절연이 파괴 되었거나, 접지선이 제 역할을 못하거나. 태양광 절연저항과 접지저항의 차이 with 미국 LA 시위(시위? 폭동? 테러?) 물론 모듈 자체에서도 바이패스 다이오드가 망가졌거나 절연파괴 등의 이유로 발생 할 수 있지만, 인버터와 모듈이 고장이 났는데, 일반인이 뭘 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단순히 고장 났다는 사실(원인)만 찾을 것이 아니라, 그게 발생한 원인도 찾아내야 끝나는 일 아닌가. 그러니...

신재생에너지 계통용량 해설 단어 및 보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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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양광이나 풍력 등 사업성분석 할 때  (한전 계통을 이용한다면) 한전에 계통 여유 용량이 있는지 파악 해야 한다. 한전 계통 용량이 없을 때 대처방안(영덕대게 태양광 강좌) 한전 전력공급부에 전화 하는 방법도 있고, 위 링크 처럼 한전온을 통해 계통 조회하는 방법이 있다. 근디, 위에서 처럼 결과가 나왔는데, 어찌 해석 해야 할지 모르겠다? 1. 단순히 여유용량 중 가장 작은 숫자가 현재 연계 가능한 용량이라 판단하면 된다. 2. 아니면, 좀더 확장하여 각 단어의 뜻을 알고 파악 해 보자. 크게 변전소, 변압기, 배전선로 3가지로 나눠서 여유용량을 나타내고 있다. 변전소는 송전받은 발전소의 전기가 모이는 곳, 변압기는 이 전기를 각 수요처에 뿌릴 수 있도록 변압하는 기기(154->22.9) 배전선로는 변압기에서 각 수요처에 가는 선로를 뜻한다. 위 자료를 기준으로 해석하자면, 변전소는 용량 초과 over, 변압기도 max, 배전선로는 여유용량 있음. 당연히 태양광 발전소니까, 태양광에서 발전 된 전기는 변전소까지 가야 하는데, 변압기부터 없으니, 연계 불가능이다. 근디, 용량을 어떻게 초과 할 수 있죠? 접속기준용량, 접수기준 접속용량, 접속계획 반영 접속용량 의 의미를 이해하면 쉽다. 여러 상황을 기준으로 이정도까지만 접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접속기준용량', 한전에 들어 온 모든 신청까지 포함한 '접수기준 접속용량', ppa 신청하고 기술검토까지 마친 계획에 잡힌 '접속계획 반영 접속용량' 즉, 접속기준용량 넘어 접수 기준과 접속 계획 접속용량이 넘는 것은, 실제로 한전에 접속 된 것이 아니라,  신청을 했거나 기술검토까지 받은 계획 상의 접속용량을 뜻한다. 대기자들이자 접속 우선 순위에 있는 사람들이다. 왜 이 같은 현상이 발생하는가? 무분별한 지자체의 발전허가로 인한 현상이다. 발전허가증 허가 기준 개정 내용~자격이 되는자 이 망치를 들 수... 분명, 접속계획 반영접속용량만 한전에 문의하면,...

태양광을 설치하면, 에어컨 요금이 절약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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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질문이 들어와 다루어 본다. - 선생이 쓸떼없이 이 문제를 대두시켰거나 - 에어컨이 전기를 많이 빨아먹는 대표적인 기기라 그러거나(자매품 전기보일러) - 유지관리 및 기획에 사용 됨 등의 이유로 들어오는 질문 일 듯 하다. 너무 당연해서, 뭐가 궁금한 것인지, 계산식까지 써서 논리적으로 답을 해 달라는 것인지 모르겠다. 이럴 때 옆에 있는 스마트폰에게 물어보면 정형적인 답은 안 나와도, 답으로 갈 수 있는 hint 정도는 줄 것인데,  어리석은 인간들은 수행이 부족한 본인 자녀들을 탓하지 않고, 초중고생 수업 중 스마트폰 못 쓴다... 내년 3월부터 애먼 스마트폰을 탓한다. 왜? 스마트폰이 술이나 담배처럼 세금을 안 내서 그러냐? 사실, 소내소비전력 이외 태양광 소내소비전력, 사용 할 수록 손해? 자가용으로 태양광을 쓴다고 한다면, 계산 해야 할 중요 품목 중의 하나다. 평균값을 그저 쓸 수 있고, 제품을 분석하여 결과값을 도출하는 변태적인 행위도 있다. 비스포크 에어컨이 시원찮을 때는, '정음모드'를 사용 해 보셈. 그런데, 요즘 최신 에어컨(이외 가전제품들)은 한달에 전기를 얼마나 썼는지, 이번 달 전기요금이 얼마나 나올지 계산이 나온다. 그러니, 현재 설치 된 태양광의 예상 발전량에다 이 에어컨 소비전력을 비교 해 보면, 얼마나 혜택을 보는지 대략 짐작 할 수 있다. 태양광이 직접적으로 전기요금을 빼주는 것이 아니라, 원래 써야 했던 전기를 덜 쓰게 했다 접근하면 이해하기 쉽다. 에어컨 기종마다, 한달에 얼마를 사용하는지에 따라 당연히 발전량이 남거나, 이에 못 미칠 수 있고, 그에 따라 전기요금이 덜 나올 수도, 더 나올 수도 있다. 태양광 설치 이 후 전기요금이 더 나온다 생각되면, 걍 계약 전력을 높이셈. 태양광이 멈춰서 일 경우도 있지만, 영덕대게, 님이 전기를 많이 써서 그렇다. 고압 설계하면 계전기를 달아, log 같은 것을 보면 되는데 저압 설게는 인버터에만 의지 하다보니, 고장 원인이 간단하면서도 구체적 파악이 어려운...

