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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S와 RE100 뭐가 달라? 그리고 SCOPE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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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정도 규모가 있는 기업에서 태양광 에너지 하면, 떠 오르는 것이 RE100이다. 본디 RPS 기업들만 신경 썼으면 되었는데, RE100운동으로 번지면서,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다. 여기다 ETS도 만족해야 하는데, ETS는 이미션 트레이딩 시스템의 약자로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도 이다. 철강 기업이나 화석연료 발전소의 경우 탄소를 많이 배출 하는데, 온실가스 문제로 인해 배출을 점 점 줄이는 역할을 한다. 자동차 생산 업체도 ETS를 신경 써야 한다. 제조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생산 되는 탄소나 에너지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scope1), 외부에서 얻어오는 에너지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scope2) 1, 2에서 포함 되지 않은 기타 간접 탄소배출량(scope3) 1번과 2번이야 쉽게 파악이 가능한데, 3번의 경우 운송, 직원들의 출장이나 출퇴근, 제품의 폐기, 구매한 제품 및 서비스 등을 포함하여, 조금 까다롭다. 11월 말부터 공공주차장에 태양광이 많이 들어선다. with 캐노피태양광 우리는 이 복잡함을 극복하기 위해, 대부분의 에너지를 전기로 통일 시키고 있다. 그 과정에서 태양광이나 풍력을 사용 할 경우 탄소 0는 쉽게 달성 할 수 있다. 하지만, 고온이 필요하거나 제조 과정에서 화학적 반응이 필요 할 경우, 전기로만으로 대체하기 어렵다. 그래서 수소에너지나 엘엔지를 직접 연료로서 사용하고, 그 과정에서 나온 탄소를 포집 한다든지 해서 탄소배출을 조절하는 것이고, 수소에너지의 종류 그리고 태양광(신재생에너지)과의 관계 이전에는 무상으로 정부에서 배출권을 지원을 해줬지만, 이번 더불어 민주당에서는 유상 비율을 높여, 기업에서 부담해야 할 비용이 상승하게 되었다. 에너지를 '전기'만 사용 하는 곳은 태양광으로 충분, 아닌 곳은... 기술을 강구 해야 한다. 엘지의 경우 제품에서 플라스틱 비중을 낮춰 배출량을 줄이고, 현대는 에어컨 가스를 덜 시원한 제품으로 바꿔 배출량을 줄였다. 갠적으로는 에너지가 전기로만 집중함에 지루함을 느끼지만,...

수소에너지의 종류 그리고 태양광(신재생에너지)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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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에너지의 종류는 많다. 색깔로 구분하던데, 1. 그레이수소 2. 브라운수소 3. 블루수소 4. 터키수소 5. 그린수소 등 수소 색깔로 구분 하는 것이 아니다. 색깔은 그저 상징적인 것이고, 만드는 방식이나 원료에 따라 구분된다. 그레이몬이나 브라운 은 lng(리퀴드네추럴개스)나  석탄 또는 갈탄 같은 것에서 수소를 추출하는 것이고, 블루 는 기존의 그레이몬에서 암흑진화... 가 아닌 탄소 포집 기술을 더한 수소이다. 그레이나 브라운은 쨌듯 탄소 덩어리(?)에서 수소를 분리 또는 채취하기 때문에  탄소를 배출 할 수 밖에 없었고, 친환경 에너지 정책에 따라 탄소 포집 기술을 넣은 것이 블루 수소이다. 터키 수소 도 천연가스를 이용한다. but, 열분해 방식으로 탄소가 고체화가 되기에, 별도로 탄소 포집은 할 필요가 없다. 그린 수소 는 물을 전기로 분해하여 수소를 얻는 것인데, 이 때 전기를 재생에너지로부터 충당하면 그것을 그린 수소라 한다. 완전 무탄소 에너지. 2H2O + 태양광 = 2H2 + O2 2H2 + O2 = 태양광 + 2H2O 물론 원자력을 이용해도 무탄소 에너지지만, 원자력의 원료는 유한하고, 뒷처리가 깔끔하지 않아, 한계가 있다. 이들 수소 에너지 중에 태양광과 관련 있는 에너지는 무엇인가? 바로 그린 수소다. 물론 터키 수소라든지 블루수소 등 원료를 분해하거나 조립 할 때 신재생에너지를 쓴다면, 간접적인 것이나마나 관련이 있겠지만, 그것은 넘어가도록 하자. (무탄소배출 정책과 관련 scope 1, 2, 3와 비유 가능) 트럼프가 이 중 좋아하는 수소에너지는? 바로 천연가스를 이용하는 수소에너지다. 왜? 미국은 천연가스가 뿜뿜한 나라이기 때문이다. 이제 북극에서 LNG 좀 캐보나 싶었는데, 바이든이 괜시리 그린수소 어쩌구 해서, 트럼프는 당연히 미국 자원을 이용 할 수 있는 수소에너지를 원한다. 고로, 우리나라와 관세 협상 할 때 거론 된 에너지가 수소와 LNG다. 이에 대한 영향은 국내 유상탄소배출권 50% 상향 으로 이어...

