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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양 1963(우지라면), 1963년 한국인들은 라면을 불려서 먹었던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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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지라면, 1989년 우지파동으로 인해 몸에 나쁘다는 오해를 받아 퇴출 되었다가, 오늘날 다시금 그 소기름을 넣어 옛날 맛을 구현 했다는 라면. 사실, 라면 중에서 좋아하지 않았던 라면이 있었다. 소고기면이나 김치면 같은 저렴이라인과 삼양라면. 어묵 같은 것이 들어 가 맛이 있어보이지만, 항상 먹고 나면, 불만족 스러웠던 라면이였다. 그러다 우지라면으로 옛날 맛을 구현했다하여, 지금은 프리미엄을 붙였지만 그래도 그 옛날 한국 라면 맛이 어떨까 궁금하여 끓여 먹어본다. 끓이는 방법은 간단하다. 면과 스프를 넣고 4분을 끓인 다음, 다 끓인 라면에 마지막으로 이 후레이크를 넣으면, 완성이다. 기호에 따라 저어서 섞은 다음 먹어도 되고, 아니면... 그냥 섞어서 먹자. 끓이면서 불안했다. 옛날 그 감칠맛을 구현했다면서, 끓이는 방법은 전자레인지에만 안 넣었을 뿐, 현대식 전자레인지 용 컵라면과 똑같았기 때문이다. 맛은... 1. 끓이기 전 면을 살짝 먹어보니, 면에서도 소고기 향이 약간 났다. 그것을 알 수 있는 이유가 전 날 선물 들어 온 한우의 숙취가 아직 남아 있는 상태였기 때문이다. 2. 우선 국물을 떠 먹으니, 싱겁다... 물을 너무 많이 넣었나... 아닌데... 고추도 들어 가 있어 뭔가 칼칼하기는 한데,,, 3. 면발은, 스파케티 면 같이 약간 식감이 있었다. 라면계에서는... 끓이고 불어터진 라면! 그 면발 맛이였다. 쪼매만 기다리소, 그래야 면이 불어 양이 많아지지 않습니꺼... 아! 그래서 옛날 맛 라면!!!!! 근디, 미스터 선샤인은 조선 때 아닌가... 우리가 1945년에 미국 덕분에 대한독립을 할 수 있었잖아... 1963년은 아닌 것 같은데,,, 그때가 북한에서 일방적으로 쳐들어와서 남한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우리나라 국민을 못 묵고 못 살게 한... 그 보다도 좀 지난 날이지만, 지금도 북한에서는 마음 껏 못 먹는 봉지라면을, 우리는 마음 껏 먹을 수 있었던 시대가 아닌가??? 여튼,,, 어제 한우 숙취 때문인가... 우지라면에서...
태양광 이격거리 조례 이제 없어졌다.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을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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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자료(8개 법률)260212_(법무담) 최종.pdf 올해 2월 12일 법개정으로 인해, 이제 신재생에너지법에서, 별도로 나와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이라 하여 따로 관리 할 예정이다. 법은 이미 통과 되었고, 이제 시행령을 구축하여 공표 및 시행 예정이니 법으로는 다음의 내용이 확정되었다. 1. 조례에 의한 이격거리 제한 없앴다. 이 땅에 태양광 가능해요? 태양광 개발여부 판단 컨설팅 이전에는 눈에 띄면 안 된다. 주거지역에서 떨어져라. 도로 옆에 있지마라 하여, 지역조례로 이격거리를 제정 했는데, 이제 원척적으로 이격거리 조례를 없앴다. 즉, 인허가 받을 때 이격거리 뭐라 하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들어도 된다. 