끼어들기와 꼬리물기 과태료와 범칙금(집중단속 배경과 단속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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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9월 달 부터 밑의 포스터 처럼 5개의 항목에 대해 이제 봐주지 않고, 단속한다고 한다. 1. 새치기유턴 2. 꼬리물기 3. 끼어들기 4. 비긴급 구급차 법규위반 5. 버스전용차로 위반 이 중 2번과 3번은, 긴가민가 했을 때는 신고하더라도 봐줬지만, 자동차 진로변경 방법위반 종류 및 벌칙금(과태료) 이제는 봐주지 않는다. 끼어들기의 기준은 뭘까? 모든 차량이 정상적인 속도로 진행하고 있고, 먼저 깜빡이 를 켜고 스무스하게 들어오는 것은 합법! 그러나 뻔히 줄서고 있는데, 갑자기 치고 들어오는 것은 끼어들기다. (비집고 들어오면 끼어들기) 그렇다면, 스포츠카나 전기차 처럼 순간 속도(토크)가 빠른 것이  내 앞으로 훅 들어오면 끼어들기 인가? 깜박이는 기본이고, '와... 겁나 빠르네...ㅅㅂ'라고 생각이 들면, 합법! '이 ㅅㅂ'하고 브레이크를 밟거나 회피행동에 이르게 하는 것은 끼어들기다. 즉, 생각으로 욕을 하거나 ㅅㅂ를 뒤에 붙인다면, 합법, 욕이 입밖으로 먼저 나온다면, 끼어들기다. 그럼 램프구간 때 양보 안 했는데, 들어오는 것도 끼어들기인가요? 그것은 끼어들기는 아니고, 안전운전위반 또는 진로변경 위반이다. 본서의 차는 양보 할 의무가 없다. 근디, 이것은 집중단속 대상이 아니니까, 왠만하면 봐줌. 이제 이 행동은 더이상 통하지 않는다. 불편한 점은 있다 부산에 처음 가면, 이상하게 유독 줄서 있는 출입구가 있을 것이다. 그렇다. 그것은 바로 님이 타야 할 고속도로 입구다. 고속도로인데, 길이 막힌다는 어처구니 없지만, 진실이다. 깜빡이를 켜고 들어가도, 부산 사람들은 잘 양보 해 준다. (물론 끼어든 후 쌍깜빡이는 센스!) 근디, 경찰이 봤거나, 누군가 신고만 해도, 얄짤없이 근처 한 바퀴를 더 돌아야 한다. 참 커브 틀자 마자 줄서 있는데, 어떻게 들어가나 싶지만, 인간에 대한 신용도가 현저히 떨어진다면, 운전 스킬을 익힐 수 밖에 없다. 꼬리 물기도 마찬가지다. 초행길에 일단 따라 붙었는데, 신호가 예상 외...

태양광발전소로 인해 재산권을 침해 예상 될 때 대처 방안(전망권, 조망권, 일조권, 공시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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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력손실과 저항과 전류의 상관관계를 연구하다, 문득 재산권 침해 구제 방안에 대해 질의를 받았다. 전... 에스콰이어~시간 개념은 없지만, 즐겁기 때문에 사건에 최선을 다하는 변호사 에피타이저가 아닌뎁쇼... 그래도 큰 흐름 정도는 아니, 설명들어간다. 1. 관할청에 민원 태양광 관련 인허가 담당자가 있을 것이다. 그들에게 자신이 침해 받는 내용을 전화 또는 서면으로 작성하여 민원을 넣는다. 담당자를 모르겠다? 싶으면, 종합민원으로 넣어, 관련 자들에게 알아서 배정이 되니, 한 방법이기는 하나, 내용을 작성하다보면 자연스럽게 관련 부서가 얼추 추려진다. 노지라면, 많지... 2. 내용증명서 관할청에 합당한 민원을 넣었다면, 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하고, 시정 명령이나 원할한 합의를 위해 시공업체나 사업주를 연결 해 줄 것이다. 그럼에도 원할한 협의가 안 된다면, 추후의 소송을 위해 피해 사실을 적시한 내용증명서를 보내라. 3. 행정심판 그럼에도 무시? 좋다! 그럼 행정심판 위원회에 허가 절차상의 하자(재산권 침해)를 어필하여 행정심판을 받아보자. 4. 어? 그래도 공사하네? 아! 집행정지신청을 안 했구나! 행정심판 신청 했을 때는 집행정지신청도 해야 공사가 멈춘다. 5. 일단 신속하게 락을 걸어났으니, 법적으로도 해볼까? 행정소송 ㄱㄱ 행정소송과 더불어 공사중지가처분소송(집행정지신청)도 진행해야 한다. 위의 행위들도 할 수 있는 것은 다했다. 그러나, 만약 그럼에도 만족을 못하고, 손해가 발생했다면? 6. 손해배상청구 당연히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 간단하다. 본인이 뭘 손해를 봤는지, 인과관계를 정확히 알고, 증명 할 수 있으며, 시기적절하게 문제제기만 한다면, 쉽게 이길 수 있다. 난, 태양광발전소를 짓는 사람이지, 변호사는 아니라서, 생각나는대로 적었다. 하지만 그렇기에, 공사업자가 뭘 염려하는지, 어떤 타이밍에 심판, 소송, 쟁위를 하면 제일 ㅈ 같은지를 공감 하고, 어디에서 어떤 관련부서 담당자(공무원)들을 압박을 가하는지도, 관련 자료를 어디에...