법인 대표가 법인 건물 위에 태양광 발전소 세울 때 임대차계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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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기업은 이런 고민을 안 한다. 걍 기업 소속 변호인을 불러 상담하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없다면? 공인 회계사나 세무사와 상담을 하거나, 그 자료를 받아 변호인들과 상담을 하거나, 태양광 컨설팅업자와 상담하는 것도 방법이다. 에스콰이어~시간 개념은 없지만, 즐겁기 때문에 사건에 최선을 다하는 변호사 물론 첫째나 둘째는 만족 할만한 답을 얻지 못 할 수도 있다. (그들은 재무, 회계, 법 등의 전문가지 태양광의 전문가 아니다. 하다못해 사업구도를 알아야 하는데, 모르는 경우가 다반사다.) 심플하게 생각하면, 내 건물인데, 걍 무상임대 형식 으로 진행하면 되지 않겠냐 생각하겠지만, 법적으로 법인과 법인의 대표는 분명 구분되는, 별개의 존재다. 무상으로 해버리면? - 배임 - 무상증여 - 세무조사 - 부당행위계산, 법인재산유용 - 증여세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아니, 내건데???? 그럼 법인 폐지 해서 개인 재산임을 분명히 하면 된다. ㅋ 아니면,  사업구도를 분명히 하고, 시가 기준으로 임대차 계약서를 만들면 된다. 1. 법인 - 법인대표 개인 2. 법인 - 태양광 전용 법인 3. 법인자체 운영(배당금, 수익금 배분) 첫째는 세금도 아낄 수 있고, 나중에 RPS 계약에 있어 우선권을 가지며, 개인의 재산 주장에 유리하고, 둘째는 사업구도가 분명화 되어, 리스크도 적어지고, 나중에 물려줄 때도 편하다. 셋째는 세무혜택이 극대화 된다. 다만, 이는 본인 개인 소득세율이 낮아지면 내용이 달라지니, 이것은 본인 회계전문가와 상담 그럼 이 셋 중에 어느것으로 많이 하나요? 이 다음은 유료이며, 이 방법들만 있겠냐?ㅋ 방위각 및 모듈 각도에 따른 태양광 발전 효율(영덕군 강구면 기준) 괜히 회사가 곧 나다! 이 생각에 사로 잡혀, 이재명 같은 실수 하지 말고, 車관세 15% 합의했는데… 美, 여전히 25% 물려 무상임대했다, 구두계약했다, 나중에 세무조사나 배임 문제 뿐만 아니라, 임대와 임대차 계약 관계도 불분명 해 져서 법적 보호도 받지 못한다. 나는...