단, 예외 허용 이격거리 제한 사항 및 조건이 있는데, 그것도 최대 100m다. 조건은 - 문화재 및 경관 보호 - 공공복리 및 안전 - 환경보전 등이다. 도로는 아니고, 주거지역 기준으로. 도로는 완전히 이격거리가 없다. 다만, 시행령이 어떻게 제정이 되느냐에 또 달라지지만, 것도 법 테두리 안에서만 바꿀 수 있어, 태양광 이격거리 주거지역 100m 내, 도로이격 거리 규제 불가(규제 완화) 기존의 기후부의 기조가 바뀌지 않았다면, 위 사안을 준수 할 것이다. 나머지 바뀐 사안을 나하고 관련이 없으... 수소는 관련 있잖아욧! 내가 아무리 가스 자격증이 있어도, 아직까지는... 할 수 있다는 것이 반드시 한다는 것은 아니니 말이다. 여튼, 만약 지자체에서 지방자치라며 조례를 변경 안 하면요? 상위법 개념을 아는 사람들은 콧방귀를 뀔 것이다. 애초에 상위법에 반하는 조례는 무효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뻐긴다면... 나야 thank you지. 바로, 태양광발전소로 인해 재산권을 침해 예상 될 때 대처 방안(전망권, 조망권, 일조권, 공시지가) 소송 걸어서, 내가 사업을 영위하지 못 한 기간 동안 발생한 소요비용에 대해서 법정이자 붙여서 받아버리면 되니까. (뭐, 담당공무원만 죽어나가는거지 뭐...) 아무...
허술한 풍력발전소 환경영향평가 기준(태양광과는 역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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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에 나온 뜨끈뜨끈한 뉴스다. 신공항 이착륙 구간에 해상풍력발전기를 허가 해 줬다는 내용이다. (이 것으로 무안참사는 인재임이 확실히 밝혀졌다.) 이전에 태양광 사업(허가, 운영)기간 언제까지? 신재생에너지 운영 가능 기간에 대해 다루면서 풍력발전기에 대해 언급 한 적이 있다. 최근 짓자마자 꺽이고, 오래 되었다 꺽이고, 길가에서 꺽이고 한다는 내용인데, 이상한 점이 있다. 어? 태양광은 흉물스럽다면서 산속 깊숙히 숨기면서, 꺽여서 쓰러지면 피해반경이 더 큰 풍력발전소는 왜 길가에다가도 짓고, 공항 이착륙 구간에도 막 허가를 내주지???? 이게 바로 정치적 편향성 때문이다. 우리 태양광발전소의 경우 지으면 무조건 경계에 휀스를 치게 되어있다. 하지만, 풍력발전소의 경우 길까지 내면서 구경하라고 개방 해 놓는다. 영덕 풍력 발전소 물론 태양광 발전소는 고압인 경우도 많고, 지중이 아닌 단순히 트레이로 마무리하는 경우가 다반사 이기에 안전을 생각해서 휀스를 치는 것이 맞고, 풍력발전기는 지중처리하고, 하나의 건물 같은 차폐형 구조물로서 전기 관련 안전적인 역할을 하지만, 물리적인 안전에는 한계적 모습을 최근에 보이고 있다. 그래서 풍력발전기를 바다로 쫓아내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도 허가 기준 부실이 들어났다. 무안참사의 콘크리트 둔덕이 아직까지 회자 되고, 조사 되고 있는 마당에, 활주로 앞에 떡하니, 풍력발전기를 세워놓겠다는 것은, 국민을 개돼지보다도 못 하게 본다는 거다. 이는 기후에너지부도 문제고, 사업주도 문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야 이재명이나 더불어민주당에서 PUSH를 하니, 괜히 공개석상에서 인천국제공항 사장처럼 야지를 당할까봐, 벌벌 떠는 모습이 눈 앞에 선해 안타깝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179명이 비행기에서 산채로 불타 돌아가신지 얼마나 되었다고, 활주로 앞에 풍력발전기를 심으라고 허가를 낸다? 사업주야 몰랐다치더라도,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사람이라면... 그러면 안 됬다. (확실히 무안참사는 인재다.) 풍력발전기가 친환경이라고 하는데,,,...