신고권을 남용하여 월 1,500만원 벌 수 있다?(협박죄 > 강요죄 > 공갈죄 > 직권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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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배헌터의 영상들에서  장애주차 위반을 신고하면, 영덕대게 한번만 봐달라고 한다. 그렇게 빌다, 안 봐줄 것 같으면, 욕을 하거나 심지어 폭력을 행사 할려고 한다. 카메라로 다 찍고 있는데 말이지... 폭력을 안 써도, 공공연한 장소에서 심한 말을 한다면, 그것도 죄다. 공연음란죄? ㅋ 아무리 공익적인 일이라도, 본인에게 아무런 이득이 없다면, 사람들은 잘 하지 않는다. 특히나 꼰지르는 행위를 비겁하게 봐왔던 시대상에는 활성화 되지 않았다. 공공기관에서 신고포상제를 시행해도, 꼴랑 5천원 상품권이다. ㅡㅡ 하지만, 창의성이 넘쳐나고, 이 것이 곧 돈이 되는 유튜브가 유입되면서, 컨텐츠가 된다면, 음주운전이든, 주차위반이던 신고 정신(?)이 활성화가 되었는데, 간혹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 과태료 200만원짜리로 돈벌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과연 음주운전이나 장애주차장에 신고를 안 하는 대신 돈을 받으면 안 될까? 그렇게 하루에 한번만 잡아도 돈 50만원에 쇼부를 보면, 왠만한 직장인보다 돈을 더 버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50만원 * 30.4 = 월 1,500만원. 조국과 윤미향이 사면을 받고, 떡하니 유죄 취지의 판결이 나도, 성공한 쿠데타는 죄를 물을 수 없다는 현실을 보니, 정직하게 살아서 뭣하나 회의감이 드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그렇다면, 꼭 유튜브 소재가 아닌 공무원 놀이 하면서 돈을 벌 수 있을까?   몇가지 사항만 주의하면 가능하다. 1. 우선 님은 공무원이 아니니, 신고권을 자주 행사 한다고 해서 직권남용은 성립이 안 된다. 2. 돈을 달라고 요청 한 적이 없다면, 자유를 제한하는 협박죄, 강요죄도 재산을 훔치는 공갈죄도 성립 되지 않는다. 협박죄, 강요죄, 공갈죄가 나오는 이유는, - '신고하겠다'고 상대방에게 위협을 가하면 협박죄가 성립이 되고, - 만약 그 위협으로 인해 상대방이 어떤 행위를 억지로 하게 되었다면, 강요죄가 성립되며, - 나아가 금품을 갈취 했다면, 공갈죄가 성립이 되기 때문이다. 단순히 신...

경찰에게는 의견진술 또는 이의신청, 검찰에게는 진정서 feat 과태료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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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 게시글 이후 딸배헌터에 관심이 생겼다. 그러던 중, 이 영상을 보았고, 그러던 중 이 문구를 보았다. 고발인의 이의신청이 사라졌다. 고발인은 누구인가? 말 그대로 피의자를 고발 한 사람이다. 경찰이 수사를 잘 하면 상관이 없는데, 좀 못 한다 싶으면, 검수완박 전에는 검찰도 수사권이 있어, 검찰에게 이의신청을 하면,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검찰에게 수사권이 없기에, 이의신청을 아무리 해봤자, 결국 수사는 경찰이 한다. 물론 수사관을 바꿔달라, 전문 교수나 변호사 대동해서 심의를 해달라 할 수는 있는데, 한 기관만 보는 것과, 다른 기관도 수사에 참여하는 것은 천지 차이다. 즉, 검수완박은 범죄자가 수사권을 쉽게 장악하게끔 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다. 국민의힘 “이재명 후보의 1인 독재국가 만드는 사법 장악” | 채널A 뉴스 아니, 이의신청 대신 '진정서'가 있짢아요! 이의신청은 형사 절차 상 강제성이 있지만, 진정서는 행정 절차로 검토는 해 볼 수 있지만, 반드시 대응 할 필요는 없다. 열정 있는 검찰이 적극적으로 대응한다하더라도, 결국 경찰이 재수사하며, 사건을 뭉게면? 그 때는 그 경찰을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 등의 부패범죄로 검찰이 직접 수사하게끔 해야되는데,,, 본 사건을 처리하는데 시간 낭비가 될 수 있으며, 자칫 증거가 없어지거나, 심하면, 범죄자가 불소추권을 가지게 되어, 판결은 이미 유죄가 났지만, 처벌이 유예 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만들어 질 수도 있다. 민주당, '이재명 재판 중지법' 결국 발의 … 대통령 만들려 헌법정신 통째 파괴 | Save Internet 뉴데일리 그것이 현실이 되었고... 경찰을 못 믿는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경찰도 사람이고, 여러 일을 맡다 보면... 아니다. 나도 가끔 경찰서 찾아가는데, 심심하면 휴가라,  주말이라 없단다. ㅡㅡ 한 사람이라도 더 수사해서 범죄자를 잡는게 더 올바른 나라가 아닌가???? 범죄자들을 위한 나라를 만드는 사람이 반국가세...