태양광으로 탄소배출권을 살 수 있다구요?(KC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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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양광으로 직접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단어는 다음과 같다. SMP와 REC. 그외에는 간접적인 계약에 의한 것이라든지, 중개사업 등의 부가적인 방법이다. 그런데, 여기다 탄소배출권으로도 수익을 낼 수 있게 되었다. 탄소배출권? 무언가를 생산하며, 지지고 볶고 했을 때 오존층을 파괴하는 탄소가 나오게 되는데,  국가나 세계는 환경을 생각해서(?) 탄소 배출 양을 제한하게 되었다. 이 때 각 사업체나 개인에게 부여되는 권리, 즉, 제한된 배출 할 수 있는 양을 뜻한다. REC나 RE100과는 다른가요? 전자는 에너지를 생산 할 때, 후자는 에너지를 사용 할 때, 재생에너지 사용 정도를 뜻하는 것이고, 2024년 RPS 공급의무자 명단 및 의무공급량 탄소배출권은 직접적으로 만들어지는 탄소를 제한한다. 예를 들어? 포스코. 포스코는 정말 나쁜 곳이네요. 포스코 이엔씨도 그렇고. 그럼 님아 숨 쉬지 말아주실래염? 입에서 탄소 나오니까. 소고기도 먹지 마세요. 소 방귀 등으로 메탄 가스 나오니까. 여튼, 탄소배출권이 필요 한 곳은 KAU가 지급되었다. 그러나 이 것이 배급 되지 않으면, 이제 외부사업 등으로 충당을 하거나 KCU를 구입해서 충당 해야 한다. 이 KCU를 태양광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달리 보면, RE100 확인증을 KCU로 바꾸어, 탄소배출권이 필요한 업체에 판매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전체 배출량의 10%까지지만. 오! 그럼 부가 소득인가요? 아니. REC나 RE100은 포기해야지. 중복 수혜는 안 된다. 당신이 더불어 민주당이 아닌 이상 말이다. 뭐, 더불어 민주당 AI 정책 기획 의원이라면,  본인이 AI정책을 만들며, AI주식으로 돈을 버는 겸직 이 가능하지만,  님은 일반 국민이지 않은가? 아니면,  윤미향처럼 위안부 돈을 빼돌려 많이 받히던가,  조국처럼 본인의 사회적 위치와 권리를 이용,  다른 젊은 청년들의 장학금과 미래를 뺏어  본인 자식에게 주는 등 할 정도...

한국전기안전공사 STC -> BNPI 기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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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오는 9/20, 태양광 설계기준이 바뀐다. STC -> BNPI 요즘은 re100 위주로 공사를 해서, 발전용 태양광 기준도 바뀌는가는 아직 체크 못 했지만, 한국전기안전공사 기준으로는 용량 기준은 바뀌지 않는다. 즉, 이전의 100kw는 9월 20일 이후에도 100kw다. 차피 한전에서도 사용전검사필증을 기준으로 계약을 맺기 때문에 용량 이슈는 없을 듯 보이나, 태양광모듈 KS인증 BNPI, 사업주와 pf는 찝찝하고, 시공사는 웃습... 요즘 정부가 앞뒤 없는 정책을 펼쳐서, 수시로 확인이 필요하다. 용량은 이전 STC로 하면 되기는 한데, 전압, 전류 등의 기준이 BNPI로 바뀌었다. 그러면, 뭐가 바뀌어요? 전기 설계가 바뀌는거지... BNPI는 양면이 정상적으로 출력함을 기준으로 하기에, 이전 기준보다 안전범위가 커질 수 밖에 없었고, 병렬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다. 양면모듈을 다뤄 본 사람들은 알것이지만, 전압은 온도에 민감한데, 양면으로 발전 한들 후면에 있는 발전은 온도에 영향이 거진 미진함으로  STC나 BNPI나 전압의 변함은 거진 없으나 광량은 전류에 영향을 끼치니, 전류의 변화는 눈에 띈다. 즉, 단면과 양면으로 발생한 용량의 차이는(p=vi) 전류에서 거진 발생한다보면 된다. 전류 기준이 바뀌면 뭐에 신경써야? - 인버터 - 케이블 - 퓨즈 및 차단기 - 병렬 등 dc 입력단만 바뀌기 땜시롱 ac는 변화가 없지만, 자칫 케이블이 굵어져야 하는 불상사가 발생하니, 고압이라면 계산서 발행 해 주의해야 한다. 케이블 단면적에 영향을 주는 것들이, 고전허준기 였나? 전압, 허용전류, 안전계수... 왜 기준이 바뀌는건가요? 세계적 기준이 작년 9월부터 바뀌었고,  지금까지는 유예단계였지. 이제 오는 9월에 적용하는 시기고. 어쩌면 잘 된 것이다. 이전에는 주먹구구식으로 옛 규정에 맞췄는데, 이제는 통일되고 정리 된다니까... 그런 의미에서 옛 기준으로 만들어진 기존 건물과 신축인 태양광발전소 조합도 생각 ...