구글 블로거 기본 메타의 한계, 블로거 이름과 같이 뜨는 게시글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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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인지, 메타정보라 해서 한번 쯤은 들어봤을 것이다. 걍 어느 매체에 대한 속성이나 설명글, 정보라 생각하면 편하다. 감수성의 일종으로, 오빠 내 마음 몰라? 라는 약간 f적 공감 능력에도 쓰이는 말이기도 하다. 구글뿐만 아니라 모든 웹페이지는 이런 메타정보가 있다. 그래야 검색어에서도 상위를 차지 할 수 있고, 접근하는 사람도 읽기 전 쉽게 내용을 미리 파악 할 수 있다. 구글 블로거 또한 메타 정보를 제공하는데, 기본으로 제공하는 메타정보에 약간 오류가 있다. 바로 블로거 제목과 더불어 게시글 제목이 같이 뜨는 현상이 있다는 것! 물론 내가 뭔 코드를 잘 못 삭제 되어 벌어진 일 일수도 있으나, 수정은 해야 하니, 메타 정보도 우선 순위가 있다. - 나중에 쓴 메타정보를 우선 사용한다. 구글에서 기본 제공 해 주는 메타정보를 지우고, <b:include data='blog' name='all-head-content'/> 새로 작성 해도 되지만, 추천하지 않는다. 자칫 그동안 만들어 둔 SEO가 망가 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구글브로거 opengraph 각 게시글 설명글 활성화 코드(seo 최적화) 그래서 이를 수정하는 코드를 기본 코드 밑에 추가한다 생각하고, 넣으면, 깔끔하게 게시글 제목만 og로 긁혀 읽힌다. 이렇게 링크 썸네일 카드도 og 링크 이미지 썸네일 카드 코드 for 구글블로거 깔끔하게 구현 할 수 있으며, 반복 된 블로그 이름 제출보다는 이런 깔끔 제출이 seo에도 도움이 된다. 구글은... 자유로운지, 뭔지는 몰라도, 이런 코드는 일일히 안 들여다보고, 딱히 고쳐 줄 생각은 없다.
강제 css(스타일) 적용, !import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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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브로거의 의도는, 차피 유튜브가 주메인이고 브로거는 사이드메뉴이니, 블로거는 최대한 서버 무리 안 가게 최소한으로 운영하자는 것이다. 그래서 다른 타사 블로그와는 달리 테마(html) 편집기가 있음에도, 초보자는 꾸미기 어렵게 텅 텅 비어 놓거나 비 상용 코드를 사용하여 기능이나 스타일을 꼬아났다. ㅋ 구글 블로거인데, 정작 구글보다도 네이버에서 검색 유입이 많다면 걍 말 다한거지. html이든 기타 다른 언어든 적용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1. !important; 2. 태그 안 직접적인 inline 코드 3. 별도 <style> 적용 4. 읽히는 순서에서 뒤에 읽혀지는 코드 등 구글은 <b로 시작 되는, html과 자바를 섞은 xml를 쓰고, 주소 엮기 식으로 많이 사용하여 일일히 스타일을 찾아 변경하는데, 시간이 걸린다. 위 우선 순위에 따라, 뒤에 style을 만들어 적용하면 되는 것도 있고, 결국 안 되는 것이 태반이다. (로딩 간 스타일이 늦게 적용 되는 이질감도 그렇고.) 그렇다면, inline을 쓰자니, 가독성이 떨어진다. 더군다나 css를... 그래서 한 가지 방안으로 !important;를 추천한다. css를 별도로 만들 되, 옆에 !important;를 넣으면 최우선 스타일로 적용된다. z-index가 만능키는 아니다. 유튜브 iframe에 메뉴버튼이 가려지면, 클릭 영역을 없애야... 어쩌면 z-index와 원리가 비슷하다. 구글 블로거에서 가장 많이 적용 할 수 있는 부분은 위로 스크롤 할 때마다 뜨는 헤더 위젯 이다. 화면도 많이 차지 할 뿐더러 별다른 기능을 넣지 않으면, 메뉴나 검색 버튼 밖에 달리지 않는다. 심지어 배경에 색깔도 들어 가 가독성도 떨어뜨린다. 그런 것을 !important를 이용하여, 이렇게 마음 껏 고칠 수가 있다. 만약 저 스틱키한 헤더위젯을 아예 없애고 싶다? 해당 css를 지정하고 { display : none; !important; } 라고 치면 된다. 다만, !...