신호위반, 과태료보다는 범칙금 내세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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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호위반 딱지에 의견진술하는 방법이 기사에 떴다. 그래서 미리 준비하는 마음으로 교통민원25 사이트에 접속하니, 8.15 광복절 특별감면 공고 가 눈에 띄었다. 하... 이재명이 범죄자니, 별걸 다하는구나... 하고 살펴 보았다. 의외로 음주운전은 감면 대상이 아니였지만, 그외 벌점이나 면허 취소 처분은 감면 대상이였다. 문다혜를 위한건가... 아니, 근디 문다혜는 과태료잖아... 아, 음주운전도 얼마 전에 했지... 사실, 과태료도 벌칙금으로 낼 수 있다. 다만, 이 벌점 때문에 돈 더 내더라도, 과태료를 내는데, 벌점 마이 받으면 뭐가 안 좋은가? 1. 면허 취소 또는 정지 2. 보험료 할증... 나, 별로 신호위반도 안 한다고 하면, 과태료보다는 저렴한, 범칙금을 추천한다. 운전면허 취소나 정지는 벌점이 커야 되는 것이고, 보험료 또한 신호위반 2~3번 정도 기록이 있어야 할증이 붙는다. 근디, 국산차 안 타고, 최소 BMW 사는 사람들이 보험료 할증이 신경 쓰이겠나. 근디, 과태료와 범칙금 차이가 뭔디요? 운전을 누가 했는가 특정 못 할 때, 행정편의적으로 차량을 매게로 부과하는 것이 과태료다. 이 과태료도, 아래 링크 방법이라면, 자동차 과태료 낼 필요없다.(차령초과말소, 문다혜) 내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문다혜가 문재인 이름으로 된, 광주형 일자리 상징인 차, 캐스퍼로 과태료를 쌓아놓고 있던 것이 아닐까? 나중에 상징성이고 뭐고, 차를 없애면? “캐스퍼 인기 시들한데 노조가 고집”…흔들리는 ‘광주형 일자리’ - 매일경제 과태료가 조국과 윤미향처럼 사면 된다. (지금도 문재인은 다른 차량 몰고 있지 아마?) 여튼, 범죄자가 정권을 잡을 때! 경제 살리기 위해 쎼쎼 해야 한다는 헛소리를 하는 사람이 정권을 잡을 것 같고,  8.15광복절이 있다 싶으면, 그 전후 해는 이니셜 D를 찍어도 된다. 차피 범칙금은 나라에 기부하는 것이요, 더 하라고 나라에서는 벌점과 대출 등을 감면 해 주기 때문이다. 그 범칙금은 돈 아니에요? 그럼 적당히...

ETS와 RE100 뭐가 달라? 그리고 SCOPE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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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정도 규모가 있는 기업에서 태양광 에너지 하면, 떠 오르는 것이 RE100이다. 본디 RPS 기업들만 신경 썼으면 되었는데, RE100운동으로 번지면서,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다. 여기다 ETS도 만족해야 하는데, ETS는 이미션 트레이딩 시스템의 약자로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도 이다. 철강 기업이나 화석연료 발전소의 경우 탄소를 많이 배출 하는데, 온실가스 문제로 인해 배출을 점 점 줄이는 역할을 한다. 자동차 생산 업체도 ETS를 신경 써야 한다. 제조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생산 되는 탄소나 에너지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scope1), 외부에서 얻어오는 에너지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scope2) 1, 2에서 포함 되지 않은 기타 간접 탄소배출량(scope3) 1번과 2번이야 쉽게 파악이 가능한데, 3번의 경우 운송, 직원들의 출장이나 출퇴근, 제품의 폐기, 구매한 제품 및 서비스 등을 포함하여, 조금 까다롭다. 11월 말부터 공공주차장에 태양광이 많이 들어선다. with 캐노피태양광 우리는 이 복잡함을 극복하기 위해, 대부분의 에너지를 전기로 통일 시키고 있다. 그 과정에서 태양광이나 풍력을 사용 할 경우 탄소 0는 쉽게 달성 할 수 있다. 하지만, 고온이 필요하거나 제조 과정에서 화학적 반응이 필요 할 경우, 전기로만으로 대체하기 어렵다. 그래서 수소에너지나 엘엔지를 직접 연료로서 사용하고, 그 과정에서 나온 탄소를 포집 한다든지 해서 탄소배출을 조절하는 것이고, 수소에너지의 종류 그리고 태양광(신재생에너지)과의 관계 이전에는 무상으로 정부에서 배출권을 지원을 해줬지만, 이번 더불어 민주당에서는 유상 비율을 높여, 기업에서 부담해야 할 비용이 상승하게 되었다. 에너지를 '전기'만 사용 하는 곳은 태양광으로 충분, 아닌 곳은... 기술을 강구 해야 한다. 엘지의 경우 제품에서 플라스틱 비중을 낮춰 배출량을 줄이고, 현대는 에어컨 가스를 덜 시원한 제품으로 바꿔 배출량을 줄였다. 갠적으로는 에너지가 전기로만 집중함에 지루함을 느끼지만,...