방위각 및 모듈 각도에 따른 태양광 발전 효율(영덕군 강구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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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지역에 대한 태양광 발전 시간과 발전량을 계산 해 주는 사이트들은 많다. 너무 많아서 누구 말이 맞는가 혼란이 발생하기도 한다. 그리하야, 유료버전인 특정프로그램이 현재 기준이기는한데,,, 내가 뭘 믿고??? 아무리 설계에 쓰인다고 하지만, 요즘 같이 상식과 기준이 망가진 시대에 믿음이 안 간다. ‘입시비리’ 조국 부부·‘횡령’ 윤미향·‘불법파업’ 노조원 사면 물론 돈 몇푼 쥐어주고, 이 프로그램에 책임을 떠 넘기면 편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나름 정립한 이론과 경험에 따라 결론을 도출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 우리나라만의 날씨와 그에 대응하는 기관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기상청 야외 세미나 때 비오잖수 하면 할말은 없다만) 내가 만든 것은, 위성 기상 자료를 기반 한 것이다. 그 지형 에 따라 햇빛 가리는 정도를 반영 할 수도 있고, 건물 위라든지, 효율이라든지는 코드 상으로 바꾸면 된다. 인터페이스를 구축할려니, 귀찮기도 하고, 복잡 해 지는 것 같아 최대한 심플하게 만들었다. 아직 조정 중이니, 맹신하지 말고, 이런 값이 있다 참조만 하면된다. 여러 업체와 거래하다 보면, 그 업체에서 역으로 제시하는 값(효율 및 발전시간)이 있는데, 그럴 때는 나야 땡큐다. 나중에 니끼 맞니, 내끼 맞니 다툴 여지도 없고 말이다. 보면, 옛날 자료이기는 한데,,, 평화가 최고니까. 그리고 속까말 이 좁은 나라에서 뭔 차이가 그리 크겠는가. 다만,  나랏말쌈이 듕귁과 사맛디 아니할세 위의 결과값을 보면, 영덕군 강구면의 최적의 효율을 보여주는 방위각은 -10이다. 여기에서 걸러요~ 하시는 분들은 나도 당신의 pv 수준에 대해 믿거하겠다. 분명 본 글에도 지형 데이터를 이용한다 했다. 즉, 지형에 따라, 음영에 따라 일사량에 영향을 주고 그것이 반영 된 것이다. 그러니,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전체 평균 pv 효율값과 다를 수 밖에 없음을 밝힌다. 만약 어느 기관에 사업계획서 상 자료를 낸다고 하면, 공신력(?) 있는 자료는 수두룩 빽...