태양광 사업(허가, 운영)기간 언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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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에는 발전허가 과정이 있다. 제출하는 서류에는 당연히 사업계획서라는 것이 있는데, 과연 이 안에 태양광 발전소를 언제까지 운영하겠다는 내용이 있을까? 직접적으로는 나와있지는 않지만, 해석에 따라 있기는 하다. 하지만, 계획은 계획인거고,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법으로 사업운영기간이 정해져 있을까? 우선 우리는 이것에 알기 위해서는 다음처럼 접근해야 한다. - 법으로 사업기간이 명시되어 있는가 - 계약 상, 사적 계약이든 기관 간 계약이든 - 기계적으로 운영이 가능한가 - 정치나 환경적인 요소는? 등으로 생각 해 볼 수 있다. 1. 법에는 언제까지 하라고 명시 되어 있다. ㅋ 임야라든지, 영농형태양광이라든지 특정 분야의 태양광은 사용기한이 정해져 있다. 산지 임야 태양광의 위험성(수익성 편) 영농형 태양광 하면, 공익 직불금 받을 수 있나요? 다만, 이외에는 일반적으로 기간 제한은 없다. 2. 계약 상 제약은 있는가 정상적인 계약이라면, 발전 효율에 대해 명시 되어 있을 것이고, 최소 기준도 명시 되어 있다. 당연히 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계약 상 불이익이라든지 취소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을텐데, 이는 살펴 봐야 알 수 있다. 3. 정치나 환경적 요소는. 만약 트럼프처럼 정치적 이유로 인해 태양광 사업에 불리하게 작용 할 수는 있으나 갑자기 사업기간을 제한한다? ㅋ 가능하다. 일례로 011 판례가 있다. 본디 011도 개인의 재산이라 하여, 계속 사용 할 수 있게끔 헌법 소원을 냈으나, 국가의 재산이라 하여 011을 못 쓰게 하는 것은 합법이라 판결 나여, 더 이상 011을 쓸 수 없게 되었다. (기존의 사용자들도 해지) 또한 다주택자를 악마화하는 이재명이 논리에 의하면, 태양광 발전소 다주택자에 대한 제재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특히나 기존의 재판 3심제를 헌법 수정도 없이 재판 4심제로 입법 시켜 버리는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을 보면, 본인들이나 개인의 이익을 위해 태양광 발전소에 대한 권리 침해는 쉽게 이루어 질 수 있다. (없던 법도 만들면...