수소에너지의 종류 그리고 태양광(신재생에너지)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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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에너지의 종류는 많다. 색깔로 구분하던데, 1. 그레이수소 2. 브라운수소 3. 블루수소 4. 터키수소 5. 그린수소 등 수소 색깔로 구분 하는 것이 아니다. 색깔은 그저 상징적인 것이고, 만드는 방식이나 원료에 따라 구분된다. 그레이몬이나 브라운 은 lng(리퀴드네추럴개스)나  석탄 또는 갈탄 같은 것에서 수소를 추출하는 것이고, 블루 는 기존의 그레이몬에서 암흑진화... 가 아닌 탄소 포집 기술을 더한 수소이다. 그레이나 브라운은 쨌듯 탄소 덩어리(?)에서 수소를 분리 또는 채취하기 때문에  탄소를 배출 할 수 밖에 없었고, 친환경 에너지 정책에 따라 탄소 포집 기술을 넣은 것이 블루 수소이다. 터키 수소 도 천연가스를 이용한다. but, 열분해 방식으로 탄소가 고체화가 되기에, 별도로 탄소 포집은 할 필요가 없다. 그린 수소 는 물을 전기로 분해하여 수소를 얻는 것인데, 이 때 전기를 재생에너지로부터 충당하면 그것을 그린 수소라 한다. 완전 무탄소 에너지. 2H2O + 태양광 = 2H2 + O2 2H2 + O2 = 태양광 + 2H2O 물론 원자력을 이용해도 무탄소 에너지지만, 원자력의 원료는 유한하고, 뒷처리가 깔끔하지 않아, 한계가 있다. 이들 수소 에너지 중에 태양광과 관련 있는 에너지는 무엇인가? 바로 그린 수소다. 물론 터키 수소라든지 블루수소 등 원료를 분해하거나 조립 할 때 신재생에너지를 쓴다면, 간접적인 것이나마나 관련이 있겠지만, 그것은 넘어가도록 하자. (무탄소배출 정책과 관련 scope 1, 2, 3와 비유 가능) 트럼프가 이 중 좋아하는 수소에너지는? 바로 천연가스를 이용하는 수소에너지다. 왜? 미국은 천연가스가 뿜뿜한 나라이기 때문이다. 이제 북극에서 LNG 좀 캐보나 싶었는데, 바이든이 괜시리 그린수소 어쩌구 해서, 트럼프는 당연히 미국 자원을 이용 할 수 있는 수소에너지를 원한다. 고로, 우리나라와 관세 협상 할 때 거론 된 에너지가 수소와 LNG다. 이에 대한 영향은 국내 유상탄소배출권 50% 상향 으로 이어...

법인 대표가 법인 건물 위에 태양광 발전소 세울 때 임대차계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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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기업은 이런 고민을 안 한다. 걍 기업 소속 변호인을 불러 상담하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없다면? 공인 회계사나 세무사와 상담을 하거나, 그 자료를 받아 변호인들과 상담을 하거나, 태양광 컨설팅업자와 상담하는 것도 방법이다. 에스콰이어~시간 개념은 없지만, 즐겁기 때문에 사건에 최선을 다하는 변호사 물론 첫째나 둘째는 만족 할만한 답을 얻지 못 할 수도 있다. (그들은 재무, 회계, 법 등의 전문가지 태양광의 전문가 아니다. 하다못해 사업구도를 알아야 하는데, 모르는 경우가 다반사다.) 심플하게 생각하면, 내 건물인데, 걍 무상임대 형식 으로 진행하면 되지 않겠냐 생각하겠지만, 법적으로 법인과 법인의 대표는 분명 구분되는, 별개의 존재다. 무상으로 해버리면? - 배임 - 무상증여 - 세무조사 - 부당행위계산, 법인재산유용 - 증여세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아니, 내건데???? 그럼 법인 폐지 해서 개인 재산임을 분명히 하면 된다. ㅋ 아니면,  사업구도를 분명히 하고, 시가 기준으로 임대차 계약서를 만들면 된다. 1. 법인 - 법인대표 개인 2. 법인 - 태양광 전용 법인 3. 법인자체 운영(배당금, 수익금 배분) 첫째는 세금도 아낄 수 있고, 나중에 RPS 계약에 있어 우선권을 가지며, 개인의 재산 주장에 유리하고, 둘째는 사업구도가 분명화 되어, 리스크도 적어지고, 나중에 물려줄 때도 편하다. 셋째는 세무혜택이 극대화 된다. 다만, 이는 본인 개인 소득세율이 낮아지면 내용이 달라지니, 이것은 본인 회계전문가와 상담 그럼 이 셋 중에 어느것으로 많이 하나요? 이 다음은 유료이며, 이 방법들만 있겠냐?ㅋ 방위각 및 모듈 각도에 따른 태양광 발전 효율(영덕군 강구면 기준) 괜히 회사가 곧 나다! 이 생각에 사로 잡혀, 이재명 같은 실수 하지 말고, 車관세 15% 합의했는데… 美, 여전히 25% 물려 무상임대했다, 구두계약했다, 나중에 세무조사나 배임 문제 뿐만 아니라, 임대와 임대차 계약 관계도 불분명 해 져서 법적 보호도 받지 못한다. 나는...

태양광으로 탄소배출권을 살 수 있다구요?(KC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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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양광으로 직접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단어는 다음과 같다. SMP와 REC. 그외에는 간접적인 계약에 의한 것이라든지, 중개사업 등의 부가적인 방법이다. 그런데, 여기다 탄소배출권으로도 수익을 낼 수 있게 되었다. 탄소배출권? 무언가를 생산하며, 지지고 볶고 했을 때 오존층을 파괴하는 탄소가 나오게 되는데,  국가나 세계는 환경을 생각해서(?) 탄소 배출 양을 제한하게 되었다. 이 때 각 사업체나 개인에게 부여되는 권리, 즉, 제한된 배출 할 수 있는 양을 뜻한다. REC나 RE100과는 다른가요? 전자는 에너지를 생산 할 때, 후자는 에너지를 사용 할 때, 재생에너지 사용 정도를 뜻하는 것이고, 2024년 RPS 공급의무자 명단 및 의무공급량 탄소배출권은 직접적으로 만들어지는 탄소를 제한한다. 예를 들어? 포스코. 포스코는 정말 나쁜 곳이네요. 포스코 이엔씨도 그렇고. 그럼 님아 숨 쉬지 말아주실래염? 입에서 탄소 나오니까. 소고기도 먹지 마세요. 소 방귀 등으로 메탄 가스 나오니까. 여튼, 탄소배출권이 필요 한 곳은 KAU가 지급되었다. 그러나 이 것이 배급 되지 않으면, 이제 외부사업 등으로 충당을 하거나 KCU를 구입해서 충당 해야 한다. 이 KCU를 태양광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달리 보면, RE100 확인증을 KCU로 바꾸어, 탄소배출권이 필요한 업체에 판매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전체 배출량의 10%까지지만. 오! 그럼 부가 소득인가요? 아니. REC나 RE100은 포기해야지. 중복 수혜는 안 된다. 당신이 더불어 민주당이 아닌 이상 말이다. 뭐, 더불어 민주당 AI 정책 기획 의원이라면,  본인이 AI정책을 만들며, AI주식으로 돈을 버는 겸직 이 가능하지만,  님은 일반 국민이지 않은가? 아니면,  윤미향처럼 위안부 돈을 빼돌려 많이 받히던가,  조국처럼 본인의 사회적 위치와 권리를 이용,  다른 젊은 청년들의 장학금과 미래를 뺏어  본인 자식에게 주는 등 할 정도...