에스콰이어~시간 개념은 없지만, 즐겁기 때문에 사건에 최선을 다하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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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변호사란 누구인가. 승소율이 높은 변호사? 아니면, 범죄자는 변호 하지 않는 변호사? 사실, 변호사는 좋은 놈이든 나쁜 놈이든, 의뢰인의 말을 대신 해 주되, 단순히 이를 통역하는 것을 넘어 유리하게끔 조언도 해 주는 역할을 한다. 사건에 증거도 충분하고, 상대방이 인정하면, 변호사는 필요없다. 불분명하니, 다툼의 여지가 있으니, 변호사가 필요한 것이고, 찾는 것이다. 아니면, 가볍게 내용증명서나 전자소송으로 끝내던가. 이 드라마에는 이진욱이 나온다. 아는 사람은 알지만, 펜스룰이 나오는 시점에서 이진욱은 그 시대의 영웅이였다. 꽃뱀이 이진욱을 물려고 했지만, 이진욱은 법정에 출두하며,  자신 있게 웃으며 들어갔다. 분명 이렇게 자신이 있으면, 변호사가 필요없겠구나 하겠지만, 당시나 지금이나  여성의 눈물이 증거가 되고, 힘이 되는 시대 상을 생각하면,  분명 이진욱이 불리한 싸움이기에 변호사를 대동 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런면 이진욱은 그때 당시 본인이 원했던 변호사를 이번 연기에 담아, 혼신의 연기를 펼쳤으리라. 오직 의뢰인을 생각하며, 복장에서부터 말투, 글자 하나까지도 신경쓰는 변호사, 그리고 초짜로서 재능도 관심도 뛰어나지만, 아직 배울 것이 많은 신입과 어울리며, 서로간에 배우고, 부족한 점을 채우는 관계를 보여주는 드라마다. 처음 법정 싸움이 에너지분야라 더 관심이 갔었던 건 사실이다. 일반 변호사는 의로인이 주는 자료만 가지고, 그 과정이 이상 없는지만 체크 하는데, 신입 정채연은 그와 관련 배경 지식을 공부하며, 틀린 내용이 없는가 하나 하나 체크 한다. 태양광 발전소는 왜 제시외건물일까?(경매편) 사실, 나도 그런 편이지만. ㅋ 그래서 에너지 관련 요금을 일일히 계산하여, 중간에 장난쳤다는 것을 알아냈고, 법정에서 승소를 이끌어 낸 것이다. 옛날에는 장그래가 나온 드라마, '미생'이 예비직장인들의 참고서였다면, 현재는 이 에스콰이어가 예비 직장인들의 참고서다. 설마 이들이 ...

태양광 발전소는 왜 제시외건물일까?(경매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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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디 산지태양광과 이번 물난리(홍수)와의 관계에 대해 쓸려고 했지만, 갑자기 제시외건물에 대해 질문이 훅 들어와 쓰게 되었다. 노지도 그렇지만, 주로 건축물 태양광이 경매가 많은 편이다. 주로 사업하시는 분들이 넓은 지붕면적을 가졌고, 그만큼 위험성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태양광 임대 할 때, 등기나 사업자등록증을 살펴본다. 최소한 등기에는 대부분의 권리관계가 명시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때 등기에 나오지 않는 건물들이 있는데, 불법 건축물이거나 탈세를 위해 일부러 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공작물 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 등기에 제시(나타나지) 않는(외) 건물, 우리는 이를 '제시외건물'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왜 태양광발전소, 특히 건축물 위에 단디 고정 되있어, 종속 되었다 해석되는데도 제시외건물이라고 보는걸까? 애초에 태양광발전소는 건축물이 아니다. 건축물 조건 뭐다? 지붕, 기둥 그리고 벽 여기다 단디 토지에 고정 되어 있으면, 건축물인데, 영덕대게 태양광발전소는 구조물과 모듈로 이루어져 있다. 그럼 파라펫 있는 공장지붕 위에 발전소 올리면, 건축물일까? 그때는 용도를 따져 판단한다. 여튼 제시외건물이라는 말은 거진 경매에서 나온다. 집주인이 도망가 건축물을 팔아야 하는데, 이상한게 지붕에 달려있어. 그게 태양광발전소고, 등기에는 없어, 그럼 우리는 그것을 제시외건물이라 한다. 그럼 건물을 사면, 태양광 발전소 소유권도 가지게 되는건가? 제시외건물이라니까... 등기에도 표기 안 되 있는 것인데, 소유권을 어떻게 넘겨주냐... 누구건지 알고... 다만, 경매쟁이가 포함 되어 있다고 하면, 살수는 있는데, 나중에 태양광발전소 주인이 따로 있는 것이 밝혀진다면, 곤란하니, 태양광발전소와 건축물의 관계를 파악하고, 한전에 전기를 파는 용도라고 하면, 발전허가증을 확인, 자가용이라고 하면 종속을 더 구분하고 증명하기 쉽겠지. 다만, 이게 저당권이나 가압류로 인해 넘겨진 물건이라고 하면, 제시외건물은 별도로 저당권을 잡아야 하기에 그 사실을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