AI 자동화(오픈클로) vs RPA, 차이점과 입문용 윈도우 AI?자동화 툴(power autom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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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A란 무엇일까? 인간이 하는 행동을 따라 하는 단순 매크로 기술이다. 오래 전부터 언급 된 기술이고, 활용 되었는데, '각 종 it/파이썬, 업무자동화 RPA' 카테고리의 글 목록 지금와서 갑자기 왜 AI 자동화 툴로 논란이 발생하고 있을까? 네∙카∙당, PC 조작하는 인공지능 ‘오픈클로’ 사용 금지령 이는 우리가 알던 기존의 RPA와 AI 자동화툴은 활용 범위와 접근성이 다르기 때문이다. 기존에 사용하던 매크로는 장님이라 하면, AI 자동화툴은 눈을 뜨고, 거기다 생각까지 하는 말 그대로 비서다. 조이보이 같이 기업의 회장이나 더불어 민주당의 강선우나 김병기 의원이 한방에 훅 간 이유는 보좌진, 즉 비서의 공익제보 때문이다. 이 비서들이 단순 매크로였다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겠지만, ai 자동화툴은 눈으로 직접보고 생각을 하며, 윗대가리의 온갖 더러운 짓을 대신하기에 위험성이 있다. 그래서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물론 ai 자동화툴이 공익제보를 한다는 것이 아니다. 다만, 아는 것이 너무 많아 드럼통 당하기 쉽다는 것인데, 사람은 드럼통을 우습게라도 여기지만, ai자동화툴은 아무 감정도 없다. 그렇기에 언제든 쉬이 외부에 정보를 유출 할 수 있는 것이기에, 기업에서는 사용을 금지 시키고 있는 것이다. 어쩔 수가 없다~창업하면 되지라는 말이 노동자에게 얼마나 허망한 말인지 보여주는 영화 인간이 컨트롤 할 수 있다면,(모든 업무 파악, 제어 등) 큰 문제가 안 되는데, 관리자급도 안 되는 사람들이 회사 중요 문서를 다루고 있다가 외부로 유출 되면, 우리나라 기업이거나 중국기업이라면, '쎼쎼' 한 마디로 끝나지만, 쿠팡 같은 미국 회사면, 더불어민주당에서 난리난다. 얼마나 편하냐고? 예를 들어 지금 보고 있는 홈페이지의 모든 게시글 제목을 긁어보라. 매크로 돌리면 5분도 안 걸릴 것을 인간이 하면, 족히 40분은 걸릴 것이다. 것도 '내가 왜 이런 짓거리를 하나' 싶은 마음과 더불어 뻐근한 손가락을 움켜 질 것이다....
캐드를 위한 노트북 사양(스캐치 까지 하려면,,, 3D 사양 맞춰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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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 스펙 체크 사항에 대해 글을 쓰다, 이전부터 질의가 들어 온 캐드를 위한 노트북 사양에 대해 글을 쓰기로 했다. " 오토캐드(AutoCAD 2024/2025 기준) 원활한 구동을 위해서는 3.0GHz 이상의 CPU, 16GB RAM, 그리고 4GB VRAM 이상의 외장 그래픽카드(NVIDIA 권장)가 필요합니다. 2D 도면 작업은 기본 사양으로도 충분하나, 3D 모델링 및 대형 프로젝트는 고사양 CPU와 32GB 이상의 RAM을 권장합니다. 오토캐드 시스템 요구사항 (상세) 운영체제: 64비트 Windows 10 또는 11. CPU: 기본 2.5~2.9GHz(기본), 3GHz 이상(권장). RAM: 8GB(기본), 16GB 이상(권장). 그래픽(GPU): 1GB VRAM(기본), 4GB VRAM 및 DirectX 12 호환(권장). 디스플레이: 1920x1080 (FHD) 트루컬러 이상. 저장공간: 10GB~20GB 이상의 여유 공간(SSD 권장). 작업 환경별 권장 사양 일반 2D 도면: Intel Core i5 / Ryzen 5, 16GB RAM, GTX 1650 수준. 3D 모델링/복잡한 2D: Intel Core i7 이상 / Ryzen 7, 32GB RAM, RTX 3060/4060 이상. 노트북: 저전력 모델(U)보다는 고성능 모델(H/HX) CPU 탑재 제품 권장. ARM 프로세서(예: 애플 M1/M2/M3 등)는 윈도우 버전 오토캐드에서 공식 지원되지 않거나 기능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AutoCAD의 시스템 요구사항 오토캐드 요구사항이다. 쪼매 높기는 한데, 최신 버전 기준이니, 부담스러운 사람들은 이전 버전을 참고하면 된다. 차피 공식 프로그램 안 쓸거지 않은가. 그래도 오토캐드 사양이 부담스럽다??? 2D만 할거라면, 다른 사양은 괜찮은데, RAM이 신경 쓰인다. 요즘 RAM 값은 다 하이닉스 보너스로 다 가는지라... 그럼 다른 캐드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좀 덜하다. 다만, ...