한국전기안전공사 STC -> BNPI 기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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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오는 9/20, 태양광 설계기준이 바뀐다. STC -> BNPI 요즘은 re100 위주로 공사를 해서, 발전용 태양광 기준도 바뀌는가는 아직 체크 못 했지만, 한국전기안전공사 기준으로는 용량 기준은 바뀌지 않는다. 즉, 이전의 100kw는 9월 20일 이후에도 100kw다. 차피 한전에서도 사용전검사필증을 기준으로 계약을 맺기 때문에 용량 이슈는 없을 듯 보이나, 태양광모듈 KS인증 BNPI, 사업주와 pf는 찝찝하고, 시공사는 웃습... 요즘 정부가 앞뒤 없는 정책을 펼쳐서, 수시로 확인이 필요하다. 용량은 이전 STC로 하면 되기는 한데, 전압, 전류 등의 기준이 BNPI로 바뀌었다. 그러면, 뭐가 바뀌어요? 전기 설계가 바뀌는거지... BNPI는 양면이 정상적으로 출력함을 기준으로 하기에, 이전 기준보다 안전범위가 커질 수 밖에 없었고, 병렬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다. 양면모듈을 다뤄 본 사람들은 알것이지만, 전압은 온도에 민감한데, 양면으로 발전 한들 후면에 있는 발전은 온도에 영향이 거진 미진함으로  STC나 BNPI나 전압의 변함은 거진 없으나 광량은 전류에 영향을 끼치니, 전류의 변화는 눈에 띈다. 즉, 단면과 양면으로 발생한 용량의 차이는(p=vi) 전류에서 거진 발생한다보면 된다. 전류 기준이 바뀌면 뭐에 신경써야? - 인버터 - 케이블 - 퓨즈 및 차단기 - 병렬 등 dc 입력단만 바뀌기 땜시롱 ac는 변화가 없지만, 자칫 케이블이 굵어져야 하는 불상사가 발생하니, 고압이라면 계산서 발행 해 주의해야 한다. 케이블 단면적에 영향을 주는 것들이, 고전허준기 였나? 전압, 허용전류, 안전계수... 왜 기준이 바뀌는건가요? 세계적 기준이 작년 9월부터 바뀌었고,  지금까지는 유예단계였지. 이제 오는 9월에 적용하는 시기고. 어쩌면 잘 된 것이다. 이전에는 주먹구구식으로 옛 규정에 맞췄는데, 이제는 통일되고 정리 된다니까... 그런 의미에서 옛 기준으로 만들어진 기존 건물과 신축인 태양광발전소 조합도 생각 ...

방위각 및 모듈 각도에 따른 태양광 발전 효율(영덕군 강구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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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지역에 대한 태양광 발전 시간과 발전량을 계산 해 주는 사이트들은 많다. 너무 많아서 누구 말이 맞는가 혼란이 발생하기도 한다. 그리하야, 유료버전인 특정프로그램이 현재 기준이기는한데,,, 내가 뭘 믿고??? 아무리 설계에 쓰인다고 하지만, 요즘 같이 상식과 기준이 망가진 시대에 믿음이 안 간다. ‘입시비리’ 조국 부부·‘횡령’ 윤미향·‘불법파업’ 노조원 사면 물론 돈 몇푼 쥐어주고, 이 프로그램에 책임을 떠 넘기면 편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나름 정립한 이론과 경험에 따라 결론을 도출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 우리나라만의 날씨와 그에 대응하는 기관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기상청 야외 세미나 때 비오잖수 하면 할말은 없다만) 내가 만든 것은, 위성 기상 자료를 기반 한 것이다. 그 지형 에 따라 햇빛 가리는 정도를 반영 할 수도 있고, 건물 위라든지, 효율이라든지는 코드 상으로 바꾸면 된다. 인터페이스를 구축할려니, 귀찮기도 하고, 복잡 해 지는 것 같아 최대한 심플하게 만들었다. 아직 조정 중이니, 맹신하지 말고, 이런 값이 있다 참조만 하면된다. 여러 업체와 거래하다 보면, 그 업체에서 역으로 제시하는 값(효율 및 발전시간)이 있는데, 그럴 때는 나야 땡큐다. 나중에 니끼 맞니, 내끼 맞니 다툴 여지도 없고 말이다. 보면, 옛날 자료이기는 한데,,, 평화가 최고니까. 그리고 속까말 이 좁은 나라에서 뭔 차이가 그리 크겠는가. 다만,  나랏말쌈이 듕귁과 사맛디 아니할세 위의 결과값을 보면, 영덕군 강구면의 최적의 효율을 보여주는 방위각은 -10이다. 여기에서 걸러요~ 하시는 분들은 나도 당신의 pv 수준에 대해 믿거하겠다. 분명 본 글에도 지형 데이터를 이용한다 했다. 즉, 지형에 따라, 음영에 따라 일사량에 영향을 주고 그것이 반영 된 것이다. 그러니,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전체 평균 pv 효율값과 다를 수 밖에 없음을 밝힌다. 만약 어느 기관에 사업계획서 상 자료를 낸다고 하면, 공신력(?) 있는 자료는 수두룩 빽...

에스콰이어~시간 개념은 없지만, 즐겁기 때문에 사건에 최선을 다하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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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변호사란 누구인가. 승소율이 높은 변호사? 아니면, 범죄자는 변호 하지 않는 변호사? 사실, 변호사는 좋은 놈이든 나쁜 놈이든, 의뢰인의 말을 대신 해 주되, 단순히 이를 통역하는 것을 넘어 유리하게끔 조언도 해 주는 역할을 한다. 사건에 증거도 충분하고, 상대방이 인정하면, 변호사는 필요없다. 불분명하니, 다툼의 여지가 있으니, 변호사가 필요한 것이고, 찾는 것이다. 아니면, 가볍게 내용증명서나 전자소송으로 끝내던가. 이 드라마에는 이진욱이 나온다. 아는 사람은 알지만, 펜스룰이 나오는 시점에서 이진욱은 그 시대의 영웅이였다. 꽃뱀이 이진욱을 물려고 했지만, 이진욱은 법정에 출두하며,  자신 있게 웃으며 들어갔다. 분명 이렇게 자신이 있으면, 변호사가 필요없겠구나 하겠지만, 당시나 지금이나  여성의 눈물이 증거가 되고, 힘이 되는 시대 상을 생각하면,  분명 이진욱이 불리한 싸움이기에 변호사를 대동 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런면 이진욱은 그때 당시 본인이 원했던 변호사를 이번 연기에 담아, 혼신의 연기를 펼쳤으리라. 오직 의뢰인을 생각하며, 복장에서부터 말투, 글자 하나까지도 신경쓰는 변호사, 그리고 초짜로서 재능도 관심도 뛰어나지만, 아직 배울 것이 많은 신입과 어울리며, 서로간에 배우고, 부족한 점을 채우는 관계를 보여주는 드라마다. 처음 법정 싸움이 에너지분야라 더 관심이 갔었던 건 사실이다. 일반 변호사는 의로인이 주는 자료만 가지고, 그 과정이 이상 없는지만 체크 하는데, 신입 정채연은 그와 관련 배경 지식을 공부하며, 틀린 내용이 없는가 하나 하나 체크 한다. 태양광 발전소는 왜 제시외건물일까?(경매편) 사실, 나도 그런 편이지만. ㅋ 그래서 에너지 관련 요금을 일일히 계산하여, 중간에 장난쳤다는 것을 알아냈고, 법정에서 승소를 이끌어 낸 것이다. 옛날에는 장그래가 나온 드라마, '미생'이 예비직장인들의 참고서였다면, 현재는 이 에스콰이어가 예비 직장인들의 참고서다. 설마 이들이 ...

태양광 발전소는 왜 제시외건물일까?(경매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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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디 산지태양광과 이번 물난리(홍수)와의 관계에 대해 쓸려고 했지만, 갑자기 제시외건물에 대해 질문이 훅 들어와 쓰게 되었다. 노지도 그렇지만, 주로 건축물 태양광이 경매가 많은 편이다. 주로 사업하시는 분들이 넓은 지붕면적을 가졌고, 그만큼 위험성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태양광 임대 할 때, 등기나 사업자등록증을 살펴본다. 최소한 등기에는 대부분의 권리관계가 명시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때 등기에 나오지 않는 건물들이 있는데, 불법 건축물이거나 탈세를 위해 일부러 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공작물 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 등기에 제시(나타나지) 않는(외) 건물, 우리는 이를 '제시외건물'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왜 태양광발전소, 특히 건축물 위에 단디 고정 되있어, 종속 되었다 해석되는데도 제시외건물이라고 보는걸까? 애초에 태양광발전소는 건축물이 아니다. 건축물 조건 뭐다? 지붕, 기둥 그리고 벽 여기다 단디 토지에 고정 되어 있으면, 건축물인데, 영덕대게 태양광발전소는 구조물과 모듈로 이루어져 있다. 그럼 파라펫 있는 공장지붕 위에 발전소 올리면, 건축물일까? 그때는 용도를 따져 판단한다. 여튼 제시외건물이라는 말은 거진 경매에서 나온다. 집주인이 도망가 건축물을 팔아야 하는데, 이상한게 지붕에 달려있어. 그게 태양광발전소고, 등기에는 없어, 그럼 우리는 그것을 제시외건물이라 한다. 그럼 건물을 사면, 태양광 발전소 소유권도 가지게 되는건가? 제시외건물이라니까... 등기에도 표기 안 되 있는 것인데, 소유권을 어떻게 넘겨주냐... 누구건지 알고... 다만, 경매쟁이가 포함 되어 있다고 하면, 살수는 있는데, 나중에 태양광발전소 주인이 따로 있는 것이 밝혀진다면, 곤란하니, 태양광발전소와 건축물의 관계를 파악하고, 한전에 전기를 파는 용도라고 하면, 발전허가증을 확인, 자가용이라고 하면 종속을 더 구분하고 증명하기 쉽겠지. 다만, 이게 저당권이나 가압류로 인해 넘겨진 물건이라고 하면, 제시외건물은 별도로 저당권을 잡아야 하기에 그 사실을 확인 ...

테더링(핫스팟) 제한 무력화 또는 우회(DUN)하는 방법, how it's d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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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SK통신사를 이용하다, LG로 넘어갔다. 뭐, SK 해킹 때문에 넘어 간 것은 아니고, 2025 알뜰폰 요금제 업데이트, 이제 평생요금 데이터 무제한도 나올 때 되었지? 때가 되서 넘어 간 것이다. 1Mbps... 느린 속도이기는 하나, 테더링(핫스팟)으로 활용하면, 노트북으로 간단한 업부를 보거나, 가족들이 유튜브나 가볍게 유흥을 즐길 수 있다. sk는 제한이 없던 것 같던데,,, LG 통신사는 당당하게 있네??? 기본 통신 데이터를 다 쓰니, 테더링(핫스팟)이 안 되는 것이였다. 처음에는 LG의 1Mbps가 SK보다 느리구나 생각하다가, 아예 되지를 않으니 이상하여 통신사에 문의했다. 돌아 온 대답은 "기본 데이터와 테더링 데이터는 별도로 관리하고 있어, 기본 데이터가 남아 있더라도, 테더링 데이터를 다 쓰면 핫스팟이 안 된다. 약관에 써놨다." 약관을 꽁꽁 숨겨놓고는 약관에 있다고 한다. sk 해킹 때는 약관에 업체 잘 못이면, 위약금 없다 해놓고는 잘만 받아놓고는, 이럴 때는 보여주지도 않은 약관을 찾고 있다. 쨌든 테더링을 왜 제한 할까는 나중에 다루도록 하고, 우선, 이 혼문을 극복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빠르게, 방법은 3가지다. 1. 설정에서 APN 설정 변경 2. 데터링 우회 어플 사용 3. 최신폰이라면, ADB에서 설정변경 1. 설정 > 연결 > 모바일네트워크 > 엑세스 포인트 이름  가서 새로운 엑세스 포인트 이름을 만들면 된다. 테더링 무제한 사용 방법 (핫스팟 우회 하기) : 네이버 블로그 이분은 많은 것을 넣었지만, 핵심은 APN유형, dun이다. Dial-Up Networking, 스마트폰을 모뎀으로 써서 핫스팟으로 쓰겠다 이다. apn 유형에 이것만 추가하면 되는데, 괜시리 기본 프로필을 잊어버리는 경우도 있으니, 새로 만들어서 사용하라는 것이다. 이게 안 된다고 하면... 두번째 방법인 어플을 까는거고. NetShare - 루트 없는 테더링 - Google Play 앱 근디, 이것이 vp...

태양광 경사도와 음영은 어떻게 판단할까?(영농여건불리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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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 위라면? 건축물도면을 보면 된다. 사실, 이제 위성사진만 봐도, 견적이 나온다. (불법 증축 한 거 아니라면) 가벽을 세웠다는 것은? 박공지붕에 왜 파라펫을 할까? 태양광 모듈배치와 파라펫의 관계 다 이유가 있다. 이렇듯, 태양광 사업성분석을 하면서 처음 접하는 용어들이 있는데, 그 용어의 정의나 특장점만 알아도 괜찮지만, 나아가 그 용어가 왜 발생했는지 이유를 알게 된다면, 보이는 것이 달라진다. 그 예가 영농여건불리농지다. 영농여건불리농지란? 농사 짓기 불리한 곳이라는 곳이다. 대부분 집단농지와는 떨어져있으며, 그만큼 개발이 되지 않아, 경사도는 높고, 기타 농사에 필요한 부대시설이 없는 곳을 말한다. 왜 이런 곳에 농지가 있는가? 혜택이 있다. 원래 보전산지나 임야 등 함부러 개간하면 안 되는데, 척박한 곳에서도(?) 농지를 개발해야 한다는 큰 뜻에서 예외적으로 허가를 내준다는 그럴싸~한 명분이 있는데, 걍 이전에는 지자체에서 신경도 안 썼다가 와보니까, 뭔 밭을 일궈놨어. 어? 여기 보전산지 아니야? 농림지역도 아닌데? 때려 죽일 수도 없고, 걍 하세염. 해서 영농여건불리농지라는 단어가 완성... 되는 것은 아니고, 뭐, 갑자기 뿅하고 생겼다. 몰라. 걍 뿅하고 생겼어.  이런 곳의 특징은 경사율이 15%라는 것이다. 어? 그럼 태양광 못 하겠네요? 왜? 경사율이 15%라잖아요. 경사 15도 이상 산지에 태양광 발전시설 못 짓는다 . . . 경사도가 15도 이상이면, 산지에서 태양광을 못한다는 것이고, 저 법이 2018년 쯤인가 해서 그전에... 아니다. 뭔, 애들한테 좋은 거라고... 여튼, 영농여건불리농지는, 농지다. 산이 아니란 말이다. 그리고 경사율과 경사도는? 개념이 다르다. 경사율 15%면, 경사도로치면, 8.5도 정도 된다. 그러니 해도 되겠지? 그런데 그 곳을 보면, 주변에 연못 없는데, 농사를 짓고 있어. 근데, 주변에 국가 땅이라고 하는데, 길이 하나 있어. 분명 도로로는 사용 안 되는데, 길이라는 것이 하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